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기본법의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1항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3.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지휘 · 감독

4. 기타 행정사항

(1) 종합상황실 · 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2)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 매년 11 9

 

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3. 소화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3. 화재의 예방 · 경계 · 조사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예방을 위한 명령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등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2) 위험물 등의 제거

(3) 보관의무

(4) 공고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지정

시 · 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활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일정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⑦ 그 밖에 ①~⑥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3) 지정효과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

 ②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필요시 소방설비의 설치명령

 ③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실시

 

4. 소방활동

1. 소방활동

2. 소방교육 · 훈련

3. 화재 등의 통지

4. 관계인의 소방활동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설정대상구역

(2) 설정자

(3)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자

 

6. 소방활동 종사명령

(1) 종사명령

(2) 보상

 

7. 강제처분 등

8. 피난명령

9.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긴급조치권자

(2) 긴급조치내용

(3) 손실보상

 

10. 의용소방대

(1) 설치

(2) 구성 및 근무

(3)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5. 구조 및 구급

 

1. 구조대 편성과 운영

(1) 의의 :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구조대의 종류

 ① 일반구조대

 ② 특수구조대

 ③ 항공구조대

 

2. 구급대







  6. 한국소방안전협회

 

1. 설립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한다(법 제40)

 

2.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4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2)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장동확산소화용구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 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⑤ 옥외소화전설비

 

(3) 경보설비 : 화재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①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4)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밧줄 · 공기안전매 그 밖의 피난기구

 ②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5)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6)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7) 소방시설 등

 

(8)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소방용기계 기구

 

(10)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11) 피난층

 

 

 

2. 소방검사 등

 

1. 소방검사

의의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내용

①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

②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관리의 상황을 검사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

시간상

제한

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 예외

①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②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의

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위 시간상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수

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처벌

(1) 손실보상

(2) 협의

(3) 손실보상의 예외

(4)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개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동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동의 여부 통지

     완성검사필증 교부

 

(2) 동의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2) 방화관리자의 선임

 

     1급방화대상물

     연면적 15m2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방화대상물

 

 

(3)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해임

(5) 방화관리자의 업무

(6) 방화관리 관련벌칙정리

 

2. 공동방화관리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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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총설

 

1. 용어의 정의

(1)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주거지형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지정규모 50m2 이상)

중심지형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 지하철역 ·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지정규모 20m2 이상)









(2)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계획

 

(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3m2 이상 이여야 한다.

 

(5)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우선적용

 

(2) 관계 법률의 적용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 지정요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려

     지정대상지역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겨우

     지정규모 : 주거지형의 경우 50m2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20m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4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지정(변경)절차

     지구의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신청

     신청 없이 시 도시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고시 · 보고 : 시 ·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정의 효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행위제한

     허가구역의 지정

(4) 지정의 효력상실과 지정의 해체

     지정의 효력상실

     지정의 해제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결정

 

(1) 수립권자 결정권자

     원칙

     수립 : 시장 · 군수 · 구청장

     결정 : 시 · 도지사

     예외 :

     수립 : 시 · 도시사

     결정 : 시 · 도지사

 

(2) 수립 · 결정절차

     공람 · 의견청취

     협의(행정기관의 장)와 심의 또는 공동심의

     결정고시 · 보고

(3) 결정의 효력

(4) 총괄계획가의 위촉

 

3.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1)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총괄사업관리자의 대행업무

  ①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②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③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2. 사업시행자

(1)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ㅇ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2) 예외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재정비촉진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1) 건축규제완화

  ① 용도지역의 변경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의 완화 적용

  ③「주택법」등 완화 적용

 

(2) 주택건설비율의 특례

     85m2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

     85m2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비율

 

(3) 도시개발사업시행에 관한 특례

 

(4) 지방세의 감면

 

(5) 과밀부담금 면제

 

(6) 특별회계의 설치

 

(7)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5. 개발이익의 환수·기타

 

1. 비용부담의 원칙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완료시기

(2) 비용의 징수

(3)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3. 임대주택의 건설 등

 

(1) 주거안정노력의무

(2)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

 

(1) 허가구역의 지정의제 :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허가구역의 지정 :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대상면적 : 20m2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토지 등의 분할거래

재정비촉진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고시일가 있는 날 또는 시 · 도지사가 투기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을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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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 시행방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4)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 토지 등의 수용 사용

(3)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재건축조합설립 비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토지분할 허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의의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법원에 대한 토지분할의 청구

