차례와 기제사- 제사, 제례,지방(의미, 쓰는법등)
조부모 지방 형식
부모님 지방
남편 지방
아내지방
차례와 기제사
01. 제사의 유례 및 변천과정
02. 제례의 의의
03. 제사의 종류
04. 기제사와 차례의 차이점
05. 전통제레와 현대식 제례
06. 신위의 의미와 모시기
07. 기제사(의미,일자,시간,절차등)
08. 설날, 추석날 차례 지내는법
09. 지방(의미, 쓰는법등)
10.제사축문(현대식)서식
11. 제수 준비하는법
12. 제사상 차리는 방법
13. 갖추어야할 예복 및 절하는법
[제사의 유례 및 변천과정]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연 현상과 천재지변의 발생을 경이롭고 공포의 눈으로 보았으며 4계절의 운행에 따른 만물의 생성화육(生成化育)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동시에 천, 지,일, 월,성신(星辰), 산,천(川)에는 모두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여 신(神)의 가호로 재앙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기원하였는데,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며, 이 제사는 인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으며 이것이 곧 제례인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요(堯) ․순(舜) 시대에 천신(天神) ․지기(地祇) ․5악(嶽) ․4독(瀆)을 제사한 기록이 서경(書經)》 《사기(史記)》 등에 실려 있다. 특히 동양에서는 윤리 도덕 관념의 앙양과 함께 조상숭배가 크게 성행하여 조상에 대한 제례가 하(夏) ․은(殷) 시대를 거쳐 주대(周代)에 확고하게 갖추어졌다.
한국에서 제례의 시초는 부여(夫餘)에서 영고(迎鼓)라 하여 12월에 하늘에 제사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동예(東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낸 기록이 있다. 마한(馬韓)에는 소도(蘇塗)라는 신역(神域)이 있어 솟대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천군(天君)이 신을 제사를 지냈다 신라에서는 남해왕(南解王) 때에 혁거세묘(赫居世廟)를 세우고 혜공왕(惠恭王) 때에 5묘(廟)의 제도를 정했으며 산천도 제사를 지냈다. 백제에는 동명묘(東明廟)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중국의 제도를 본떠 원구(窩丘:천신을 제사지내는 원형의 단) ․방택(方澤:지기를 제사 지내는 사각형의 단) ․사직(社稷) ․종묘(宗廟) ․능침(陵寢) ․선농단(先農壇) ․선잠단(先蠶壇) ․문선왕묘(文宣王廟:공자의 사당) ․마조단(馬祖壇) ․사한단(司寒壇:氷神을 모신 단) 등을 설치하고 예절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명산 ․대천 ․우사(雨師) ․운사(雲師) ․뇌사(雷師) 등도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도 원구와 방택만을 제외하고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사가(私家)의 제례는, 고려시대에는 대부(大夫) 이상은 증조까지 3대, 6품(品) 이상의 벼슬아치는 할아버지까지 2대, 7품 이하의 벼슬아치와 평민은 부모만을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를 지내게 했으나, 고려말에 이르러 성리학의 도입과 더불어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설치하려는 운동이 사대부 사이에서 활발해지며 조상에 대한 제사가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되어 갔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를 두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했다. 조선시대 예법의 표준은 왕실의 경우 '국조오례의'였고, 민간의 경우에는 '가례'가 일반적인 예법서 였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제사문화는 조선 말기까지 유교문화속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왔다.
오늘날에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종약원(宗約院)이 거행하는 종묘의 제향,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 유림(儒林)이 거행하는 문묘(文廟)의 제향, 유림이 거행하는 각 서원의 제향, 사가의 조상 제사 이외의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매년 음력 10월 5일 거행되는 전주리씨 효령대군의 묘제는 세계에서 유래없이 매년 2,000여명의 자손들이 운집 묘제를 지내는데 그 진행 과정은 조선 시대 왕실 제례 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제례의 의의]
예서(禮書)에 의하면 "제왕(帝王)은 하늘을 제사 지내고 제후(諸侯)는 산천을 제사 지내며,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고 했다.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에게는 천지(天地)가 절대자이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에게는 산천(山川)이 절대자이며, 그렇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있어서의 절대자는 조상(祖上)이라는 데에 연유한다.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까닭은 효(孝)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효란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제의례를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보본의식(報本儀式) 이라 한다.
효는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報答)이기 때문에 인간의 온갖 행실(行實) 중에서도 가장 근원(根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모심을 극진히 한다. 이렇게 "살아 계신 조상은 극진히 받들면서 그 조상이 돌아가셨다고 잊어 버려 박하게 한다면 심히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옛 현인(賢人)들은 말하고 있다.
