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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현실과 VRML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2022.07.08
  • 관용 암호 방식을 활용한 기밀성 2022.05.03
  • 독일어의 문자 2015.05.11
  • 현대 표준 독일어의 발달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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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2014.10.09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014.10.05

가상현실과 VRML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시리즈 2022. 7. 8. 17:48

























가상현실과 VRML
1.1 가상현실 이란? 
1.2 VRML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1.3 VRML의 특징 
1.1 가상현실 이란?

• 인간의 오감이 바탕이 되어 상상 속에서 현실감을 느끼는 가상공간으로 3D이 기본 
• 가상공간의 구현 – 
    컴퓨터를 비롯한 H/W와 3차원 물체를 생성, 편집, 제어, 관리하는 다양한 S/W
• H/W – HMD ,Data Glove ,Space Ball etc,
• S/W  
   1.입출력장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제어하는 가상현실 개발 소프트웨어 <-  고가의 S/W 
   2. 3차원 물체를 생성, 편집하는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 비교적 저가의 S/W
1.2 VRML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 VRML은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의 약자로 인터넷 환경에서 상호 작용하는 3차원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 제안된 스크립트 언어
•  VRML 시초
  -1994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WW conference에서 Tim Berners-Lee와 Dave Raggett가  제안
  - Silicon Graphics 사의 Open Inventor 파일 형식을 기반으로 VRML V1.0 규약 제정 
  - V1.0의 기능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1996년 VRML V2.0 제정
  - 1997년에 VRML 2.0은 VRML97로 수정하면서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 현재 web3d 표준안으로 X3d(eXtensible 3 Dimension)란 명칭으로 가상현실을 모델링 

• VRML 1.0 
 - 실리콘 그래픽스(SGI)의 오픈 인벤터(Open Inventor)의 파일 포맷을 기초로 하여 VRML 1.0 규약이 제정 하였지만 사운드, 애니메이션 등이 결여되었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호작용이 지원되지 않음 
• VRML 2.0 
  - VRML 2.0에 대표적으로 추가된 기능은 상호작용(interactive),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3차원 사운드, 다양한 배경, 3차원 물체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스크립트가 제공 
• VRML 97 
  - VRML 2.0을 국제 그래픽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V2.0의 스펙(Specification)과 관련한 문서와 기능의 수정을 통해 그래픽 언어의 표준으로 VRML97이 제안 
• X3D 
  -X3D는 “Extensible 3D"의 약자로 인터넷 가상현실 구현 표준 언어인 VRML97을 대체할 차세대 표준안의 명칭 
1.3 VRML의 특징 
• 상호작용과 탐색 기능(Interaction and Navigation) 
   - 3D 객체에 사용자의 이벤트를 발생 시킴 으로서 더욱 현실감 있는 가상공간 체험
• 인터넷상의 3D 그래픽 국제 표준 
 - 표준 스펙 공개
 - ASCII 형태의 파일로 메모장에서 쉽게 구현 

• 다양한 스크립트 지원 
 -HTML 문서와 연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JAVA나 JavaScript와 결합 가능하여 다양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표현 
• 다른 응용프로그램과 호환성 



X3D와VRML   
2.1 X3D(extensible 3 Dimension) 란? 
2.2 X3D의 특징  

  
2.1 X3D(extensible 3 Dimension) 란? 

• X3D란 Extensible 3D(확장 가능한 3D)를 의미하며 VRML2.0의 기능을 상속, 확장, 보완한 차세대 web3D 표준 규약 
• VRML은 HTML을 기본으로 하지만 X3D는 XML상에서 구현되는 W3D 
• X3D 등장 배경
- 실리콘 그래픽스의 Cosmo Player 개발 포기
- VRML의 명세서가 최초의 Web3D 이지만 포괄적인 명세서로 인한 Viewer의 용량이 커짐
- Web3D 컨소시엄은 기존의 VRML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표준안으로서 X3D를 공개 

     

• X3D 장점
1. X3D는 VRML이 갖는 기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2. XML로서 가상공간을 쉽게 구현 가능하다. XML은 가상공간의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 정보를 관리하고 제어가 용이하다. 
3. X3D는 명세서를 시장성에 맞게 프로파일(profile)로서 분해(component) 가능하다. 
4. SAI(Scene Authoring Interface)를 통하여 programming과 scripting 언어를 쉽고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5. X3D의 오픈 소스(open source)는 개발 자원으로 매우 유용하다. 
6. 이진 형태의 파일은 보안과 압축이 가능하다. 
 

• X3D 특징
1. XML - XML은 웹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분산 네트워크로서 내부 응용 프로그램과 전송이 가능하다. 
2. Componentize -  VRML의 각 명세서를 기능별로 분해하여 실시간 3D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 
3. 확장성(extensible) - Component를 통하여 응용 서비스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4. 프로파일(profile) - 명세서가 갖는 여러 응용의 필요성에 대해 적합한 표준 확장성을 갖는다. 
5. 쉬운 Update(evolutionary) - X3D로서 VRML을 포함하여 쉽게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6. 실시간 처리(realtime) - 고화질의 그래픽으로서 상호대화 형식의 3D 오디오,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 X3D 의 지원가능 분야
1. 2,3차원의 그래픽 - 2 차원 벡터의 그래픽과 텍스트 문자를 처리가능하며, 3차원의 다각형, 텍스쳐 맵핑 등을 처리할 수 있다. 
2. CAD 데이터 - CAD 데이터를 개방된 형태의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할 수 잇다. 
3. 애니메이션 - 각 종 센서를 통하여 인간 모형이나 모핑(morphing) 등 객체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4. 오디오와 비디오 - MPEG 형태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링크하여 표현할 수 있다. 
5. 사용자와 상호작용 - 마우스 뿐만 아니라 키보드를 통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6. 물리적 시뮬레이션 - 분산 상호 시뮬레이션(DIS : Distributed Interaction Simulation) 프로토콜로서 휴먼노이드(Humanoid)나 지형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 X3D의 계층별 프로파일
VRML  사용법
 3.1 전용 뷰어(Viewer) 설치 
 3.2 Cortona Player 사용법 
 3.3 노드와 필드   
3.1 전용 뷰어(Viewer) 설치

• VRML 3D – 플러그 인 형태의 전용 뷰어 필요
- 실리콘 그래픽스사의 Cosmo Player 
- 패러렐 그래픽스사의 Cortona Player  
- Sony 사의 Community Place  
- 블락선사의 Contact 
- ㈜ 사이맥스의 깨비 뷰어

• 가장 널리 사용된 Cosmo Player는 실리콘 그래픽사의 개발 포기로 사용 불가능해졌으므로 현재 Cortona Player가 일반적으로 사용됨

     

• Parallel Graphics사의 Cortona Player 설치방법
1. http://www.parallelgraphics.com/products/cortona/download/iexplore/  
접속 후 cortvrml.exe를 다운로드 혹은 CD의 cortvrml.exe 를 참조
2. cortvrml.exe 를 실행 후 다음 화면에서 next 선택 후 라이센스 동의에 Yes 클릭

3.  Setup 상태 창 -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적절히 나타냄. 브라우져는 Explorer를 선택하고 인스톨 형태는 Typical를 선택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4.  Setup 옵션 창 – 
     Cortona Player에서 사용할 랜더링 툴 선택
      일반적으로 DirectX renderer 선택 

5. 설치 완료 화면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그림이 실행된다. 
3.2 Cortona Player 사용법
• VRML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선 메모장이나 VRMLPad를 사용한다.
• VRML 편집기를 사용해서 파일 확장자 .wrl로 저장한다. 아이콘 형태 
• 예제 3-1을 메모장에서 작성한 후 실행 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선택


• Cortona Player 화면  
    

• Cortona Player 뷰어 
- 3D 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작업 표시과 물체를 조종하기 위한 콘트롤 바(Control Bar)로 분류 
- 콘트롤 바는 수평과 수직 툴 바로 분류
- 수직 툴 바는 가상공간속에서 사용자의 탐색 형태를 나타내는 버튼
- 수평 툴바는 사용자가 미리 정의해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들을 포함하고 있다.  
    