     토지분할결정 전 조합설립의 인가







4. 사업의 시행

(1)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 분양신청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 : 분양신청기간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의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분양미신청자 등에 대한 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주택의 공급기준

a       원칙 :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b       예외(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l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l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l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

a       사용 수익의 정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처분 또는 관리의 기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공사의 완료

     준공인가 공사완료의 고시

a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한 경우

l  준공인가의 신청

l  준공검사의 실시 또는 실시의뢰

l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

b       시장 군수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의 절차

     소유권 이전고시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고시(분양처분)의 효과

a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b       지상권 등의 이전 의제

c       등기

     청산금

     의의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산정기준

     청산금의 확정시기 :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확정

     징수 및 지급방법

a       분할징수 분할지급

b       청산금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저당권의 물상대위 :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기타

 

1. 비용부담

 

2. 정비전문관리업

 

의 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의 업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

업무제한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의 시공, 정비사업이 회계감사

     안전진단업무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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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 제정목적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 지역

정비기반

시설의 상태

노후·불량

건축물의 상태

시행의

목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

열악

밀집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양호

밀집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환경

개선







(3) 노후 · 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아래의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건축법」상 최소분할대지면적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준공된 후 20(시 · 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지난 건축물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 · 배수 ·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5)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1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주택단지 안의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 등 소유자

     주고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 주의 :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 등

     조합의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또는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2.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1.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님)  

 

(2)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는 수립할 수 있음)

 

(3) 계획의 내용

 

(4) 수립단위 : 10년 단위로 수립

 

(5) 수립절차

     공람 ∙ 의견청취 ∙ 심의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 ∙ 보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타당성 검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권자

시장 ∙ 군수

성격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함)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정비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지정절차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 시장 ∙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 및 지정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 고시 ∙ 보고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분할 ∙ 합병 : 시장 ∙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 할 수 있다.

지정 ∙ 고시의

효과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 고시 의제 :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지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1. 사업별 시행자의 종류

(1) 원칙적 시행자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자

사업시행 동의요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장·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① 원칙 :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예외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있다.

 

 

주택제개발 사업

 조합

 동의 필요 없음

공동(조합+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조합원의 과반수

 

주택재건축 사업

 조합

 동의 필요 없음

 공동

(조합+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조합원의 과반수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공동(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2) 예외적 시행자

 

2.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의 의

시장 ∙ 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효 과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재산상

부담행위의 승인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대항자의

권리

     보수 및 비용의 상환청구 및 그 이자청구 :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압류 :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선정

선정시기

(1) 원칙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예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1) 안전진단의 신청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와 한국시설안전공 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 비용의 예치

 

(4)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6)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시장 · 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결정내용 등의 제출

  시장·군수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 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7) 결정내용 등의 제출

 

(8)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결정의 취소요청

시 ·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여야 한다.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조합과의 관계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6. 조합

(1) 설립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립절차

     정관의 작성 :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a       주택단지 안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투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립인가 :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성립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원의 조직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지위의 승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제한

     조합의 임원

     구성

a       조합장 1

b       이사

c       감사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선임

     조합임원의 직무 등

a       조합장 :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b       감사의 대표사유

c       겸임금지

     조합임원의 해임 :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회

     구성

     소집요건

 

7. 대의원회

(1) 임의적 기관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 대의원회 구성

(3) 대의원회 구성

     원칙 : 조합원 1/10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예외 : 조합원 1/10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 대의원이 될 수 없다.

 

8. 주민대표회의

 

 

 

구성

     구성원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구성원수 :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업무

주민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지원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민동의

     원칙 :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

     사업시행의 인가

 

(2) 지정개발자의 예치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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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 제정목적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 지역

정비기반

시설의 상태

노후·불량

건축물의 상태

시행의

목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

열악

밀집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양호

밀집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환경

개선







(3) 노후 · 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아래의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건축법」상 최소분할대지면적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준공된 후 20(시 · 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지난 건축물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 · 배수 ·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5)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1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주택단지 안의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 등 소유자

     주고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 주의 :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 등

     조합의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또는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2.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1.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님)  

 

(2)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는 수립할 수 있음)

 

(3) 계획의 내용

 

(4) 수립단위 : 10년 단위로 수립

 

(5) 수립절차

     공람 ∙ 의견청취 ∙ 심의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 ∙ 보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타당성 검토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권자

시장 ∙ 군수

성격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함)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정비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지정절차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 시장 ∙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 및 지정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 고시 ∙ 보고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분할 ∙ 합병 : 시장 ∙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 할 수 있다.