진실로 자기존재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 계신 조상 모시듯"(事死如事生)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을 섬기는 제 의례를 일러 "효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효는 조상이 살아 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하는 것이다.
예(禮)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하는 근본으로 하는 성리학(性理學)에 바탕을 둔 <주자가례>는 조선 오 백년 동안 우리의 조상숭배(祖上崇拜) 사상을 보편화 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가신(家神) 신앙으로 승화되어 백성들의 사고 구조에까지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의식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합하여 후손들이 진실한 공경심(恭敬心) 보다는 형식(形式)에 치우쳐서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는 허례허식(虛禮墟飾)의 폐를 낳기도 하였다.
예의 근본에 대한 제자의 질문을 받은 공자는 <호화로움보다는 차라리 검소(儉素)함이 낫다>고하였다, 또한 주자도 <검소함과 슬픔과 공경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어 예를 표하여야 된다.>고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형편에 따르되, 진실한 공경심으로 정성껏 지내야 한다.
제례는 본디 조상에 대한 숭앙심(崇仰心)과 추모(追慕)에 뜻이 있으나, 요즘 일부에서는 나의 근본인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심마저 고갈(枯渴)되어 가고, 기껏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일(忌日)마저도 명분도 우러나지 않을 정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다. 건전한 조상의 혈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조상의 은혜에 성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추모의 정을 지녀야 한다. 이는 금수(禽獸)가 아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면 결코 양심을 속이거나 망각(妄覺)해서는 안 될 진리인 것이다.
제사의 근원은 먼 옛날에 천재지변(天災地變), 질병(疾病), 맹수(猛獸)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는 유고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가장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봉사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이년에 포은 정몽주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에는 대부 이상의 관원은 삼대 봉사(三代奉祀)로 하고 육품이하의 신문을 가진 사람은 이대봉사이고 칠품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들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후 조선시대 경국대전 예전편에 기록된 제례의 봉사대상을 보면 사대부이상은 사대봉사, 육품이상은 삼대봉사, 칠품이하는 이대봉사 일반서인(一般庶人)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7품 이상의 관원은 불과 20%미만으로 일반국민의80% 상당의 인원이 7품 이하의 관원이나 서인이었기 때문에 전국민 중 대부분이 부모제사만 지낸 셈이다. 그러하던 것이 한말 갑오경장(고종 21년)이후로 구시대의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반상의 구별없이 사대부의 예절을 따라 사대봉사를 해왔던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는데 기제는 조부모까지만 봉사한다고 하였는데 1973년 가정의례준칙을 전면개편하여 6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1999년 규제개혁철폐에 의하여 가정의례준칙은 폐지되고 1999년에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로 구분되고 봉사는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공표되었다.
[제사의 종류]
제례(祭禮)가 까다로운 정도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朔望祭)를 비롯해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 정월원일(正月元日)과 추석(秋夕) (八月十五日)의 다례(茶禮) 혹운(或云) 절사(節祀)를 비롯한 중삼(重三)(三月三日). 단오(端午)(五月五日). 유두(流頭)(六月十五日). 중양(重陽)(九月九日). 동지(冬至) 등 세속(世俗) 절사(節祀)가 있고 또 묘제(墓祭)로 한식(寒食)과 시월(十月)에 오대(五代)이상 묘소(墓所)에 올리는 세일사((歲一祀)(시향(時享))인 묘제(墓祭). 그리고 오대(五代)이하의 기일(忌日)에 올리는 기제(忌祭) 등이 있으며.
홍능(고종황제)
전주이씨 종친회에서는 매년 기일에 능에서 묘제를 지내는것을 볼 수 있다. ( 전주 이씨 종친회로 연락하면 일년 기일이 기입된 단력을 준다.)왕능의 묘제는 일반적으로 기일에 지내나 일반 가정에서는 묘제는 상례때나 한식 , 이장시 그리고 시향(시제)때 지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大祭)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의 가운데 달(중월(仲月))에 올리는 시제(時祭)라 하겠다.
그러나 대제(大祭)라고 하는 시제(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時祭)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기제(忌祭)인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오대(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천조(遷 月+兆)가 된다. 그러므로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 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삼촌(三寸) 이내의 존속 동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의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 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니,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 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윗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三)촌 내외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친족에 대한 정의(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포은(圃隱)포은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니와 그에 의하면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삼대(三代). 육품(六品)이상은 이대(二代). 칠품(七品)이하와 일반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이상이 四代, 육품(六品)이상이 삼대(三代). 칠품(七品)이하는 이대(二代). 일반서인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칠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사(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당대 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사대(四代)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삼대봉사(三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우제(虞祭)
우제는 신주를 위안 시키는 제사이며 초우, 재우, 삼우의 세 가지가 있다.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하기도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있다. 대개 이것을 시제라고 하기도한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쓴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그리고 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린다.