• 수직 툴바 
-    중력 모드 : 가상공간의 탐험
-    중력해제 모드 : 비행모드로 탐험
-    관찰 모드 : 가상공간내의 물체를  관찰하기 위한 모드
• 수평 툴바 
-      : 가상세계의 물체에 바로 접근
   - : 초기상태로 되돌리기
   -        : 윈도우 창의 크기에 맞게 표현
   -        :객체의 수직과 수평축을 직각으로 맞춤 
    

3.3 노드와 필드

• VRML 구조  
- #VRML  V2.0 utf8  
- #은 VRML의 헤더로서 반드시 첫 줄 첫 칸에서 시작  
- V2,0  VRML의 버전
- utf8 VRML 문서의 인코딩(Encoding) 방식  
- 두 번째 줄 이상의 #은 주석문으로 해석 

•  대문자, 소문자로 구성
- 대문자는 노드
- 소문자는 필드

     

• 노드 
-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하며 가상공간내의 객체를 나타냄
- 54개의 노드로 구성

- 기하노드
Box Cone Cylinder Sphere ElevationGrid Extrusion PointSet IndexedLinneSet IndexedFaceSet Text
    


- 기하속성 노드
Color Coordinate Normal TextureCoordinate
-  외형 노드
Appearance FontStyle ImageTexture Material MovieTexture PixelTexture TextureTransform
- 그룹 노드
Anchor Billboard Collision Group Transform Inline LOD Switch
- 센서 노드
TouchSensor PlaneSensor CylinderSensor SphereSensor ProximitySensor TimeSensor VisibilitySensor


- 인터폴레이터 노드
ColorInterpolator CoordinateInterpolator NormalInterpolator PositionInterpolator ScalarInterpolator
-  바인딩 노드
Background Fog NavigationInfo Viewpoint
- 라이트 노드
DirectionalLight PointLight SpotLight
- 사운드와 일반 노드
AudioClip Script Shape Sound WorldInfo


• 필드 
- 반드시 소문자로 시작하며 가상공간내의 객체의 속성을 나타냄
-   속성     자료형   이름     변수 값           Field  SFvec3f   size      2 2 2

• 속성의 종류와 의미
Field  : 상수와 같은 의미
   exposedField : 변수와 같은 의미로 프로그램의 실행 중 항시 값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벤트에서 값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노드에게 이벤트 값을 전송할 수도 있다
   EventIn : 이벤트를 발생하기만 하는 속성이다.EventOut : 이벤트를 받기만 하는 속성이다.
    


• 자료형 
-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변수의 데이터 형태  
• 이름
- 노드의 속성을 나타내는 필드 이름
• 변수 값
- 노드의 필드가 실질적으로 갖는 값

4장 이후의 내용은 CD 실습 참조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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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SNU

관용 암호 방식을 활용한 기밀성

시리즈 2022. 5. 3. 06:12

























 

관용 암호 방식
   기밀성
목 차
1. 암호화 함수의 배치
2. 트래픽 기밀성
3. 키의 분배
4. 난수의 생성
1. 암호화 함수의 배치
 암호 함수의 위치 결정
 공격의 잠재적인 위치 파악 후, 암호 함수를 위치

 암호화 함수 배치의 접근 방법
     링크 암호화
 단대단 암호화
1.1 기밀성 공격의 가능한 위치
 취약점
 LAN에 의한 워크스테이션의 연결
     내부의 다른 고용자에 의한 도청
         (LAN상의 트래픽 감시)
 LAN이 dial-in 방식을 제공
     외부의 침입자가 LAN에 접근하여 traffic 감시 가능
 배선함을 이용한 연결
     : 배선함은 내부와 외부 통신을 위한 전송 집합점 제공을 위한 패치판 역할
     배선함 자체에 대한 공격
         (배선함에 침투하여 전송 회선을 찾아  도청)

 공격 유형
 적극적인 공격
: 공격자는 링크의 일부분을 물리적으로 제어하여
   전송 내용을 삽입하거나 획득
 침투 도청

 소극 적인 공격
: 공격자는 단지 전송 내용을 도청
 침투 도청, 유도 도청(전자기 방사물 검사)

 통신 링크에 대한 공격 가능성
 트위스티 페어 전화선, 동축 케이블
     침투 도청과 유도 도청 가능
 광섬유 케이블
   어느 형태의 도청도 가능하지 않음
 마이크로파와 위성 통신
 공격자가 위험성 없이 도청 가능
     적극적인 공격도 가능 (기술적으로 어렵고 많은 비용 요구)

 통신상의 처리기 자체에 대한 공격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변조
 처리기의 메모리에 대한 접근
 전자기 방사물 감시
 통신 링크에 대한 공격보다 발생 소지가 적지만
     여전히 위험성 존재

 결론
: 공격 당할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하고 공격 위협은 항상 존재
1.2 링크 암호화 대 단대단 암호화
 암호화
: 공격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접근 방법

 패킷 교환망 상의 암호화

 링크 암호화
 암호화 장치를 통신 링크 양단에 모두 설치하여 트래픽 보호
     (많은 암호화 장치 필요)
 단점
• 패킷 교환기에서 복호화
    (패킷 헤더에 있는 주소를 읽어야 하기 때문)
     패킷 교환기에서 메시지 공격 가능


 단대단 암호화
 두 종단 시스템에서 수행 (동일한 키 공유)
  약간의 인증 제공
 암호화된 데이터는 목적지까지 변경 없이 전송
 사용자의 데이터는 안전
 단점
• 패킷의 헤더 부분은 노출
    (패킷 교환망에서 헤더를 인식하기 위해서)
     트래픽 패턴은 안전하지 않음
 링크 암호화와 단대단 암호화 혼용
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링크 암호화와 단대단 암호화 특성
링크 암호화 단대단 암호화 
 중간 및 종단 시스템       ES 송신에 노출된 매시지             ES송신에 암호화된 메시지
         내의 보안     IS에 노출된 메시지             IS에 암호화된 메시지
    ES송신에 적용             프로세스 송신에 응용
    사용자에 투명             사용자가 암호화 적용
 사용자의 역할     모든 사용자를 위한 하나의 설비             사용자가 암호 기법 선정
    하드웨어내에서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행
    전체 메시지의 암호화             각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가
    또는 아무 메시지도 암호화 안함             암호화 여부 선택
 적용상의 고려 사항     ES-IS 및 IS-IS쌍당 하나의 키 필요          사용자 쌍당 하나의 키 필요
    ES 인증 제공             사용자 인증 제공