지정 ∙ 고시의

효과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 고시 의제 :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지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1. 사업별 시행자의 종류

(1) 원칙적 시행자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자

사업시행 동의요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장·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① 원칙 :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예외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있다.

 

 

주택제개발 사업

 조합

 동의 필요 없음

공동(조합+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조합원의 과반수

 

주택재건축 사업

 조합

 동의 필요 없음

 공동

(조합+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조합원의 과반수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공동(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

 

(2) 예외적 시행자

 

2.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의 의

시장 ∙ 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효 과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재산상

부담행위의 승인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대항자의

권리

     보수 및 비용의 상환청구 및 그 이자청구 :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압류 :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선정

선정시기

(1) 원칙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예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1) 안전진단의 신청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와 한국시설안전공 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 비용의 예치

 

(4)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6)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시장 · 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결정내용 등의 제출

  시장·군수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 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7) 결정내용 등의 제출

 

(8)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결정의 취소요청

시 ·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여야 한다.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조합과의 관계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6. 조합

(1) 설립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립절차

     정관의 작성 :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a       주택단지 안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투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립인가 :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성립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원의 조직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지위의 승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제한

     조합의 임원

     구성

a       조합장 1

b       이사

c       감사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선임

     조합임원의 직무 등

a       조합장 :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b       감사의 대표사유

c       겸임금지

     조합임원의 해임 :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회

     구성

     소집요건

 

7. 대의원회

(1) 임의적 기관 :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 대의원회 구성

(3) 대의원회 구성

     원칙 : 조합원 1/10 이상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예외 : 조합원 1/10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 대의원이 될 수 없다.

 

8. 주민대표회의

 

 

 

구성

     구성원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구성원수 :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업무

주민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지원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민동의

     원칙 :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

     사업시행의 인가

 

(2) 지정개발자의 예치금 예치

 

 

 

4.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 시행방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4)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3.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 토지 등의 수용 사용

(3)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재건축조합설립 비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토지분할 허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의의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법원에 대한 토지분할의 청구

     토지분할결정 전 조합설립의 인가

 

4. 사업의 시행

(1)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 분양신청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 : 분양신청기간은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의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분양미신청자 등에 대한 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주택의 공급기준

a       원칙 :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b       예외(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l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l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l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

a       사용 수익의 정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처분 또는 관리의 기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공사의 완료

     준공인가 공사완료의 고시

a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한 경우

l  준공인가의 신청

l  준공검사의 실시 또는 실시의뢰

l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

b       시장 군수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의 절차

     소유권 이전고시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고시(분양처분)의 효과

a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b       지상권 등의 이전 의제

c       등기

     청산금

     의의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산정기준

     청산금의 확정시기 :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확정

     징수 및 지급방법

a       분할징수 분할지급

b       청산금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저당권의 물상대위 :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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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 · 도로 · 건축선

 

1. 대지

 

(1) 대지의 안전 등

     저지대 :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토 등의 필요조치 :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만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설치

     옹벽 등의 필요조치








(2) 대지 안의 조경

     원칙 : 면적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외 :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안의 건축물

     면적 5,000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의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축사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옥상조경

     옥상조경 대상 및 규모

     옥상조경에 대한 대지조경 의제

 

(3) 대지의 분할제한

 

     용도지역별 면적에 의한 분할제한

     주거지역 : 60m2 이상

     상업지역 : 150m 이상

     공업지역 : 150m2 이상

     녹지지역 : 200m2 이상

     상업지역 내지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m2 이상

 

     건축법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법 제 50).








 

2. 도로

(1) 도로의 정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등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2) 예외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이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상·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막다른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

 2m 이상

35m 이상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 이상)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강화 : 연면적 2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완화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4)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 변경

     소방도로(허가신청이나 신고의 경우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의 지정 · 공고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원칙 :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a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b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소방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예외 없음)

3. 건축선

(1) 의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2) 지정

     원칙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면적산정에서 제외)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소요너비 미달도로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면적산정에서 제외) : 도로의 교차각이 120 미만이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너비 8m 이상인 도로와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90도 미만

4m

3m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지정건축선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건축선 밖의 대지면적 : 면적산정시 대지면적에 산입

 

 

(3)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표하의 부분은 제외)

 

4. 구조 · 설비, 지역 · 지구 내에서의 건축규제 등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50m 이하

 

(2)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40m 이하

 

(3) (1),(2) 이외의 건축물 : 30m 이하

 

