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설

 

1. 집합건물의 정의

· 하나의 건물에 수개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의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건물의 부분소유

권을 인정

2. 적용범위

 

2. 집합건물의 소유

 

1. 전유부분과 구분소유권

 

(1) 의의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3)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4)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내용

     면책특약의 효력







2. 공용부분과 공유지분권

(1) 공용부분

     의의

     구조상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

 

(2) 공용부분의 귀속과 공유지분권

     의의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관계의 규율

     공유지분의 비율 : 각 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전유부분과 공유지분의 일체성

     의의

     등기의 불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3) 공용부분의 사용 및 부담 수익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

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4) 공용부분의 관리방법

     원칙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예외

     보존행위 :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변경행위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법 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고(법 제15조 제1항 단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법 제15조 제2)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5)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3.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1) 집합건물의 대지의 범위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2)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의의 :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의 범위 : 건물을 소유하려면 대지의 이용이 필연적이며,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일 수도 있다.

     대지사용권 없는 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대지분할 청구의 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전유부분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

     분리처분금지와 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3. 집합건물의 관리

 

1. 관리단 및 관리인

(1) 관리단

     관리단의 설립

     관리단의 당연설립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단의 임의설립

     관리단의 법적 성격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관리단재산의 부족과 구분소유자의 변제책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책임

     단지관리단

 

(2)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선임의 요건

     선임 및 해임의 방법

     관리인의 해임청구

     권한과 의무

     직무범위

     대표권의 제한

     보고의무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규약 및 집회

(1) 규약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구분소유자의 준수사항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절차

     원칙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약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대한 제한

 

     규약의 보관 및 열람

     규약의 보관

     규약의 열람

 

(2) 관리단집회

     의의

     집회의 권한

     집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구분

내용

정기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관리단집회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으로서 의결권의1/5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목적사항을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자는 소집할수 있다.







     집회의 소집절차

     집회의 소집통지

a       구분소유자에게 통지

b       공유인 경우

     통지장소 등

a       통지장소

b       게시

     소집절차의 생략

 

     집회의 결의사항

     원칙

     예외

     집회의 의결

     의결권

     의결의 방법

 

(3) 규약 및 집회결의의 효력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점유자에 대한 효력

 

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의의

     행사방법

     준용

 

(2) 사용금지의 청구

     의의

     관리단집회의 결의

     집회의 의결정족수

     변명기회의 부여

 

(3)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의의

     경매명령청구의 절차

     관리단집회의 결의

     변명기회의 부여

     경매를 명한 재판의 확정과 경매신청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의의

     계약해제 및 인도의 청구절차

     본권자에게 인도의무

4. 재건축 및 복구

(1) 재건축

     재건축의 결의

     의의

     특별한 영향을 받은 구분소유자의 승락

     의결정족수 :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재건축의 참여 여부의 최고

     의의

     최고에 대한 회답의무 및 불이행의 효과 :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매도청구 : 위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의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회답기간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명도에 상당기간 허여

     환매청구

     준용

     재건축에 관한 합의의제

 

(2) 건물의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

     구분소유자에 의한 복구

     의의 : 건물가격의 1/2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복구비용의 청구 :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복구

     의의 :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구분소유자에 의한 복구의 의의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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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리

용어

정의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

 

1종시설물

도로 ∙ 철도 ∙ 항만 ∙ 댐 ∙ 교량 ∙ 터널 ∙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

 

공공관리주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한국공항공단 ∙ 부산교통공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민간관리주체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3. 건축물의 1종·2종의 범위구분

 

4. 시설물의 지정절차

(1) 지정요청

     지정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 3(영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정 :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직권지정

(3) 지정의 통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구분

내용

 

수립 · 시행권자

관리주체

 

수립 · 시행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 보강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보강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 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제출 및 보고

 

공공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 매년 2 15일까지 제출

 

민간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매년 2 15일까지 제출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출현황을 시 · 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제출