한식은 청명(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요즈음 성묘는 조상의 산소가 손상된 것을 보살피고 산소 및 주변을 벌초하여 손질 한 후, 상석 또는 상석이 없는 경우 흰 종이를 깔고 간단히 준비한 제수를 차리고, 제주가 분향한고 잔을 올리면 참석자 모두 재배하고 마친다. 이때 잔은 통상 한번만 올린다.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한다는 예이다. 또 졸곡은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달은 30일을 넘어야만 한 달로 계산한다.
부제(示+付 祭)
부제는 졸곡 다음날 망인(亡人)의 새신주를 조상의 위(位)에 부칠 때 지내는 제사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결산치 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끝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 번째 기일에 행사하는 제사
담제(示+覃 祭)
담제는 대상을 지낸 후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달 삼순중 한달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내는 제사
소상(小祥)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총 13개월되는 기일 즉 기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날 삼순(三旬)중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하여 지내는 제사
이제(示+爾 祭)
이제는 아버지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示+爾)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다.
기제(忌祭)
기일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 또는 기제라 한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며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 까지 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이내의 존.비속에 한하여 지내기도 한다.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낸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차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제수와 절차는 기제사에 따르지만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축문이 없고, 술잔은 한잔만 올린다. 연시제의 경우 떡국을 메(밥)대신 올린다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추석절 제사는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이상 조상의 묘소에 올리는 묘제(墓祭).
사시제(四時祭)
일년에 4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仲月,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 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유식,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주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삭망제(朔望祭)
사당에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 올리는 제사.
천(薦)
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이라 해서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제사의 종류는 忌祭(기제), 茶禮(차례), 墓祭(묘제)의 세가지로 나눈다. 기제는 해마다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이고, 차례는 음력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이다. 묘제는 한식과 추석 때에 산소에 찾아가 음식을 차려 놓고 지내는 제사와 일년에 한번은 꼭 지내야 하는 시향(時享), 시사(時祀), 시제(時祭)라고 하는 제사가 있다. 이 밖에도 가족, 친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추도식이나 위령제가 있다.
◈기제(忌祭) 이 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기일(忌日)이라고 한다. 기(忌)자는 본시 금(禁)의 뜻으로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날을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는데, 휘(諱)자는 본래 피(避)의 뜻으로서 기자와 휘자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이다.기제(忌祭)란 사람이 죽은날, 즉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3년상을 치른 경우의 기일은 그 이후부터 지내는 것이 제사이다. 고례(古禮)에서 보면 봉제사 대상은 제주(祭主)를 기준으로 4대조(高組까지)까지 하였는데 오늘날도 그 풍습은 따르는 집안이 많다.
기일제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전날 목욕재계하고 신위(神位)를 모시는데, 이 때 모시는 신위는 돌아가신 분 한 분이 상례이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 한 분의 신위를, 어머니 기일에는 어머니 한 분의 신위를 모신다. 이것을 단설(單設)이라고 한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서 합설(合設)하는 수도 있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의 신위와 함께 어머니의 신위까지 함께 모시는 방법이다.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단설로 되어 있고, 《정자제례(程子祭禮)》에는 합설로 나와 있는데, 퇴계(退溪) 이황은 기제의 합설은 고례(古禮)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집에서는 예로부터 합설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설과 합설 문제는 가문 나름대로 행한다.
기제의 제주(祭主)는 고인의 장자(長者)나 장손(長孫)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에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대행한다. 상처한 경우에는 그 남편이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기제의 절차는 기일(忌日) 하루 전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집안을 정결(淨潔)하게 한 뒤에, 신위(神位)를 마련하고 제기(齊器)를 진설(陳設)하며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는 지방으로 대신하거나 사진을 모시기도한다. 지방(紙榜)을 쓰고 돌아가신 분을 모실 준비가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돌아가신 날 자정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돌아가신 당일 일몰 이후에 지내기도 한다.
≡기제시간 예문에는 별세한 날 자시에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자정(12시) 부터 인시(5시)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기제를 올리는 것이 예이다. 신도는 음이라 하여 늦밤 중에 활동을 하여 닭소리가 나기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예문에 없는 미신적인 말이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 즉 궐명행사의 예문정신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세사부터 올리는 정신을 강조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한 밤중 제사는 핵가족화 되어서 분산거주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과 활동에는 지장이 많아진다. 그래서 근래의 가정의례준칙을 보면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어 있다. 이 저녁이면 사업하는 분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나 공무원이나 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제관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이어서 도시에서는 저녁 일곱시나 여덟시경에 행사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다. 간혹 잘못 알고 별세한 전일 오후 7~8시경에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기제는 별세한 날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별세한 전일에 지내는 것은 잘못이다.