 단대단 암호화와 링크 암호화 구조

 링크 암호화 기능의 논리적 위치
 하위 계층에서 수행 (물리층이나 링크층)
 단대단 암호화 기능의 논리적 위치
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
 네트워크층에서 수행하는 경우
• 개인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수와 종단 시스템의 수는 일치
• 두 종단 시스템이 하나의 비밀키를 공유한다면
    다른 종단 시스템과 암호 메시지 교환 가능
• 각 종단 시스템 사용자  동일한 암호 기법 채택
     이 경우 암호화 기능을 전위 처리기로 수행

 전위 처리기(Front-end Precessor:FEP)의 암호화 기능

 축적 전달 응용의 암호화 적용

 축적 전달 응용의 암호화 적용 (계속)
 전자 우편 게이트웨이
•  OSI와 TCP/IP 기반구조의 인터네트워크를 연결
 응용층 아래에 단대단 프로토콜이 없음
 트랜스포트와 네트워크 연결은 전자우편 게이트웨이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트랜스포트와 네트워크 통하여 연결
 단점
• 고려해야할 개체의 수가 급증
     더 많은 비밀키들이 생성되고 분배되야 함

 다양한 암호화 기법
 응용층 암호화 (링크 IS 및 게이트웨이상에서)

 다양한 암호화 기법 (계속)
 링크층 암호화
2. 트래픽 기밀성
 트래픽 분석에 의해 발생 가능한 문제
 트래픽 분석 공격으로 정보 획득
• 파트너들의 신원
• 파트너들의 통신 빈도
• 중요한 정보가 교환되고 있음을 제시해 주는 메시지 패턴,
     메시지 길이 또는 메시지 양
• 특정 파트너 사이의 특별한 대화와 관련된 사건들
 은밀한 채널을 통신을 위해 트래픽 패턴 사용
• 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

 링크 암호화 접근 방법
 패킷 헤더를 암호화하여 트래픽 분석 기회 축소
: 공격자는 트래픽 양의 관측 가능
 트래픽 패딩으로 해결
 트래픽 패딩
: 전송할 평문이 없어도 계속해서 암호문 생성
 트래픽 양 추론 불가능
 단대단 암호화 접근 방법
 트랜스포트나 응용층에서 일정한 길이로 데이터 단위를 패딩
 패딩되는 스트림에 의미없는 메시지 삽입
3. 키의 분배
 키 분배의 방법
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달
: 링크 암호화에서 적용 가능
: 단대단 암호화에서 적용 어려움
 이전의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새로운 키를 전송
: 링크 암호화나 단대단 암호화 모두 적용 가능
: 공격자가 어떤 한 키를 안다면 이후의 모든 키가 노출
 제 3자(키 분배 센터)를 통하여 키 분배
: 단대단 암호화에서 널리 채택
: 사용자는 키 분배 센터와 유일한 키를 공유

 키 분배 센터에서의 키 계층 구조
 세션키
• 종단 시스템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임시 키
• 보통 논리적인 연결에 사용된 후 폐기
• 키 분배 센터로부터 획득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전송)
• 개체가 N일 경우 필요한 세션키 : N(N-1) / 2
 마스터키
• 키 분배 센터와 사용자가 공유하는 유일한 키
• 개체가 N일 경우 필요한 마스터키 : N개
3.1 키 분배 시나리오
 전형적인 시나리오

 전형적인 시나리오 (계속)
: 각 사용자와 KDC가 유일한 마스터키를 공유한다고 가정
 (1) 단계
• 세션키 요구 메시지를 보냄
• 전송 내용
– A와 B의 신원, 유일한 식별자
 (2) 단계
• 응답 메시지를 마스터키 Ka로 암호화하여 전송
• 전송 내용
– 일회용 세션키 KS, (1) 단계에서 전송 받은 메시지
– B에게 전송될 메시지를 Kb로 암호화 (EKb[KS, IDA])

 전형적인 시나리오 (계속)
 (3) 단계
• 세션키를 저장하고, EKb[KS, IDA]를 B에게 전송
• Kb로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도청 불가능
  A와 B는 세션키 KS를 공유
 (4) 단계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단계)
• B는 A에게 임시 비표 N2를 세션키로 암호화하여 전송
 (5) 단계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단계)
• A는 B에게 f(N2)를 세션키로 암호화하여 전송
3.2 키 제어
 계층 키 제어
 KDC를 계층화
• 단일 KDC는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서 비실용적
• 계층 구조는 KDC의 손상을 그 지역만으로 제한 가능

 세션키의 유효기간
 세션키를 자주 변경할 경우
• 안전성은 높아짐
• 네트워크의 부담이 높아짐
 상반된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투명성 키 제어 방식


 투명성 키 제어 방식 (계속)
: 단대단 암호화를 사용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유용
: FEP와 KDC사이의 통신은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 1 단계
• 호스트의 연결 요구 패킷 전송
 2 단계
• KDC에 세션키 요구
 3 단계
• 두 전위 처리기에 세션키 전송
 4 단계
• 두 호스트 사이의 연결 가능

 분산 키 제어
 키 분배 센터의 사용에 따른 KDC의 신뢰성 요구
     키 분배를 분산 시킴으로써 해결
         : N(N-1)/2개의 마스터키 필요

 분산 키 제어 (계속)
 (1) 단계
• A가 B에게 세션키 요구와 임시 비표 N1을 발행
 (2) 단계
• B가 공용 마스터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응답
• 전송 내용
– 세션키, B의 식별자, f(N1), 임시 비표  N2
 (3) 단계
• 새로운 세션키를 사용하여 f(N2)를 전송

 키 사용에 대한 제어
: 키의 특성에 따라 키의 사용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
 DES에 적용 기법
• 64비트 DES 키의 추가된 8비트를 이용
– 1비트는 키가 세션키인지 마스터키인지 분별
– 1비트는 키가 암호화에 이용될 수 있음을 표시
– 1비트는 키가 복호화에 이용될 수 있음을 표시
• 단점
– 태그가 8비트로 제한되기 때문에 융통성과 기능성이 제한
– 태그도 암호화되기 때문에 키 사용 제어 방법이 제한

 키 사용에 대한 제어 (계속)
 제어 벡터를 이용하는 기법

 키 사용에 대한 제어 (계속)
 제어 벡터를 이용하는 기법 (계속)
• 제어 벡터에서 세션키의 사용 및 제한 사항을 명시
• 장점
– 제어 벡터 길이에 제한이 없음
– 제어 벡터는 암호화되지 않은 원형으로 이용
4. 난수의 생성
4.1 난수의 사용
 난수의 요구사항
 임의성의 증명
• 균일 분포
– 각 수의 출현 빈도가 거의 동일해야 함
– 판정 방법 존재        
• 독립성
– 순서상 어떤 값도 다른 값으로부터 추론 불가능
– 판정 방법이 존재 하지 않음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통계적인 방법 이용)