주무부처의 장 및 시 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리주체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1. 안전점검

(1) 실시주체

     관리주체

     시장 등 : 민간관리주체가 어음 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종류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정밀점검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 중 썰물시 바다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실시기관

  ①관리주체

  ②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계열회사 등의 정밀점검 제한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벌칙

 

2. 정밀안전진단

(1) 실시주체

 

(2) 종류

     필요시 실시하는 정말안전진단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정밀안전진단

     실시대상시설물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

     실시시기 :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안전등급이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은 5년의 1회 이상, D ∙ 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4) 계열사 간 의뢰금지

 

(5) 벌칙

 

3.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 실시결과의 통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관리주체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2) 비용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승인 고시

     부담

(3)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

 

4. 시설물의 유지관리

 

(1)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자의 유지관리

 

(3) 유지관리비용 부담

 

5. 안전조치

(1) 시설물 사용제한 등

     관리주체의 사용제한 등

     사용제한 등의 조치

     통보 공고

     시장 등의 조치 명령 등

     명령 :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보수 보강 등의 조치

     보수 · 보강 등의 완료 :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 통보 등 :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1) 설계도서 등의 제출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환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예외

(3) 보존

(4) 벌칙 :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전진단기관

 

1. 안전진단전문기관

 

(1) 의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취소 등

     등록취소 영업정지

     청문

 

(3)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2. 한국시설안전공단

 

(1) 설립

(2) 공단의 의무

(3)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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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1.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리

용어

정의

전기사업

발전사업·송전사업·비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발전사업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송전사업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배전사업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기판매사업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구역전기사업

35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병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전기설비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2)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접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기

(3)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가 아닌 것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

  ② 선박·자동차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

  ③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30볼트 이하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한 것

  ④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를 제외

 

2장 전기사업 전력시장 등

 

1. 정기사업

(1) 허가

(2) 심의

(3) 허가제한

(4) 구역별구분허가

 

2. 전기공급의 의무

3. 전력수급의 안정

4. 전기의 공급약관

(1) 기본공급약관의 작성 및 인가

(2) 인가에 대한 심의

(3) 선택공급약관

(4) 공급약관의 비치

(5) 공급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1. 사업용전기설비 ·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

(1) 사용 전 검사

     검사 후 사용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2) 정기검사

     의의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및 검사시기 : 공동주택의 경우 3년마다 2월 전후에 정김검사를 실시한다.

 

(3) 정기검사신청서의 제출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함)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용 전 점검

     시기

     절차

     증표의 제시

     점검 후의 조치

     사용 전 점검필증의 교부

     부적합한 내용 및 사유의 통지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통지

(2) 정기점검(사용 중 점검)

     시기

     증표의 제시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의 조치

     부적합한 내용 및 사유의 통지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통지

     재점검의 실시

     조치의 불이행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의 통보 : 안전공사는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선명령

     전기공급의 정지요청







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선임

(2) 업무위탁

(3) 업무대행

(4) 업무대행 범위

(5) 선임 및 해임신고 등

(6)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교육 등

(7)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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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 총설

 

1. 총설

 

2.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승강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부품

숭강기를 구성하는 안전부품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승강기

보수용부품

승강기의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품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보수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는 것

 

 

관리주체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







3. 승강기의 종류

 

[ 전년도 책 승강기의 안전인증파트 삭제 ]

 

2. 승강기의 관리

1. 승강기의 사후관리

(1) 부품 및 용역제공

(2) 품질보증서의 교부

(3) 품질보증기간 내의 고장 결함에 대한 무상정비

     보증기간 : 3

     무상수리

 

2. 보수업

(1) 보수업의 등록

(2) 보험의 가입

(3) 보수하도급의 제한

(4) 표준보수료

 

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1) 선임

(2) 직무

(3) 승강기관리교육

     관리교육

     교육기관

     관리교육의 내용

     교육기간

3. 승강기의 검사

 