≡기제일(忌祭日)과 재계(齋戒)별세(別世)하신 전일(前日)이 입재일(入齋日)이고 별세(別世)한 날이 기일(忌日)로서 정재일(正齋日)이고 그 다음날이 타재일(타齋日)이다. 이 삼일간은 재계(齋戒)를 해야한다. 입제일(入齋日)에는 제주(祭主)와 주부(主婦)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음주(飮酒)를 삼가며 가무(歌舞)를 하지 않으며 상가(喪家)의 조문(弔問)도하지 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故人)의 생존시(生存時)를 회상(回想)하면서 추모(追慕)하는 법이다.
◈차례(茶禮) 원래 차례는 글자 그대로 차를 올리는 절차를 내포한 중국 전래의 제례였다. 그러나 우리의 차례는 제사처럼 제수를 장만하고 술을 올리며 제사 지내는 것이 관례이며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 하며 일반적으로 절사(節祀)라고도 한다. 차례는 주로 설과 추석에 지내며 이역이나 가문에 따라 서는 사당이나 벽감(壁龕)이 있는 집에서는 대보름날, 한식, 단오, 중양절, 동지, 등에 차례를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설에 지내는 연시제(年始齊)와 추석에 성묘를 겸한 제사를 말한다. 차례에 모셔지는 조상은 불천위와 함께 제주를 기준으로4대 조상에게 지낸다.
차례는 지방에 따라서 많이 달랐는데 원래 북부 지방에서는 차례라는 것이 유명 무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제사 및 묘사와 더불어 중요한 조상숭배의 의례로 꼽고 있으며, 추석이나 설의 차례는 산업사회의 추세에 따라 외지에 나갔던 부계 친족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로 아주 중요한 날로 인식되고 있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자리잡았다.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무축단헌을 원칙으로 하여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상숭배의 실천윤리의 하나로 기제사가 사망한 날을 추모하여 지내는 의례이고, 묘제가 4대조 이사의 조상의 묘를 찾아 추모하는 의례라면, 차례는 조상에게 다로가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옴을 알림과 동시에 시식과 절찬을 천신하는 의례이다.
차례의 절차가 무축단헌, 즉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을 한 잔만 올린다고 하나, 지방과 가문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 가통에 따라서 행한다. 차례의 제수를 차리는 것은 다른 제사와 다를 바 없으나, 설에는 떡국을 올릴 수 있고,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어 햇과일과 함께 올린다.
[기제와 차례의 차이점]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만 지낸다.
기제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기제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기제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고 차례는 사당이나 묘지에서 지낸다. 물론 집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기제는 메와 갱을 올리나 차례는 헌이 시식이라 설에는 떡국을 한가위에는 송편을 올린다.
[절차상의 차이점]
기제에는 술을 3번올리지만 차례는 한번만 올린다.
기제에는 잔반을 내려 술을 따라서 잔반을 올리지만 차례는 주전자를 들고 제상 위의 잔반에 직접 술을 따른다.
기제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적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지방이나 가문이 있지만 차례에는 진찬때 3적을 함께 올린다.
기제에는 첨작을 하지만 차례에는 첨작을 하지 않는다.
기제에는 합문, 개문을 하지만 차례에는 하지 않는다.
기제에는 숙수(숭늉)을 올리지만 차례에는 올리지 않는다.
기제에는 축문을 반드시 읽지만 차례에는 읽지 않는다.
기제는 하루에 두 번을 지낼 수 있지만 차례는 모든 조상의 제상을 내외분마다 따로 차리되 한번의 철차로 지낸다. - 그러나 이러한 차례의 경우도 지방이나 가문에 따라 맨 위 조상 내외분부터 지내고 차례대로 몇 번을 지내는 집안도 많이 있으니 그 집안의 가통에 따를 것이다.
◈묘제(墓祭) 해마다 한번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로써, 관습상 이 제사를 시향(時享), 시사(時祀), 시제(時祭)라고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제사이며, 음력 3월이나 10월에 날을 받아서 대진(代盡)된 5대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번 그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이다. 4대까지는 기제나 명절 때 제사를 지내나 5대부터는 이 묘제로서 모든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묘제(墓祭)는 고례(古禮)에는 없던 제사인데 주자(朱子)가 시속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한다. 주자의 가례(家禮)의 묘제는 음력 3월 상순에 택일하여 받들며, 그 절차는 가제의 의식과 같이 전일일일재계(前日一日齋戒)하고 제수를 마련하여 묘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낸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중기까지는 이 묘제를 매년 사절일(四節日)인 한식, 단도, 추석, 중양(重陽)에 하였고 뒤에는 지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혹은 추석이나 중양에 한 번 행하는 곳도 있었다.