 난수의 요구사항 (계속)
 비예측성
• 연속적인 수가 예측할 수 없음
 난수의 출처
 물리적인 잡음 생성기
: 실용적이지 못함
• 이온화 방사선 추이의 펄스 탐지기
• 개스 방출 튜브
• 누전 축전기
 난수 생성 알고리즘 기법 사용
  의사 난수(pseudo random number)
4.2 의사 난수 생성기
 난수 생성기 평가 기준
 완전 생성 주기를 가져야 함
(함수는 0과 m사이의 모든 값을 반복되기 전에 생성)
 생성된 순서는 임의적
 함수는 32 비트 연산을 효율적으로 적용
 선형 합동 방법
: Lehmer에 의해 처음 제안된 알고리즘
 파라메터 구성
• m  법 (modulus) m > 0
• a   승수 (multiplier) 0  a < m
• c   증분 (increment) 0  c < m
• X0 초기치 (seed) 0  X0 < m

 선형 합동 방법 (계속)
 난수 생성 식
Xn+1 = (aXn  c) mod m
(각 정수의 범위가 0  X0 < m 인 일련의 정수 생성) 
 파라메터의 선택
• a, c, m을 적당히 선택하면 난수 생성기 평가 기준 통과
 문제점
• 파라메터를 안다면 하나의 수로 나머지 수 계산 가능
   (생성된 수를 통하여 파라메터 값 계산 가능)
 개선책
• 초기치에 클럭 값을 사용
4.3 암호학적으로 생성된 난수
 순환 암호 방식
: 마스터키로부터 세션키를 생성하는데 이용

 DES의 출력 피드백 모드
 스트림 암호화뿐만 아니라 키 생성에도 사용 가능
 연속적인 64비트 출력은 일련의 의사 난수가 됨
 ANSI X9.17 의사 난수 생성기
: 제정 보안 응용과 PGP를 포함한 다수의 응용에 사용
 구성 요소
• 입력 : 두개의 의사 난수 값이 생성기 구동
(1. 현재의 날짜와 시간,  2. 임의의 seed값)
• 키 : 3개의 삼중 DES모듈 사용
(모두 동일한 56비트 키 사용 : 키는 보안)
• 출력 : 64비트 의사 난수와 64비트 seed값으로 구성

 ANSI X9.17 의사 난수 생성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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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의 문자

시리즈/독일어 2015. 5. 11. 21:55









3.1 독일어의 문자 독일어의 문자를 알파벳(Alphabet)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 문자의 첫 자인 Alpha(α)와 두번째 글자인 Beta(β)를 합해 놓은 말이다. 지구상에 5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자기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몇 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쓰고 있는 문자도 사실은 자기 문자가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서 빌어 쓴 것으로 이를 로마문자, 혹은 라틴문자라고 한다. 독일어도 고대부터 로마문자를 빌어 쓰고 있는데 ä, ö, ü는 로마문자를 약간 변형한 것이고 그 밖에 그리스 문자에서 ß라는 문자를 빌어 쓰고 있다. a b c d e f g h i j k (a:) (b:) (tse:) (de:) (e:) (ef) (ge:) (ha:) (i:) (jot) (ka) l m n o p q r s t u v w (el) (em) (en) (o:) (pe:) (ku:) (ɛr) (ɛs) (te ) (u:) (fau) (ve:) x y z ß ä ö ü (iks) (ypsilon) (tsɛt) (ɛstsɛt) (a-umlaut) (o-umlaut) (u-umlaut) 이 가운데 c는 cafe와 같은 외래어를 제외하면 홀로 쓰이는 일이 없고 ch 및 ck와 같이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나타난다. ch는 독일어의 특유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고((3.3.) 참조), ck는 k자를 겹쳐 써야 할 곳에서 사용한다. 같은 글자를 겹쳐 쓰는 것은 앞서는 모음이 단모음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데(Z.B. immer, wollen, Mutter), 이는 모음 다음에 자음이 겹치면 그 모음은 짧게 소리난다는 독일어의 발음 및 표기상의 원칙과 연관이 있다. z자를 겹쳐서 써야 할 경우 독일어에서는 tz를 쓰는데 sitzen, setzen, Platz등이 그 예이다. Skizze와 같은 외래어는 이에 대한 예외 현상이다. ß는 그 발음이 ss와 같으나 쓰이는 환경이 다르다. ss는 앞서는 모음이 단모음일 때 쓰이며 ß는 앞서는 모음이 장모음일 때 쓰인다. ss와 같이 한 가지 글자를 겹쳐 쓰는 것은 자음 문자를 겹쳐서 앞서는 모음이 짧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독일어 표기법의 일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예) müssen - muss - musst Fluss - Flüsse - Flüsschen Fuß - Füße 위의 예에서 Fluss는 모음이 짧기 때문에 “ss”와 같이 겹쳐 썼고 Fuß는 모음이 길기 때문에 ß를 썼다. 여기서 왜 Fluss의 모음은 짧고 Fuß의 모음은 긴가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고 그때 그때 외우는 수 밖에 없다. “Vater”에서는 “t”자를 하나만 “Mutter”에서 “t”자를 겹쳐 쓴다는 것을 외우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리는 과연 독일어 표기법에서 ß라는 글자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앞서는 모음의 장단에 따라 “s”자를 하나만 쓰거나 겹쳐 쓰면 되지 왜 굳이 ß라는 글자가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는 독일어의 발음상의 특징에서 연유한 것이다. 차차 설명하겠지만 “s”자를 하나만 쓰면 발음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래의 음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ß와 같이 다른 글자를 쓸 수 밖에 없다. 변모음(Umlaut)라고 부르는 ä, ö, ü 는 각각 a, o, u에 e를 결합한 음가를 갖는데((3.3.) 참조), 과거에는 이 모음들 위에 e자를 쓰기도 하고 ae, oe, ue 와 같이 표기하기도 했다. 독일어의 표기법에서 h자의 쓰임은 흥미롭다. 현대 독일어 발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h]라는 소리가 어두에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Haus, Hals, Hand 등이 있으며 Geheim, Inhalt 등의 h도 전철(Vorsilbe)을 제외하면 어두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소리에 대한 분포상의 제약은 언어에 따라 다르다. 우리말의 경우 예를 들면 “ㄹ”소리가 어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h]라는 소리가 어두에만 나타난다는 제약을 이용해서 독일 사람들은 이 글자가 그 이외의 장소에 나타나면 장모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즉, gehen, stehen, nehmen, fehlen 등에서와 같이 h 자가 어두가 아닌 단어 중간에 나타나면 이는 [h]라는 음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에서 [h]라는 소리는 어두에만 나타나므로), 앞서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이다. 장모음 표시 h는 특히 동사의 어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언뜻 보기에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가령 위에서 예로 든 gehen, stehen, nehmen, fehlen 등에서 h자를 빼버려도 (그 다음에 자음이 겹쳐 있지 않으므로) 어간의 모음은 장모음이 된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인칭변화인 du gehst, stehst, ihr nehmt, fehlt 등의 구조에서 h자는 장모음 표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 h라는 글자의 유래는 위와는 다른 것도 있는데 zehn, Zahn 등이 그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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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표준 독일어의 발달