1. 승강기 검사

(1) 검사의 종류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 직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애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a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

b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c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였을 것

d      유효기간의 연장을 실시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수시검사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검사의 기준 항목 및 방법 등

(3)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4) 검사의 연기

(5) 검사의 대행 :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밀안전검사

(1)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13조에 따른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말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우

 

(2) 운행정지

(3) 검사자의 의무

(4) 정기검사 등의 면제 : 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5) 벌칙 :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검사필증의 교부

 

3. 자체점검

(1) 의의 :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검사횟수 및 점검기록의 보존기간 :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3) 보수 및 운행정지

(4) 자체점검의 면제

(5) 벌칙

 

4. 운행정지명령

 

(1) 행정안전부장관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지사의 운행정지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실시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3) 운행정지명령의 방식

(4) 운행정지표지의 교부

(5) 벌칙

 

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설립

(2) 사업

(3)규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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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의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1항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3.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지휘 · 감독

4. 기타 행정사항

(1) 종합상황실 · 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2)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 매년 11 9

 

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3. 소화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3. 화재의 예방 · 경계 · 조사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예방을 위한 명령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등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2) 위험물 등의 제거

(3) 보관의무

(4) 공고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지정

시 · 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활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일정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⑦ 그 밖에 ①~⑥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3) 지정효과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

 ②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필요시 소방설비의 설치명령

 ③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실시

 

4. 소방활동

1. 소방활동

2. 소방교육 · 훈련

3. 화재 등의 통지

4. 관계인의 소방활동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설정대상구역

(2) 설정자

(3)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자

 

6. 소방활동 종사명령

(1) 종사명령

(2) 보상

 

7. 강제처분 등

8. 피난명령

9.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긴급조치권자

(2) 긴급조치내용

(3) 손실보상

 

10. 의용소방대

(1) 설치

(2) 구성 및 근무

(3)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5. 구조 및 구급

 

1. 구조대 편성과 운영

(1) 의의 :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구조대의 종류

 ① 일반구조대

 ② 특수구조대

 ③ 항공구조대

 

2. 구급대







  6. 한국소방안전협회

 

1. 설립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한다(법 제40)

 

2.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4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2)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장동확산소화용구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 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⑤ 옥외소화전설비

 

(3) 경보설비 : 화재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①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4)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밧줄 · 공기안전매 그 밖의 피난기구

 ②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5)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6)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7) 소방시설 등

 

(8)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소방용기계 기구

 

(10)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11) 피난층

 

 

 

2. 소방검사 등

 

1. 소방검사

의의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내용

①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

②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관리의 상황을 검사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

시간상

제한

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 예외

①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②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의

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위 시간상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수

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처벌

(1) 손실보상

(2) 협의

(3) 손실보상의 예외

(4)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개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동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동의 여부 통지

     완성검사필증 교부

 

(2) 동의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2) 방화관리자의 선임

 

     1급방화대상물

     연면적 15m2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방화대상물

 

 

(3)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해임

(5) 방화관리자의 업무

(6) 방화관리 관련벌칙정리

 

2. 공동방화관리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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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총설

 

1. 용어의 정의

(1)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주거지형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지정규모 50m2 이상)

중심지형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 지하철역 ·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지정규모 20m2 이상)









(2)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계획

 

(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3m2 이상 이여야 한다.