묘제를 지내러 산소에 가면 제주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은 산소를 잘 둘러보고 풀이 있으면 벌초를 하고 축대가 허물어졌으면 산소를 보수한다. 산소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다.
은전(恩典)으로 묘제를 지낼 때는 기제 때와 같이 메를 비롯한 모든 제수(祭需)를 갖추어 진설하고 기제 때와 같은 절차로 행사하며, 고축(告祝)과 삼헌(초헌, 아헌, 종헌)을 한다. 그러나 첨작(添酌), 합문(閤門), 계문(啓門)이 없고, 삽시정저(揷匙正著)를 초헌 때 한다. 참사자가 많으면 홀기(笏記)에 의해 행사(行祀)하고, 적을 때는 홀기를 읽지 않고 행사 해도 된다. 지방과 가문의 관습대로 할 것이다
[전통제레와 현대식 제례]
◈전통제례
아마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끔찍이도 조상을 모신다는거였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였고. 무려 3년동안이나 보모님께 상식을 올리는것도 흔히볼 수 있었다. 제례는 본디 조상에 대한 숭앙심(崇仰心)과 추모(追慕)에 뜻이 있으니, 건전한 조상의 혈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 하였다.
제사의 근원은 먼 옛날에 천재지변(天災地變), 질병(疾病), 맹수(猛獸)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는 유고사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가장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봉사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이년에 포은 정몽주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에는 대부 이상의 관원은 삼대 봉사(三代奉祀)로 하고 육품이하의 신문을 가진 사람은 이대봉사이고 칠품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들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후 조선시대 경국대전 예전편에 기록된 제례의 봉사대상을 보면 사대부이상은 사대봉사, 육품이상은 삼대봉사, 칠품이하는 이대봉사 일반서인(一般庶人)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되어 있었다.
◈현대식제례
오늘날 제사도 유교에 입각한 제례의식에서 벗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옛날에는 제사가 형식에 치우쳐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성과 격식을 갖춘 아주 예의 바른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핵가족 중심으로 인해 많은 자손들이 대부분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오늘날 새로운 각도에서 제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사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알고 나를 있게 해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공경과 효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을 떠나 바라보아야 하며,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고 특정 종교로 인해 제사를 생략한다거나 소흘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가 인륜을 저 버리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지나친 형식과 절차를 떠나 현대에 맞는 의식 절차로 제사를 지내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본다면 제사란 효의 근본 행위인 것이다.
현대 도시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는 정부가 1969년 가정의례준칙 및 가정의례법을 제정하여 虛禮虛飾(허례허식)을 피하고 검소한 제례를 갖추도록 권장해 온 이후, 기제의 대상이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국한되는 경향이 많아 졌다. 1999년 8월 31일 '가정의례준칙'은 폐지하고 동일자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였다. '가정의례준칙'은 규제중심 이였다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자율적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위의 의미와 모시기]
◈신위의 의미 모든 사람은 사후 신위를 모시게 되는데 이는 돌아가신분의 형체를 표상한 것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 신위에는 돌아가신분의 혼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며 종교적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위에는 예로부터 시동,신주,위패,사판,소상,동상,초상화,지방 등이 사용되었고, 현대에는 사진도 사용되고 있다. 제사 중에는 이들 신위에 신이 깃들이는 것으로 믿어졌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위패를 모시지 않으며 지방을 써서 신위를 대신한다.
◈신주 흔히 우리가 무언인가 귀중하게 여길 때 신주 모시든 한다고 하였다. 이만큼 신주는 조상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주는 나무 위를 둥근 직육면체로 다듬어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 관계, 관작과 봉사자의 이름 등을 쓴 것으로 중국 고대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위의 상징이다. 신주에 사용되는 나무는 중국의 한나라 때는 소나무를, 은나라 때는 잣나무를, 주나라부터는 밤나무를 사용하였다.이들 나무는 각기 그 나라의 사당이 있던 지역의 토양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신주는 두 쪽의 나무판을 맞대어 제작하는데 앞판에는 한 가운데에 죽은 이의 친속,관작,시호 등을 쓰고 그 왼쪽에 봉사자의 친속과 이름을 쓴다. 뒤판에는 한 가운데 아래로 길게 홈을 파고 거기에 죽은 이의 관작과 성명을 쓴다. 뒤판의 좌우에는 바람이 통하도록 둥글게 구멍을 뚫어 둔다. 신주는 이 두 판을 맞붙여 받침대에 꽂아 세워 나무 상자 속에 담아 보존한다. 신주는 장례식 때 묘지에서 제작되어 3년간 빈소에 모셨다가 담제를 지낸 후 사당에 모신다.