시리즈 2014. 11. 16. 20:42

독일어의 역사는 보통 8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 이전에 독일어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는 게르만어의 방언들로서 이를 독일어의 전단계(Vordeutch)라 부른다. 8세기 이후 현대 표준 독일어에 이르는 동안 독일어권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층위의 언어가 대립과 융화의 과정을 밟아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상류층의 문화어(Kultursprache)이자 문어(geshriebenes Deutch)로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사용된 독일어이며, 다른 하나의 언어층은 하류층의 언어로서 이는 곧 각 지방의 독특한 방언들이다. 독일어의 문어(Schriftsprache)를 위한 노력은 A.D.750년경에 최초로 있었는데 이를 곧 상류층 독일어의 시작으로 보며 동시에 독일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그 후 카알 대제(Karl der Große)의 즉위와 함께 이 노력은 한층 더해졌고 그 결과 고고지 독일어의 문어(Althochdeutsche Schriftsprache)가 발생한다. 이 상류층의 언어는 주로 성직자들 사이에 사용되었으며 라틴어로 된 기독교 문헌들을 번역하는데 이용되었다. 물론 이 상류층의 언어의 저류에는 하류층의 각 지방 방언들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오늘날 고고지 독일어(Althochdeutsch)라 일컬어지고 있는 하류층의 언어가 어떠했는지를 알 길이 없다.


중세독일어(Mittelhochdeutsch)는 고대독일어의 문어를 바탕으로 발달한 상류층의 문화로서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귀족들 및 궁중문학인들 사이에 널리 쓰여진 언어이며, 이를 통해 중세 독문학이 꽃을 피웠다. 고대독일의 문화어와는 달리 중세독일어의 문화어는 그 사용층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13세기경 스타우펜(Staufen) 왕가의 몰락으로 전 유럽이 혼란에 빠질 때 독일어권에는 수많은 영주들(Fürsten)이 나타나 독립적인 지배권을 형성함에 따라 당시 상류층들 사이에 면면히 흐르고 있던 문화어는 각 지방의 방언들과 결합하여 그 영토의 새로운 방언을 형성한다. 이로써 독일 지역에는 상류층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문화어가 사라지고 수많은 방언들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독일 상류층의 문화어에 대한 노력은 그 후 14세기 중반에 다시 시작된다. 10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게르만족의 동점(東占:Ostsiedlung)으로 14세기경에는 오늘날 동유럽 지역에 Brandenburg, Schlesien, Mecklenburg 등의 국가들이 형성되고 이 지역에서 쓰인 언어들이 중요한 방언들로 등장한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농촌 자연경제시대에서 도시 화폐경쟁시대로 가는 전환기로 도시와 시민계급이 역사무대에 등장할 때이며, 이들은 상호교류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4세기 중엽 카알 4세가 Böhmen의 왕으로 즉위할 즈음에는 이미 이 지역에 비교적 통일된 문어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 문어는 Böhmen 의 수도인 프라하(Prag)의 언어를 모범으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독일어권에는 다시 상류층의 문화어가 형성되었다.

Meißen은 이 당시 프라하와 함께 Böhmen의 중요한 도시였으며 Martin Luther는 바로 이 Meißen 지방의 독일어를 기초로 성서를 번역을 했던 것이다. Luther는 성서번역을 하면서 당시 Böhmen의 문화어에 기초하면서도 시장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라야 한다는 점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단어 하나를 생각해 내기 위해 몇 날이 걸렸다는 Luther의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일화이다. Luther는 결국 고대로부터 면면히 흘러 내려온 독일의 두 가지 언어층, 즉 상류층 문화어와 하류층 방언을 융합시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곧 그의 중요한 언어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641년 I.G. Schottel에 의해 최초의 독일어 문법책이 쓰여지는데 이 책은 Luther의 독일어를 모범으로 삼았다. 그 후 Leipzig, Halle 등지에 세워진 프로테스탄트계의 대학들은 이 Luther 독일어를 다듬고 보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대학들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한 Klopstock, Wieland, Herder, Goethe, Schiller 등의 문인 및 학자들에 의해 Luther 독일어는 더 한층 발전을 보았고, 그 결과 18-19세기 독일 고전주의 낭만주의와 함께 독일문학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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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화 산업

시리즈 2014. 10. 26. 01:14




















<프랑스 영화 산업 전반>

*****프랑스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현재 프랑스 영화의 상황은 낙관적이지는 않다.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프랑스 영화에 대한 블록버스터급 할리우드 영화의 물량공세는 사실 쉽지만은 않다. 50-60년대에 비해 프랑스 영화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투자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관객수, 제작, 수입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관을 찾는 횟수가 준 데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해 약 1500여 편의 영화가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텔레비전 책임자들이 영화 제작자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Canal Plus 등의 텔레비전 채널은 그러한 투자를 해주고 있다. 가장 큰 재정 지원은 정부가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약 3억 프랑 이상을 영화산업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여러 은행들이 협조하여 '시청각 창작 재정 협회'(S.O.F.I.C.A. : Societe de Financement de la Creation Audiovisuelle)을 1985년 설립했다. 또한 정부는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Centre Nationale de la Cinematographie)를 두고 영화를 영상 산업의 뿌리로서의 기능, 문화 활동과 문화 유산 보존의 기능, 그리고 국제 교류와 렵력 증진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 영화의 영화산업 보호.

프랑스엔 스크린 쿼터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영화산업 보호를 위한 다른 복잡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화와 달리 텔레비젼 방송에는 쿼터제가 있습니다. 민영. 공영방송을 막론하고 유럽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그중 50%는 프랑스 제작물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절반 정도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영화입니다. 프랑스는 영화 관람료의 11%를 자국 영화의 발전 기금으로 쓴다. 


*****프랑스 영화계의 위협과 국민들의 관심.

90년에는 연 제작 편수의 반을 TV와 공동 제작해야 할 만큼 TV의 위력에 영화계가 위협받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94년 VR협정 체결로 미국영화에 대한 부분적 개방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관심과 애정은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 심리적 깊이와 세밀한 성격묘사에서 뛰어나며 세께 영화사에 남을 프랑스 영화의 양산에 큰힘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영화제>


******Festival de Cannes  


세계 3대 국제 영화제중 하나로 매년 5월 중순 남 프랑스의 휴양관광도시 깐느에서 개최된다. 46년에 제 1회를 시작으로 2003년 제 56회를 맞는다. 






******Festival du Film de Paris

 









*****Festival du cinema americain de Deauville (도빌 미국 영화제)

9월 중



*****Festival du film asiatique de Deauville (도빌 아시아 영화제)

3월 13일-16일. 5회










아직은 작고 올해로 5회째로 역사가 짧은 영화제이지만 등 아시아 영화를 유럽에 소개하는 영화제로 아시아영화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좋은 창고.