2. 피난계단 또는 특별비난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1)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4. 난간

 

5.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물

 

6. 방화구회

 

(1) 방화구획대상 건축물

 

(2) 방화구획의 방법

 

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1) 방화벽에 의한 방화구획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2) 방화구획 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1,000m2 미만

   

8. 구조안전의 확인

 

(1) 건축물의 구조내력 :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구조안전의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3)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의 확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견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10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에 한함)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 축사 · 작물재배사 및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계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대상 :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대피공간 설치

(1) 설치대상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2 이상일 것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설치 예외

 

10. 승강기

 

(1) 승강기의 설치기준

     원칙 : 연면적 2,000m2 이상인 6층 이상의 건축물

     예외 : 6층인 건축물로써 각층의 거실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설치높이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이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m2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m2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m2를 넘는 매 3,000m2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설치방법 :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영 제90조 제2)

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1) 의의

(2) 인증기관

(3) 인증기준

 

12.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의 활용

(1) 종합대책의 수립

(2) 건축법의 완화작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건축폐자재 사용 건축물








13.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14. 개별난방설비

(1) 공동주택 ∙ 오피스텔

(2) 가스보일러 난방설비

15.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대지가 「건축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예외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 이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과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각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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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설 1. 건축법의 제정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건축법 적용대상물 ⑴ 건축물 ① 의의 ㄱ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ㄴ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②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것) ㄱ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지정 ∙ 가지정문화제 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a 운전보안시설 b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c 플랫폼 d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 급탄 및 급유시설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ㄹ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⑵ 대지 ① 의의: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②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ㄱ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ㄴ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ㄹ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ㅁ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ㅂ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 ③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ㄱ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그 결정, 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ㄷ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 ㄹ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 ㅁ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⑶ 건축설비(건축물 안에 설치) ⑷ 공작물(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 넘는 ①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②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③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④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⑤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이하 ⑥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조례 ⑦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 저장, 유희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⑧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3. 건축법의 적용행위 (1) 건축 신축 ①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②기존 건축물이 철거 ∙ 멸실된 대지에 종전규모 초과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③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 ①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②건축물의 높이는 변동이 없이 층수만 증가시키는 것 ③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별도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⑵ 대수선 구조의 수선 ∙ 변경 ∙ 증설 ①내력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②기둥을 증설 ∙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③보를 증설 ∙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④지붕틀을 증설 ∙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⑤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⑥주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외부형태의 수선 ∙ 변경 ∙ 증설 등 ⑦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 ⑧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3) 용도변경 ① 의의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분류 : 시설군(9개) ← 건축물의 용도구분(28개) → 용도의 세분분류 ③ 용도변경시설군의 종류 ④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 세부용도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스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장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 라 전시장 마 동 ∙ 식물원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 나 격리병원 10. 교육 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 시설 및 근로복지 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 나 자연권수련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 및 나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 다 삭제 라 관광진흥법 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 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가 창고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 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내지 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 기계 관리법 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 내지 사의 시설과 유사한 것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 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24. 방송통신 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 제외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 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 시설 가 화장장 나 봉안당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 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⑤ 용도변경절차 ㄱ 허가대상: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ㄴ 신고대상: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ㄷ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⑥ 용도변경시 준용되는 규정 ㄱ 허가, 신고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 ㄴ 허가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 ⑷ 리모델링 ① 의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②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4. 건축법의 적용지역 ⑴건축법의 전면적 적용지역 ① 도시지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동 ∙ 읍의 구역 ⑵건축법의 제한적 적용지역 (일부적용 배제지역) 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②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③ 건축선의 지정 ④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⑥ 대지의 분할제한 5. 건축법 적용대상자 ⑴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⑵설계자 : 자기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 자문하는 자 ⑶공사감리자 : 자기 책임하에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 ⑷공사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⑸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6. 