◈위패 신주(神主) 또는 목주(木主)라고도 한다. 주로 밤나무를 깎아 만들며 본신(本身)의 규격은 높이 1자[尺] 2치[寸], 너비 3치, 두께 1치 2푼[分]이며, 머리 부분의 5치 정도를 깎아서 둥글게 만든다. 앞면은 분(粉)가루에 아교를 섞어 발라 희게 만들어 이것을 분면(粉面)이라 하고, 뒷면은 한가운데에 길이 6치, 너비 1치 정도를 4푼 깊이로 파서 이것을 함중(陷中)이라고 한다. 받침은 사방 4치에, 두께를 1치 2푼으로 하고 위에 홈을 파서 신주를 세워 받친다. 그리고 독(왑:함과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안에 넣는데 이는 주로 불교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붓으로 써서 작성하는데, 이것을 제주(題主:신주를 쓴다는 뜻)라고 한다. 신주는 받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궤연(섟筵)에 모셨다가 3년상을 마친 뒤에 사당(祠堂)에 봉안한다.
가묘(家廟) 이외의 단(壇)․묘(廟)․서원 같은 곳에도 패를 봉안하는데, 예를 들면 사직단(社稷壇)에는 사신(社神)과 직신(稷神), 공자묘에는 공자를 비롯한 많은 성현을, 각 서원에는 명신(名臣)․의사(義士)의 위패를 봉안한다.
◈지방 지방은 중국의 송나파 때부터 신주 대신에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사당의 건설이나 유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웬만한 집이 아니면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그 대신 지방을 사용했다. 지방은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이나 관리가 매우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져 왔다.
[기제사]
기제사(忌祭祀)에 대하여
제례(祭禮)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데 대한 여러가지 예(禮)를 일컫는 말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없는 자손은 있을 수 없다.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조에 대하여 인륜(人倫)의 도의(道義)로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것은 자손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아무리 바쁜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이지만 一년에 한번 돌아오는 조상의 기일(忌日)만이라도 보은감사(報恩感謝)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지킴이 옳다고 본다.
우리의 제례범절(祭禮凡節)이 그렇게 난해(難解)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례를 등한히하고 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를 저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제사를 모실 때는 많은 음식과 제수를 차려 놓아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사고(思考)로 모든 기제사 봉행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 정갈하게 진설, 정성껏 지내면 된다.
기제(忌祭: 忌日에 지내는 祭祀)의 봉사(奉祀)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五대조까지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풍속이었으나 옛날 권문명가(權門名家)들은 八대조봉사(奉祀)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의례준칙(一八조)에 의하면 제주로부터 二대조까 지만 기제를 지낼 수 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돌아가신 前날 자정이 지난 새벽 一시경 조용한 때에 엄숙히 드리는 것이 좋다.
제사는 보통 제주(祭主)의 가정에서 드리며, 대청이나 방 한 곳에 제상을 차린다. 그러나 특별한 지위나 사회적인 기제(忌祭)일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마련하여 행사(行祀)한다.
제주(祭主)는 고인의 장자(長子)나 또는 장손(長孫)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 또는 차손(次孫)이 제사를 주관한다.
상처(喪妻)를 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참사자(慘祀者)는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되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도 참석할 수 있다.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한다.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즉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차 또는 차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재한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제주는 비록 친족일지라도 부모 제사이외에는 정확하게 제삿날을 기억하기는 힘들므로 제주(祭主)는 제삿날이 다가오면 제가에 참여할 친족들에게 두루 연락을 해서 많이 모이도록 한다. 기제사의 참석범위는 그 조상의 직계 후손들을 원칙으로 모두 참석하고 형제나 가까운 친지들도 참석할 수 하는게 좋다. 제주(祭主)나 친족들은 제사 하루전쯤 제소(祭所)주변 청소와 제구와 제기를 내어 깨끗이 닦고 제주(祭酒), 제수(祭水). 제사집전에 쓰일 용구를 준비하고 지방과 축문도 미리 작성하여 둔다.
또한 참사자(參祀者)는 고인의 직계 자손과 가까운 친척들만이 참여하게 되므로 ,고인의 직계자손으로서 먼 타지방에 출장을 하였거나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시간쯤 해서 여행지에서 묵념으로라도 고인을 추모하여야 하므로 마음에 준비를 한다.
종래의 관습으로는 기제사 날이 되면 멀리 출타했던 사람도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하며, 집에 있는 사람은 말을 타거나 가까운 거리라도 외출하지 않을 뿐더러 집에서 손님도 받지 않고 금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생활여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공무를 소홀히 하고 가계(家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은 고인의 영혼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제일(忌祭日)과 재계(齋戒)
별세(別世)하신 전일(前日)이 입제일(入齋日)이고 별세(別世)한 날이 기일(忌日)로서 정재일(正齋日)이고 그 다음날이 타재일(타齋日)이다. 이 삼일간은 재계(齋戒)를 해야한다. 입제일(入齋日)에는 제주(祭主)와 주부(主婦)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음주(飮酒)를 삼가며 가무(歌舞)를 하지 않으며 상가(喪家)의 조문(弔問)도 하지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故人)의 생존시(生存時)를 회상(回想)하면서 추모(追慕)하는 법이다.