<프랑스의 유명 영화감독 >


*****뤽 베송 (Luc Besson)


현재 프랑스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 프랑스적인 동시에 프랑스적이지 않은 영화를 만든 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다. 여기에서 프랑스적이라는 말은 불가능을 꿈꾸는 광기어린 인간의 정열을 그린다는 주제적인 측면이고, 프랑스적이지 않다는 것은 헐리웃을 앞서는 액션물이라는 장르에 뛰어든다든가 매우 빠르고 역동적인 카메라 기법을 구사하는 형식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다

1959년 3월 18일 프랑스 파리 출생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바대로 영화광으로서의 소년기를 보냈고, 17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고몽 영화사에서 뉴스 영화 조수로 일했다. 78년 '영화를 배우러' 헐리우드로 건너가 1년간 체류 후 프랑스로 돌아와 조감독 경험을 쌓으며 몇편의 단편영화를 만든다. 그의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역동적인 템포의 카메라 이동이나 빠른 액션 표현 등은 1년간의 헐리웃 경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작]

잔다르크 (The Messenger:The Story of Joan of Arc, 1999) 

제5원소 (The Fifth Element, 1997) 

레옹 (LEON, 1994) 

아틀란티스 (Atlantis, 1991) 

니키타 (Nikita, 1990) 

그랑 블루 (Le Grand Bleu / The Big blue, 1988) 

서브웨이 (Subway, 1985) 

마지막 전투 (Le Dernier combat / The Last Battle, 1983) 



*****레오 까락스



1961년 11월 21일 프랑스 파리출생. 기자들은 그의 이름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냈지만, 아무도 그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소문의 『소년, 소녀를 만나다』가 개봉되었다. 소문은 단 하루만에 신화가 되었고, 레오 까락스라는 이름은 프랑스 영화의 영웅이 되었다. 

까락스가 결정적으로 프랑스 영화계를 뒤흔든 것은 1986년 『나쁜 피』의 개봉 이후 였다. 촬영이 진행될 때부터 천재의 걸작이 탄생하고 있다는 풍문이 흘러 나왔지만 그 누구도 영화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단 한 분의 시나리오도 외부에 배포되지 않았으며 촬영은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팻말을 걸고 밀폐된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까락스는 매스컴의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쁜 피』가 개봉되자 사람들은 흥분하였다. 누구도 새로운 오손 웰즈가 탄생했다고 평했으며, 다른 누구는 까락스를 고다르에 비견되는 천재라고 말했다. 

1991년 『퐁네프의 연인들』 5년간의 사투 끝에 완성한 작품이다. "『퐁네프의 연인들』은 빛을 볼 것이다." 주인공 줄리엣트 비노쉬의 말이다. 정말로 이 영화는 빛을 보았고 세계 영화계는 모두 까락스의 신화에 찬사를 보낸다. 


[대표작]

폴라 X (Pola X, 1999) 

퐁네프의 연인들 (The Lovers on the Bridge, 1991) 

나쁜 피 (Mauvais sang, 1986) 

소년 소녀를 만나다 (Boy Meets Girl, 1984) 


*****그밖의 영화 감독 

키에슬롭스키(Krzysztof KIESLOWSKI) 

프랑수아 트뤼포(Francois TRAUFFAUT) 

장 뤽 고다르(Jean-Luc Godard) 

베르트랑 블리에(Bertrand Blier) 

베르트랑 타베르니에(Bertrand Tavernier) 


<프랑스의 유명 영화배우>


*****소피 마르소


한국에서 가장 알려진 프랑스 영화배우라면 아마 소피 마르소를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헐리우드 아니면 홍콩 스타들로 붐비던 매스컴에 프랑스의 어리고 깜찍한 배우 소피 마르소가 유럽영화권을 대표하며 등장했다. "라붐"이라는 청춘물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라붐(La Boum) 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에 반했다 또한 국내 화장품 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브레이브하트><007 언 리미티드> 등의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주가를 올리고 있다 


[대표작]

007 제19탄 - 언리미티드 (The World Is Not Enough) 

한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 

안나 카레니나 (Anna Karenina) 

브레이브하트 (Braveheart) 

샤샤를 위하여 (Pour Sacha / For Sacha) 

쇼팽의 푸른 노트 (La Note Bleue / Blue Note) 

격정 (L'Amour Braque) 

나이스 줄리 (Joyeuses Paques / Happy Easter) 

라 붐(La Boum ) 



*****알렌드롱(Alain DELON)


파리 남부 소 출생. 중등교육을 마치고 17세 때 지원병으로 군에 입대, 베트남 전선에 종군하고 제대 후 세계 각지를 방랑하다가 파리로 돌아왔다. 이듬해 칸영화제에서 미국 영화제작자 D.O.셀즈닉에게 발탁되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프랑스 영화계에 진출하여 Y.알레그레 감독의 《여자가 다가올 때》로 정식 데뷔하였다. 


[대표작]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1957) 

태양은 가득히(1960) 


*****그밖의 영화 배우 

이자벨 아자니(Isabelle Adjani) 

브리지트 바르도(Brigitte Bardot) 

장 폴 벨몽도(Jean-Paul Belmondo) 

카롤 부케(Carole Bouquet) 

쥘리 델피(Julie Delpy) 

카트린 드뇌브(Catherine Deneuve) 

이자벨 위페르(Isabelle Huppert) 

크리스토프 랑베르(Christophe Lambert) 

잔 모로(Jeanne Moreau) 

뱅상 페레즈(Vincent Perez) 

장 레노(Jean Reno) 


우리나라에는 많은 프랑스 영화가 수입되었고 그에 따른 프랑스 배우도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소피 마르소나 알렌 드롱 ,이자벨 아자니 등은 신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주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세련됨 그리고 배우의 이미지가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 한다.



<프랑스 영화의 경향>

*****아방가르드 (Avant garde, 전위)

1920년대 유럽에서 시작됨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주를 이룸

토키 발명과 불안한 정치    상황(파시즘)에 의해 기록 영화들로 대체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전개

주요 감독 : 장 콕토

주요작품 : 안달루시아의 개 

*****누벨 바그 (Nouvelle Vague, 새로운 물결)

1950~1960년사이에 사이에 시작된 프랑스의 영화운동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감독의 개성 중시 

영화의 형식은 그 내용이나 전달하고자 하는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함을 대중화 시키는 운동

주요 감독 : 장-뤽 고다르

주요 작품 : 네 멋대로 해라

*****누벨 이마주(Nouvelle Image)

1980년대에 젊은 감독들의 새로운 감각과 영화 매체에 대한 참신한 접근 방식때문에 만들어진 단어

누벨-누벨 바그 (Nouvelle-Nouvelle Vague)로 불리기도 함 

기본적으로 반헐리우드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음

주요 감독 : 장-자끄 베네

주요 작품 : 디바

*****현재의 프랑스 영화의 경향

개성과 예술이 중시되는Nouvelle vague의 정신이 살아있는 프랑스 영화는 구세대 감독과 신세대 감독들이 뒤섞여 활동

누벨 이마주 영화의 감독들의 변신 - 뤽 베송등

작가주의에서의 변화  

감각적이며 광고적인 영상미        예)테크노 느와르등의 탄생(얀 쿠넹의 도베르만)



<프랑스 영화의 특징>

(할리우드 영화와의 차이점을 통해 본 프랑스 영화의 특징)


◎프랑스 영화 

1. 일반적 특징 -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영화가 많다.