 

(5)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우선적용

 

(2) 관계 법률의 적용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 지정요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려

     지정대상지역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겨우

     지정규모 : 주거지형의 경우 50m2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20m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4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지정(변경)절차

     지구의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신청

     신청 없이 시 도시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고시 · 보고 : 시 ·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정의 효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행위제한

     허가구역의 지정

(4) 지정의 효력상실과 지정의 해체

     지정의 효력상실

     지정의 해제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결정

 

(1) 수립권자 결정권자

     원칙

     수립 : 시장 · 군수 · 구청장

     결정 : 시 · 도지사

     예외 :

     수립 : 시 · 도시사

     결정 : 시 · 도지사

 

(2) 수립 · 결정절차

     공람 · 의견청취

     협의(행정기관의 장)와 심의 또는 공동심의

     결정고시 · 보고

(3) 결정의 효력

(4) 총괄계획가의 위촉

 

3.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1)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사업관리자의 대행업무

  ①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②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③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2. 사업시행자

(1)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ㅇ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2) 예외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재정비촉진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1) 건축규제완화

  ① 용도지역의 변경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의 완화 적용

  ③「주택법」등 완화 적용

 

(2) 주택건설비율의 특례

     85m2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

     85m2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비율

 

(3) 도시개발사업시행에 관한 특례

 

(4) 지방세의 감면

 

(5) 과밀부담금 면제

 

(6) 특별회계의 설치

 

(7)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5. 개발이익의 환수·기타

 

1. 비용부담의 원칙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완료시기

(2) 비용의 징수

(3)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3. 임대주택의 건설 등

 

(1) 주거안정노력의무

(2)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

 

(1) 허가구역의 지정의제 :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허가구역의 지정 :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대상면적 : 20m2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토지 등의 분할거래

재정비촉진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고시일가 있는 날 또는 시 · 도지사가 투기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을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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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 시행방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4)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 토지 등의 수용 사용

(3)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재건축조합설립 비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토지분할 허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의의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법원에 대한 토지분할의 청구

     토지분할결정 전 조합설립의 인가







4. 사업의 시행

(1)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 분양신청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 : 분양신청기간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의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분양미신청자 등에 대한 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주택의 공급기준

a       원칙 :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b       예외(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l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l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l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

a       사용 수익의 정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처분 또는 관리의 기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공사의 완료

     준공인가 공사완료의 고시

a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한 경우

l  준공인가의 신청

l  준공검사의 실시 또는 실시의뢰

l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

b       시장 군수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의 절차

     소유권 이전고시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고시(분양처분)의 효과

a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b       지상권 등의 이전 의제

c       등기

     청산금

     의의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산정기준

     청산금의 확정시기 :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확정

     징수 및 지급방법

a       분할징수 분할지급

b       청산금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저당권의 물상대위 :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기타

 

1. 비용부담

 

2. 정비전문관리업

 

의 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의 업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

업무제한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의 시공, 정비사업이 회계감사

     안전진단업무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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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 제정목적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 지역

정비기반

시설의 상태

노후·불량

건축물의 상태

시행의

목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

열악

밀집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양호

밀집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환경

개선







(3) 노후 · 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아래의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건축법」상 최소분할대지면적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준공된 후 20(시 · 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지난 건축물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 · 배수 ·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5)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1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주택단지 안의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 등 소유자

     주고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 주의 :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 등

     조합의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또는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2.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1.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님)  

 

(2)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는 수립할 수 있음)

 

(3) 계획의 내용

 

(4) 수립단위 : 10년 단위로 수립

 

(5) 수립절차

     공람 ∙ 의견청취 ∙ 심의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 ∙ 보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타당성 검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권자

시장 ∙ 군수

성격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함)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정비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지정절차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 시장 ∙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 및 지정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 고시 ∙ 보고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분할 ∙ 합병 : 시장 ∙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 할 수 있다.

지정 ∙ 고시의

효과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 고시 의제 :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지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1. 사업별 시행자의 종류

(1) 원칙적 시행자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자

사업시행 동의요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장·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① 원칙 :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예외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있다.

