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대지 ·도로 ·건축선-4장.구조 ·설비,지역 ·지구 내에서의 건축규제 등
제3장. 대지 · 도로 · 건축선
1. 대지
(1) 대지의 안전 등
① 저지대 :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성토 등의 필요조치 :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만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설치
④ 옹벽 등의 필요조치
(2) 대지 안의 조경
① 원칙 : 면적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외 :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안의 건축물 ㄷ 면적 5,000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ㄹ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공장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공장 ㅂ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ㅅ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ㅇ 축사 ㅈ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
③ 옥상조경
ㄱ 옥상조경 대상 및 규모
ㄴ 옥상조경에 대한 대지조경 의제
(3) 대지의 분할제한
① 용도지역별 면적에 의한 분할제한
ㄱ 주거지역 : 60m2 이상 ㄴ 상업지역 : 150m 이상 ㄷ 공업지역 : 150m2 이상 ㄹ 녹지지역 : 200m2 이상 ㅁ 상업지역 내지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m2 이상 |
② 건축법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ㄱ 대지와 도로의 관계 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ㄷ 대지 안의 공지 ㄹ 건축물의 높이제한 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4)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법 제 50조).
2. 도로
(1) 도로의 정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등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2) 예외
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이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상·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②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막다른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이상 |
10m 이상 35m 미만 |
2m 이상 |
35m 이상 |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 이상) |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강화 : 연면적 2천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③ 완화
ㄱ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건축물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4)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 변경
① 소방도로(허가신청이나 신고의 경우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의 지정 · 공고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ㄱ 원칙 :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a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b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② 소방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예외 없음)
3. 건축선
(1) 의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2) 지정
① 원칙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②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면적산정에서 제외)
ㄱ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ㄴ 소요너비 미달도로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ㄷ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면적산정에서 제외) : 도로의 교차각이 120 〫미만이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너비 8m 이상인 도로와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m 이상 8m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
90도 미만 |
4m |
3m |
6m 이상 8m 미만 |
3m |
2m |
4m 이상 6m 미만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3m |
2m |
6m 이상 8m 미만 |
2m |
2m |
4m 이상 6m 미만 |
③ 지정건축선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 : 면적산정시 대지면적에 산입
(3)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지표하의 부분은 제외)
제4장. 구조 · 설비, 지역 · 지구 내에서의 건축규제 등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50m 이하
(2)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40m 이하
(3) 위 (1),(2) 이외의 건축물 : 30m 이하
2. 피난계단 또는 특별비난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1)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단,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4. 난간
5.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물
6. 방화구회
(1) 방화구획대상 건축물
(2) 방화구획의 방법
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1) 방화벽에 의한 방화구획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2) 방화구획 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1,000m2 미만
8. 구조안전의 확인
(1) 건축물의 구조내력 :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구조안전의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③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④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3)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의 확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견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10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에 한함)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 축사 · 작물재배사 및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③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④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4) 관계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대상 :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①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9. 대피공간 설치
(1) 설치대상
①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②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③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2 이상일 것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설치 예외
10. 승강기
(1) 승강기의 설치기준
① 원칙 : 연면적 2,000m2 이상인 6층 이상의 건축물
② 예외 : 6층인 건축물로써 각층의 거실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설치높이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이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기준
ㄱ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ㄴ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m2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m2를 넘는 매 3,000m2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
③ 설치방법 :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영 제90조 제2항)
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1) 의의
(2) 인증기관
(3) 인증기준
12.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의 활용
(1) 종합대책의 수립
(2) 건축법의 완화작용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건축폐자재 사용 건축물
13.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②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14. 개별난방설비
(1) 공동주택 ∙ 오피스텔
(2) 가스보일러 난방설비
15.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대지가 「건축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예외
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 이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과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각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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