2. 촬영기법- 테이크에 의한 미장센 기법( --->그래서 지루한 느낌..)

3. 대표적 영화제 - 깐느 영화제

4. 종류 - 작가주의 영화 


◎ 헐리우드 영화 

1. 상업성 있는 영화 

2. 편집에 의한 몽타쥬 기법

(컷을 기본으로 한 역동적이고 스피디한 전개)

3. 아카데미 영화제

4. 대중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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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 국민소득 추계:::24장: 생계비의 측정

시리즈 2014. 10. 24. 00:30

 맨큐 제 23장: 국민소득 추계

 

1)거시경제학 vs. 미시경제학(가격론) 거시경제 주요변수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 개별경제주체(가계, 기업 등)의 경제행위: 최적화이론(효용극대화 이윤국대화 등)

: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 수료와 공급

 

2)국민경제의 순환도

 

3)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정의

: 일정기간

: 일국의 국내

: 신규생산: 중고품거래 제외(예 중고자동차, 고미술품, 기건설된 주택 빌딩 등)

: 시장의 모든 거래 : 불법거래 제외

: 최종재(중간재 제외) 시장가치의 합계

***최종재의 시장가격=부가가치의 합계

 

4)GDP 불 포함: 시장가격이 없는 것, 불법적인 것

: 주부가사노동, 농가 자가소비 농산품, 지하경제 등

: 마야거래 등 불법 거래

 

5)GDP의 구성요소

 

Y = C + I + G + X-M

(Y: GDP, C: 소비, I:투자, G:정부지출, X:수출, M:수입 NX=X-M: 순수출)

 

6) Nominal GDP vs. Real GDP.

-Real Variable: 실물의 수량으로 표시

-Nominal Variables: 통화단위로 표시

*GDP at current prices vs. GDP at constant prices

: Base year(예 2005sus 기준 가격)

 

7)GDP  Deflator=명목 GDP/실질 GDP

 

8)후생수준 척도로서의 GDP

-high GDP가 곧 high 후생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여가, 환경, 등

: 대안은 없음

 

 맨큐 제 24장: 생계비의 측정

 

1)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소비자물가지수

: 물가 vs. 가격

: 생계비지수

: 기준년도(base year: 2005=100)

: 도시가계 소비자물가: 통계청

2)인플레이션

: 경제전체 전반적인 물가상승

: 인플레이션율


3)기타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

-생산자 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 (BOK)

 

-수출입물가지수(BOK)

-근원인플레이션(core-inflation rate)(BOK)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만을 추려낸

:현행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

: 농산물과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등 중앙은행이 통재불가능한 일시적·단기적인 물가 충격요인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장기적·기조적인 물가상승률
: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통화량 이외의 변수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해 개발된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154개 품목

4)물가지수와 공식 지수의 괴리

5)물가지수 측정상의 문제

-대체효과에 의한 왜곡(상대가격 변화효과)

-신상품의 등장

-품질의 변화

 

6)CPI와 GDP디플레이터의 비교

-GDP디플레이터

: 수입상품 가격 제외

 

7)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과 실질이자율(reall interest rate)

-Fisher eq.

: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인플레이션율

*사전적 이자율 vs. 사후적(실제) 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 vs. 실제인플레이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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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리즈/주택관리관계법규_정리 2014. 10. 13. 1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설

 

1. 집합건물의 정의

· 하나의 건물에 수개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의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건물의 부분소유

권을 인정

2. 적용범위

 

제 2장. 집합건물의 소유

 

1. 전유부분과 구분소유권

 

(1) 의의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3) 건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4)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①     내용

②     면책특약의 효력







2. 공용부분과 공유지분권

(1) 공용부분

①     의의

②     구조상 공용부분 ∙ 규약상 공용부분

 

(2) 공용부분의 귀속과 공유지분권

①     의의

②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관계의 규율

③     공유지분의 비율 : 각 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④     전유부분과 공유지분의 일체성

ㄱ     의의

ㄴ     등기의 불요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3) 공용부분의 사용 및 부담 ∙ 수익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

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4) 공용부분의 관리방법

①     원칙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예외

ㄱ     보존행위 :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ㄴ     변경행위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법 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고(법 제15조 제1항 단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ㄷ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5)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3.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1) 집합건물의 대지의 범위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②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2)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①     의의 :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의 범위 : 건물을 소유하려면 대지의 이용이 필연적이며,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일 수도 있다.

②     대지사용권 없는 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③     대지분할 청구의 금지

④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⑤     전유부분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

⑥     분리처분금지와 『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제 3장. 집합건물의 관리

 

1. 관리단 및 관리인

(1) 관리단

①     관리단의 설립

ㄱ     관리단의 당연설립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

ㄴ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단의 임의설립

②     관리단의 법적 성격

③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ㄱ     관리단재산의 부족과 구분소유자의 변제책임

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책임

④     단지관리단

 

(2) 관리인

①     선임 및 해임

ㄱ     선임의 요건

ㄴ     선임 및 해임의 방법

ㄷ     관리인의 해임청구

②     권한과 의무

ㄱ     직무범위

ㄴ     대표권의 제한

ㄷ     보고의무

ㄹ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규약 및 집회

(1) 규약

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②     구분소유자의 준수사항

③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절차

ㄱ     원칙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약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ㄴ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ㄷ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대한 제한

 

④     규약의 보관 및 열람

ㄱ     규약의 보관

ㄴ     규약의 열람

 

(2) 관리단집회

①     의의

②     집회의 권한

③     집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구분

내용

정기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관리단집회

ㄱ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으로서 의결권의1/5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목적사항을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소집하여야 한다.

ㄷ     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자는 소집할수 있다.