 

 

주택제개발 사업

 조합

 동의 필요 없음

공동(조합+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조합원의 과반수

 

주택재건축 사업

 조합

 동의 필요 없음

 공동

(조합+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조합원의 과반수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공동(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2) 예외적 시행자

 

2.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의 의

시장 ∙ 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효 과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재산상

부담행위의 승인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대항자의

권리

     보수 및 비용의 상환청구 및 그 이자청구 :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압류 :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선정

선정시기

(1) 원칙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예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1) 안전진단의 신청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와 한국시설안전공 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 비용의 예치

 

(4)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6)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시장 · 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결정내용 등의 제출

  시장·군수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 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7) 결정내용 등의 제출

 

(8)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결정의 취소요청

시 ·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여야 한다.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조합과의 관계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6. 조합

(1) 설립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립절차

     정관의 작성 :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a       주택단지 안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투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립인가 :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성립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원의 조직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지위의 승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제한

     조합의 임원

     구성

a       조합장 1

b       이사

c       감사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선임

     조합임원의 직무 등

a       조합장 :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b       감사의 대표사유

c       겸임금지

     조합임원의 해임 :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회

     구성

     소집요건

 

7. 대의원회

(1) 임의적 기관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 대의원회 구성

(3) 대의원회 구성

     원칙 : 조합원 1/10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예외 : 조합원 1/10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 대의원이 될 수 없다.

 

8. 주민대표회의

 

 

 

구성

     구성원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구성원수 :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업무

주민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지원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민동의

     원칙 :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

     사업시행의 인가

 

(2) 지정개발자의 예치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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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 제정목적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 지역

정비기반

시설의 상태

노후·불량

건축물의 상태

시행의

목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

열악

밀집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양호

밀집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환경

개선







(3) 노후 · 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아래의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건축법」상 최소분할대지면적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준공된 후 20(시 · 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지난 건축물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 · 배수 ·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5)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1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주택단지 안의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 등 소유자

     주고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 주의 :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 등

     조합의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또는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2.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1.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님)  

 

(2)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는 수립할 수 있음)

 

(3) 계획의 내용

 

(4) 수립단위 : 10년 단위로 수립

 

(5) 수립절차

     공람 ∙ 의견청취 ∙ 심의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 ∙ 보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타당성 검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권자

시장 ∙ 군수

성격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함)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정비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지정절차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 시장 ∙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 및 지정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 고시 ∙ 보고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분할 ∙ 합병 : 시장 ∙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 할 수 있다.

지정 ∙ 고시의

효과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 고시 의제 :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지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1. 사업별 시행자의 종류

(1) 원칙적 시행자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자

사업시행 동의요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장·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① 원칙 :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예외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있다.

 

 

주택제개발 사업

 조합

 동의 필요 없음

공동(조합+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조합원의 과반수

 

주택재건축 사업

 조합

 동의 필요 없음

 공동

(조합+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조합원의 과반수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공동(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2) 예외적 시행자

 

2.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의 의

시장 ∙ 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효 과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재산상

부담행위의 승인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대항자의

권리

     보수 및 비용의 상환청구 및 그 이자청구 :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압류 :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선정

선정시기

(1) 원칙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예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1) 안전진단의 신청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와 한국시설안전공 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 비용의 예치

 

(4)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6)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시장 · 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결정내용 등의 제출

  시장·군수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 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7) 결정내용 등의 제출

 

(8)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결정의 취소요청

시 ·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여야 한다.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조합과의 관계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6. 조합

(1) 설립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립절차

     정관의 작성 :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a       주택단지 안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투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립인가 :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성립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원의 조직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지위의 승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제한

     조합의 임원

     구성

a       조합장 1

b       이사

c       감사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선임

     조합임원의 직무 등

a       조합장 :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b       감사의 대표사유

c       겸임금지

     조합임원의 해임 :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회

     구성

     소집요건

 

7. 대의원회

(1) 임의적 기관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 대의원회 구성

(3) 대의원회 구성

     원칙 : 조합원 1/10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예외 : 조합원 1/10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 대의원이 될 수 없다.