다시 정리하면 기일((忌日)은 휘일(휘(諱日)이라고도 하며 고인이 별세한 날을 말한다.
별세(別世)전날이 입재일(入齋日),
별세(別世)한 날이 기일(忌日),
다음 날이 파재일(罷齋日)이다.
대제((大祭)(시제(時祭))는 삼일재계(三日齋戒)를 하고,
묘.묘제(廟祭.墓祭)에는 이일(二日),
기제(忌祭)에는 일일재계(一日齋戒)이다.
기제시간
웨에서 설명한거와 같이 기일은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는 돌아가신날 자시에 행한다. 자정(12시) 부터 인시(5시)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기제를 올리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바쁜 사회 생활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워 가정의례준칙에서 처럼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었다. 대부분 퇴근후 지내기 오후 8시나 9시에 지내는 집들이 많다. 간혹 잘못 알고 별세한 전일 즉 입재일 오후 7~12시경에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기제는 별세한 날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별세한 전일에 지내는 것은 잘못이다.
기제일(忌祭日)과 재계(齋戒)
별세(別世)하신 전일(前日)이 입제일(入齋日)이고 별세(別世)한 날이 기일(忌日)로서 정재일(正齋日)이고 그 다음날이 타재일(타齋日)이다. 이 삼일간은 재계(齋戒)를 해야한다. 입제일(入齋日)에는 제주(祭主)와 주부(主婦)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음주(飮酒)를 삼가며 가무(歌舞)를 하지 않으며 상가(喪家)의 조문(弔問)도 하지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故人)의 생존시(生存時)를 회상(回想)하면서 추모(追慕)하는 법이다.
[전통식제례 에 의한 기제사 지내기]
비록 친족일지라도 부모 제사이외에는 정확하게 제삿날을 기억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제주(祭主)는 제삿날이 다가오면 제가에 참여할 친족들에게 두루 연락을 해서 많이 모이도록 한다. 기제사의 참석범위는 그 조상의 직계 후손들을 원칙으로 모두 참석하고 형제나 가까운 친지들도 참석할 수 하는게 좋다. 제주(祭主)나 친족들은 제사 하루전쯤 제소(祭所)주변 청소와 제구와 제기를 내어 깨끗이 닦고 제주(祭酒), 제수(祭水). 제사집전에 쓰일 용구를 준비하고 지방과 축문도 미리 작성하여 둔다.
1. 영신(迎神)
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뒤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紙榜)을 써 붙이고 제사 준비를 마친다. 고례(古禮)에는 출주(出主)라 하여 사당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
2. 강신(降神)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으로써 제주(祭主)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執事)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빈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네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아래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3. 참신(參神)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번 절한다. 신주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進饌)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때는 주인이 육(肉), 어(魚), 갱(羹)을 올리고 주부가 면(?), 편(餠), 메(飯)를 올린다.
4. 초헌(初獻)
제주가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한다. 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그것을 받아서 밥그릇과 국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 위에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한다.
잔은 합설(合設)인 경우 고위(考位)앞에 먼저 올리고 다음에 비위(비位) 앞에 올린다. 집안에 따라서는 술을 올린 뒤 밥그릇의 뚜껑을 연다.
5. 독축(讀祝)
초헌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꿇어 앉으면 축관이 옆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되는데, 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야 한다. 축문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을 했다.
6. 아헌(亞獻)
두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원래는 주부가 올린다.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올린다. 절차는 초헌 때와 같으나 모사에 술을 따르지 않는다. 주부는 네번 절한다.
7. 종헌(終獻)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아헌자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아헌 때와 같이 한다. 잔은 7부쯤 부어서 올린다.
8. 첨작(添酌)
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면 집사는 술 주전자를 들어 종헌 때 7부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9. 삽시정저(揷匙正箸)
첨작이 끝나면 주부가 밥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그릇의 중앙에 꽂는다. 젓가락을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겨 놓는다. 숟가락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삽시정저가 끝나면 제주는 두번, 주부는 네번 절한다.
◈ 유식(侑食) : 첨작과 삽시정저의 두 절차를 통틀어 유식이라 하는데 이는 진지를 권하는 의식이다.