④     집회의 소집절차

ㄱ     집회의 소집통지

a       구분소유자에게 통지

b       공유인 경우

ㄴ     통지장소 등

a       통지장소

b       게시

ㄷ     소집절차의 생략

 

⑤     집회의 결의사항

ㄱ     원칙

ㄴ     예외

⑥     집회의 의결

ㄱ     의결권

ㄴ     의결의 방법

 

(3) 규약 및 집회결의의 효력

①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②     점유자에 대한 효력

 

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①     의의

②     행사방법

③     준용

 

(2) 사용금지의 청구

①     의의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

ㄱ     집회의 의결정족수

ㄴ     변명기회의 부여

 

(3)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①     의의

②     경매명령청구의 절차

ㄱ     관리단집회의 결의

ㄴ     변명기회의 부여

③     경매를 명한 재판의 확정과 경매신청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①     의의

②     계약해제 및 인도의 청구절차

③     본권자에게 인도의무

4. 재건축 및 복구

(1) 재건축

①     재건축의 결의

ㄱ     의의

ㄴ     특별한 영향을 받은 구분소유자의 승락

ㄷ     의결정족수 :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②     재건축의 참여 여부의 최고

ㄱ     의의

ㄴ     최고에 대한 회답의무 및 불이행의 효과 :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ㄷ     매도청구 : 위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의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회답기간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건물명도에 상당기간 허여

ㅁ     환매청구

ㅂ     준용

ㅅ     재건축에 관한 합의의제

 

(2) 건물의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

①     구분소유자에 의한 복구

ㄱ     의의 : 건물가격의 1/2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ㄴ     복구비용의 청구 :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복구

ㄱ     의의 :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구분소유자에 의한 복구의 의의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ㄴ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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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리즈/주택관리관계법규_정리 2014. 10. 10. 13: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리

용어

정의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

 

1종시설물

도로 ∙ 철도 ∙ 항만 ∙ 댐 ∙ 교량 ∙ 터널 ∙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관리주체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②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③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

 

공공관리주체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②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③     한국공항공단 ∙ 부산교통공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민간관리주체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3. 건축물의 1종·2종의 범위구분

 

4. 시설물의 지정절차

(1) 지정요청

①     지정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 3(영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 ∙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정 :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직권지정

(3) 지정의 통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구분

내용

 

수립 · 시행권자

관리주체

 

수립 · 시행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긴급상황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의 설계 ∙ 시공 ∙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 ∙ 보강계획에 관한 사항

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 ∙ 보강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⑦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 ∙ 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제출 및 보고

 

공공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민간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출현황을 시 · 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제출

주무부처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리주체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 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1. 안전점검

(1) 실시주체

①     관리주체

②     시장 등 : 민간관리주체가 어음 ∙ 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종류

①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②     정밀점검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 중 썰물시 바다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③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실시기관

  ①관리주체

  ②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계열회사 등의 정밀점검 제한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벌칙

 

2. 정밀안전진단

(1) 실시주체

 

(2) 종류

①     필요시 실시하는 정말안전진단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기정밀안전진단

ㄱ     실시대상시설물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

ㄴ     실시시기 :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안전등급이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은 5년의 1회 이상, D ∙ 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 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4) 계열사 간 의뢰금지

 

(5) 벌칙

 

3.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 실시결과의 통보

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②     관리주체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2)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②     승인 ∙ 고시

③     부담

(3)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

 

4. 시설물의 유지관리

 

(1) 관리주체 ∙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자의 유지관리

 

(3) 유지관리비용 부담

 

5. 안전조치

(1) 시설물 사용제한 등

①     관리주체의 사용제한 등

ㄱ     사용제한 등의 조치

ㄴ     통보 ∙ 공고

②     시장 등의 조치 ∙ 명령 등

ㄱ     명령 :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ㄴ     행정대집행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①     보수 ∙ 보강 등의 조치

②     보수 · 보강 등의 완료 :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 통보 등 :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1) 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②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환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예외

(3) 보존

(4) 벌칙 :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장. 안전진단기관

 

1. 안전진단전문기관

 

(1) 의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취소 ∙ 영업정지

②     청문

 

(3)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2. 한국시설안전공단

 

(1) 설립

(2) 공단의 의무

(3)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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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리즈/주택관리관계법규_정리 2014. 10. 9. 13:07

전기사업법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리

용어

정의

전기사업

발전사업·송전사업·비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발전사업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송전사업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배전사업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기판매사업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구역전기사업

3만5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병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전기설비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2)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①     접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단,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②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기

(3)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가 아닌 것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

  ② 선박·자동차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

  ③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30볼트 이하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한 것

  ④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를 제외

 

제 2장 전기사업 ∙ 전력시장 등

 

1. 정기사업

(1) 허가

(2) 심의

(3) 허가제한

(4) 구역별구분허가

 

2. 전기공급의 의무

3. 전력수급의 안정

4. 전기의 공급약관

(1) 기본공급약관의 작성 및 인가

(2) 인가에 대한 심의

(3) 선택공급약관

(4) 공급약관의 비치

(5) 공급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제 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1. 사업용전기설비 ·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

(1) 사용 전 검사

①     검사 후 사용

②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2) 정기검사

①     의의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대상 및 검사시기 : 공동주택의 경우 3년마다 2월 전후에 정김검사를 실시한다.

 

(3) 정기검사신청서의 제출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함)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용 전 점검

①     시기

②     절차

③     증표의 제시

④     점검 후의 조치

ㄱ     사용 전 점검필증의 교부

ㄴ     부적합한 내용 및 사유의 통지

ㄷ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통지

(2) 정기점검(사용 중 점검)

①     시기

②     증표의 제시

③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의 조치

ㄱ     부적합한 내용 및 사유의 통지

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통지

ㄷ     재점검의 실시

ㄹ     조치의 불이행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함)에의 통보 : 안전공사는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ㅁ     개선명령

ㅂ     전기공급의 정지요청







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선임

(2) 업무위탁

(3) 업무대행

(4) 업무대행 범위

(5) 선임 및 해임신고 등

(6)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 교육 등

(7)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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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리즈/주택관리관계법규_정리 2014. 10. 5. 11:0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장. 총설

 

1. 총설

 

2.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승강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부품

숭강기를 구성하는 안전부품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승강기

보수용부품

승강기의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품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보수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는 것

 

 

관리주체

①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③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







3. 승강기의 종류

 

[ 전년도 책 “승강기의 안전인증” 파트 삭제 ]

 

제 2장. 승강기의 관리

1. 승강기의 사후관리

(1) 부품 및 용역제공

(2) 품질보증서의 교부

(3) 품질보증기간 내의 고장 ∙ 결함에 대한 무상정비

①     보증기간 : 3년

②     무상수리

 

2. 보수업

(1) 보수업의 등록

(2) 보험의 가입

(3) 보수하도급의 제한

(4) 표준보수료

 

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1) 선임

(2) 직무

(3) 승강기관리교육

①     관리교육

②     교육기관

③     관리교육의 내용

④     교육기간

제 3장. 승강기의 검사

 

1. 승강기 검사

(1) 검사의 종류

①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ㄱ     검사유효기간 : 직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애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ㄴ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a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

b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c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였을 것

d      유효기간의 연장을 실시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③     수시검사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검사의 기준 ∙ 항목 및 방법 등

(3)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4) 검사의 연기

(5) 검사의 대행 :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밀안전검사

(1)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①     제 13조에 따른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말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②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③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④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우

 

(2) 운행정지

(3) 검사자의 의무

(4) 정기검사 등의 면제 : 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5) 벌칙 :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검사필증의 교부

 

3. 자체점검

(1) 의의 :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검사횟수 및 점검기록의 보존기간 :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3) 보수 및 운행정지

(4) 자체점검의 면제

(5) 벌칙

 

4. 운행정지명령

 

(1) 행정안전부장관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 ∙ 도지사의 운행정지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②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실시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3) 운행정지명령의 방식

(4) 운행정지표지의 교부

(5) 벌칙

 

제 4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설립

(2) 사업

(3)규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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