 

8. 주민대표회의

 

 

 

구성

     구성원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구성원수 :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업무

주민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지원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민동의

     원칙 :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

     사업시행의 인가

 

(2) 지정개발자의 예치금 예치

 

 

 

4.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 시행방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4)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 토지 등의 수용 사용

(3)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재건축조합설립 비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토지분할 허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의의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법원에 대한 토지분할의 청구

     토지분할결정 전 조합설립의 인가

 

4. 사업의 시행

(1)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 분양신청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 : 분양신청기간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의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분양미신청자 등에 대한 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주택의 공급기준

a       원칙 :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b       예외(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l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l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l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

a       사용 수익의 정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처분 또는 관리의 기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공사의 완료

     준공인가 공사완료의 고시

a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한 경우

l  준공인가의 신청

l  준공검사의 실시 또는 실시의뢰

l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

b       시장 군수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의 절차

     소유권 이전고시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고시(분양처분)의 효과

a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b       지상권 등의 이전 의제

c       등기

     청산금

     의의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산정기준

     청산금의 확정시기 :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확정

     징수 및 지급방법

a       분할징수 분할지급

b       청산금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저당권의 물상대위 :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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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 · 도로 · 건축선

 

1. 대지

 

(1) 대지의 안전 등

     저지대 :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토 등의 필요조치 :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만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설치

     옹벽 등의 필요조치








(2) 대지 안의 조경

     원칙 : 면적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외 :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안의 건축물

     면적 5,000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축사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옥상조경

     옥상조경 대상 및 규모

     옥상조경에 대한 대지조경 의제

 

(3) 대지의 분할제한

 

     용도지역별 면적에 의한 분할제한

     주거지역 : 60m2 이상

     상업지역 : 150m 이상

     공업지역 : 150m2 이상

     녹지지역 : 200m2 이상

     상업지역 내지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m2 이상

 

     건축법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법 제 50).








 

2. 도로

(1) 도로의 정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등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2) 예외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이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상·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막다른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

 2m 이상

35m 이상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 이상)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강화 : 연면적 2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완화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4)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 변경

     소방도로(허가신청이나 신고의 경우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의 지정 · 공고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원칙 :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a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b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소방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예외 없음)

3. 건축선

(1) 의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2) 지정

     원칙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면적산정에서 제외)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소요너비 미달도로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면적산정에서 제외) : 도로의 교차각이 120 미만이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너비 8m 이상인 도로와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90도 미만

4m

3m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지정건축선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 : 면적산정시 대지면적에 산입

 

 

(3)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표하의 부분은 제외)

 

4. 구조 · 설비, 지역 · 지구 내에서의 건축규제 등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50m 이하

 

(2)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40m 이하

 

(3) (1),(2) 이외의 건축물 : 30m 이하

 

2. 피난계단 또는 특별비난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1)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4. 난간

 

5.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물

 

6. 방화구회

 

(1) 방화구획대상 건축물

 

(2) 방화구획의 방법

 

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1) 방화벽에 의한 방화구획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2) 방화구획 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1,000m2 미만

   

8. 구조안전의 확인

 

(1) 건축물의 구조내력 :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구조안전의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3)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의 확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견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10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에 한함)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 축사 · 작물재배사 및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계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대상 :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대피공간 설치

(1) 설치대상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2 이상일 것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설치 예외

 

10. 승강기

 

(1) 승강기의 설치기준

     원칙 : 연면적 2,000m2 이상인 6층 이상의 건축물

     예외 : 6층인 건축물로써 각층의 거실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설치높이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이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m2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m2를 넘는 매 3,000m2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설치방법 :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영 제90조 제2)

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1) 의의

(2) 인증기관

(3) 인증기준

 

12.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의 활용

(1) 종합대책의 수립

(2) 건축법의 완화작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건축폐자재 사용 건축물








13.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14. 개별난방설비

(1) 공동주택 ∙ 오피스텔

(2) 가스보일러 난방설비

15.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대지가 「건축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예외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 이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과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각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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