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설
1. 집합건물의 정의
· 하나의 건물에 수개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의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건물의 부분소유
권을 인정
2. 적용범위
제 2장. 집합건물의 소유
1. 전유부분과 구분소유권
(1) 의의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3) 건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4)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① 내용
② 면책특약의 효력
2. 공용부분과 공유지분권
(1) 공용부분
① 의의
② 구조상 공용부분 ∙ 규약상 공용부분
(2) 공용부분의 귀속과 공유지분권
① 의의
②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관계의 규율
③ 공유지분의 비율 : 각 소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④ 전유부분과 공유지분의 일체성
ㄱ 의의
ㄴ 등기의 불요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3) 공용부분의 사용 및 부담 ∙ 수익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
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4) 공용부분의 관리방법
① 원칙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예외
ㄱ 보존행위 :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ㄴ 변경행위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법 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고(법 제15조 제1항 단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ㄷ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5)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3.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1) 집합건물의 대지의 범위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②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2)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① 의의 :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의 범위 : 건물을 소유하려면 대지의 이용이 필연적이며,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일 수도 있다.
② 대지사용권 없는 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③ 대지분할 청구의 금지
④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⑤ 전유부분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
⑥ 분리처분금지와 『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제 3장. 집합건물의 관리
1. 관리단 및 관리인
(1) 관리단
① 관리단의 설립
ㄱ 관리단의 당연설립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
ㄴ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단의 임의설립
② 관리단의 법적 성격
③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ㄱ 관리단재산의 부족과 구분소유자의 변제책임
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책임
④ 단지관리단
(2) 관리인
① 선임 및 해임
ㄱ 선임의 요건
ㄴ 선임 및 해임의 방법
ㄷ 관리인의 해임청구
② 권한과 의무
ㄱ 직무범위
ㄴ 대표권의 제한
ㄷ 보고의무
ㄹ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규약 및 집회
(1) 규약
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② 구분소유자의 준수사항
③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절차
ㄱ 원칙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약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ㄴ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ㄷ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대한 제한
④ 규약의 보관 및 열람
ㄱ 규약의 보관
ㄴ 규약의 열람
(2) 관리단집회
① 의의
② 집회의 권한
③ 집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구분 |
내용 |
정기관리단집회 |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관리단집회 |
ㄱ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
ㄴ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으로서 의결권의1/5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목적사항을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소집하여야 한다. |
|
ㄷ 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자는 소집할수 있다. |
④ 집회의 소집절차
ㄱ 집회의 소집통지
a 구분소유자에게 통지
b 공유인 경우
ㄴ 통지장소 등
a 통지장소
b 게시
ㄷ 소집절차의 생략
⑤ 집회의 결의사항
ㄱ 원칙
ㄴ 예외
⑥ 집회의 의결
ㄱ 의결권
ㄴ 의결의 방법
(3) 규약 및 집회결의의 효력
①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② 점유자에 대한 효력
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① 의의
② 행사방법
③ 준용
(2) 사용금지의 청구
① 의의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
ㄱ 집회의 의결정족수
ㄴ 변명기회의 부여
(3)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① 의의
② 경매명령청구의 절차
ㄱ 관리단집회의 결의
ㄴ 변명기회의 부여
③ 경매를 명한 재판의 확정과 경매신청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① 의의
② 계약해제 및 인도의 청구절차
③ 본권자에게 인도의무
4. 재건축 및 복구
(1) 재건축
① 재건축의 결의
ㄱ 의의
ㄴ 특별한 영향을 받은 구분소유자의 승락
ㄷ 의결정족수 :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② 재건축의 참여 여부의 최고
ㄱ 의의
ㄴ 최고에 대한 회답의무 및 불이행의 효과 :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ㄷ 매도청구 : 위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의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회답기간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건물명도에 상당기간 허여
ㅁ 환매청구
ㅂ 준용
ㅅ 재건축에 관한 합의의제
(2) 건물의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
① 구분소유자에 의한 복구
ㄱ 의의 : 건물가격의 1/2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ㄴ 복구비용의 청구 :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복구
ㄱ 의의 :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구분소유자에 의한 복구의 의의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ㄴ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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