10. 합문(闔門)
참사자가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기다린다. 대청마루에 제상을 차렸으면 뜰 아래로 내려가 읍(揖)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 단칸방의 경우에는 제자리에 옆드려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11. 계문(啓門)
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이다. 축관이 헛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2. 헌다(獻茶)
탕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린뒤 밥 세술을 떠서 물에 말아 놓고 저를 고른다. 이때 참사자는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든다.
13. 철시복반(撤匙覆飯)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밥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14. 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신위 앞에 일제히 두번 절한 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 내온다. 신주일 때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써 제사를 올리는 의식절차는 모두 끝난다.
15. 철상(撤床)
제상 위의 모든 제수를 집사가 뒤쪽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16. 음복(飮福)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고례에는 '준'이라 하여 참사자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제사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했다.
[현대식제례 에 의한 기제사 지내기]
한글 지방과 축 현대식 제례의식에도 묘제, 위령제, 추도식과 한식 절사에는 지방을 쓰지 않으나, 기제와 설, 추석에 지내는 차례에는 지방이 있어야 한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방이 없으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 대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은 고례에 의한 한문으로 쓴 지방을 쓰고 있는데,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한글로 지방을 쓴다고 되어있다. 한글 세대가 많아진 요즈음 어린 후손들에게 제사의 의의와 제사 참례의 참뜻을 전승시키려면, 보고 해득할 수 있는 한글 지방이 좋을 것이다. 또한 요즈음은 지방대신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아 졌다. 근래 젊은 층들이 지방을 쓸지 몰라 그러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만큼 제사 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다.
축문도 사실 한문으로 쓰다 보니 무슨 뜻인지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한글 세대에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한자 축문을 그대로 쓰라고 고집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한글로 축문이나 지방을 쓸경우 제사준비하기에 자세히나와있다.
현대식 제례 순서
▣ 신위봉안 神位奉安 제상 위에 제수를 진 설한 뒤, 지방을 써서 붙인다. 그런 다음 제주가 분향하고 잔을 내려 잔에 술을 따른 후 그 술을 상에 올리지 알고 모사에 술을 부은 뒤(세 번에 나누어 )제주와 참사자가 일제히 신위 앞에 두번 절한다.
▣ 초헌 初獻 고인에게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술잔을 채워 두손으로 받들고 향불 위를 세 번 돌리듯이 거쳐 집사에게 주면 밥그릇과 국 그릇 사이 앞쪽에 놓는다. 집사가 없이 제주 혼자서 해도 무방하다. 잔을 올린 뒤 두 번 절한다.
▣ 독축 讀祝 초헌이 끝나면 제주는 축문을 읽고 참사자들은 모두 무릎 꿇고 앉아 머리를 숙이 고 경건한 마음으로 있으며 제주는 축문을 읽은 후 두 번 절한다. 아니면 모두 제주가 축문을 읽는 동안 서서 두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다 읽은 후는 모두 같이 두 번 절을 해도 된다.
▣ 삽시 揷匙 제수를 많이 드시라고 비는 의미로 숟가락을 밥에 꽂고 모든 참사자가 고개를 숙여 묵념한다.
▣ 아헌 亞獻 축문 읽기(독축)가 끝나면 여자들이 술잔을 올리고 네 번 절한다(여자는 제사때 네배를 합니다.).
▣ 종헌 終獻 고인의 근친자로 제주가 아닌 사람들이 세번째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물론 아헌과 종헌은 생략해도 된다.
▣ 헌다 獻茶 숭늉(혹은 냉수)을 국과 바꾸어 놓고, 수저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만 다음 수저를 물그릇에 가지런히 놓고 잠시 국궁(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힘)하고 서 있다가 일어난다. 헌다를 한 후 약 5분동안 자리를 비킨다. 편안하게 드시라는 이유에서 이다.
▣ 사신辭神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신위 앞에 큰절을 올린다. 안녕히 가시라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 철상 撤床 지방을 거두어 축문과 함께 불사르고 상을 물린다.
[설날, 추석날 차례 지내는법]
차례(茶禮)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를 차례라 한다. 영남 ․호남 지방에서는 차사(茶祀)라고 한다. 차례는 원래 다례(茶禮)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다(茶)를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다례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다례나 불교의 다례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俗節祭)를 가리킨다. 또한 차례 자체도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월 초하룻날과 추석에만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옛날에는 정초에 차례를 지낼 때
'PP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주도 방언(사투리) 모음 (0) | 2014.09.04 |
|---|---|
| 자전거의 구조와 기계요소::동력전달 ,제동 과정 (0) | 2014.08.23 |
| 외계인Extra Terrestrial, 外界人 존재::정의,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시각 (0) | 2014.08.09 |
| 웹 서비스 (Web Services) (0) | 2014.08.03 |
| 선형방정식과 선형시스템 - 가우스-조단 소거법 (0) | 201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