건축법의 주요용어 ⑴대지면적 ① 원칙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예외(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ㄱ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ㄴ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⑵건축면적 ① 원칙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② 예외 ㄱ 처마 ∙ 차양 ∙ 부연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돌출된 부분은 그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ㄴ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 창고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정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을 10%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⑶바닥면적 ① 원칙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ㄱ 벽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ㄴ 노대 등 ③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ㄱ 필로티부분의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 ∙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ㄴ 승강기탑 ∙ 계단탑 ∙ 장식탑 ∙ 다락 ㄷ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 다스트슈트 ∙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 ∙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 기름탱크 ∙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ㄹ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 전기실 ∙ 어린이 놀이터 ∙ 조경시설의 경우 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이하의 옥외피난계단 ⑷연면적 ① 원칙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② 예외 ㄱ 지하층의 면적 ㄴ 지상층의 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ㄷ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⑸건축물의 높이 ① 원칙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② 예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⑹반자높이 ⑺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⑻층수 ① 산정의 원칙 :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② 층수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ㄱ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 ㄴ 지하층 (9)지하층 (10)거실 (11)부속건축물 (12)주요구조부 (13)내수재료 (14)내화구조 (15)방화구조 (16)난연재로 (17)불연재료 (18)발코니 7. 건축위원회 ⑴의의: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⑵중앙건축위원회 ①심의사항 및 구성원 ㄱ 이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ㄴ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ㄷ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⑶지방건축위원회 ①심의사항 ㄱ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ㄴ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ㄷ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a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b 16층 이상인 건축물 c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d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e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사항 ②시 ∙ 도건축위원회의 심의가능사유 ③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능사유 ※ 제 2장. 건축물의 건축(건축과정) 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1) 사전결정의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 (2)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 가능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사전환경검토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야함 (4) 사전결정 · 통지 (5) 관련 허가·신고·협의의 간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③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④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6) 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7) 사전결정의 실효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됨 2. 건축허가 (1) 의의 건축법령 등에 의거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하여 상대적인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법상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기관의 명령적 행정처분 (2) 건축허가의 법적상실 ① 명령적 행정행위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 ↔ 형성적 행정행위 ② 기속행위 :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위배되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인정(단, 일정한 위락,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거·교육환경을 위해 허가거부 가능) ↔ 재량행위 ③ 대물적 허가 : 건축허가에 대해 이전이나 양도 가능, 건축주의 변경은 신고대상 ↔ 대인적 허가 ④ 적법요건의 행정행위 : 불법 건축물도 유효한 사법적 거래의 대상 ↔ 유효요건 ⑤ 쌍방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행위 ↔ 일방적 행정행위 ⑥ 수익적 행정행위 : 권리·이익 또는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담적(침해적) 행정행위 (3)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4) 허가권자 ① 원칙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② 예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ㄱ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ㄴ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인 건축물(공장제외)의 건축 ㄷ 연면적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 (5) 도지사의 사전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대상규모의 건축물 ②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000m2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ㄱ 공동주택 ㄴ 일반음식점 ㄷ 일반업무시설 ㄹ 위락시설 ㅁ 숙박시설 ③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6)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①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개최 :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확인, 사전결정시의 의제사항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사전결정신청일 및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개최시기 :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외의를 사전결정신청일 또는 건축허가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의 참석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통보 :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 행정기관이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건축허가의 거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 ① 의의 : 건축주의 허가신청사항이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처분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제한사유 :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국방 · 문화보존재 ·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시 · 도지사의 제한사유 :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음. 단,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제를 명할 수 있음 ④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기간 :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의 연장 가능 ⑤ 제한의 통보 및 공고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 기간 ∙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 ∙ 면적 ∙ 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9) 건축허가의 취소 ① 취소사유 ㄱ 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바닥면적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 · 개축 · 재축 ②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③ 대수선(연면적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④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ㄱ 연면적의 합계가 100m2이하인 건축물 ㄴ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ㄷ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 ·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ㄹ 소규모 공장의 건축 ㅁ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2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m2이하의 축사 · 작물재배사 (11) 건축허가시 다른 허가, 신고 등의 의제 관련법 의제사유 건축법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 신고 및 협의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함) 도로법 도로의 점용허가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사도법 사도개설허가 수도법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하수도법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전기사업법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하천법 하천점용 등의 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소음 ∙ 진동규제법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2) 건축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변경부분에 대한 허가 · 신고 ② 변경부분에 대한 일괄신고 ③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3)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협의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의 의제 ② 사용승인의 생략 (14) 가설건축물 ① 허가대상 가설건출물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 ㄱ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ㄴ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단, 사업시행까지 연장 가능) ㄷ 3층 이하일 것 ㄹ 전기 ∙ 가스 ∙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ㅁ 공동주택 ∙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ㅂ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위의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 흥행 ∙ 전람회 ∙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ㄱ 재해가 발행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ㄷ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ㄹ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ㅁ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로서 안전 ∙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ㅂ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m2이하일 것 ㅅ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ㅇ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 ∙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2이상일 것 ㅊ 연면적이 100m2이상인 간이축사용 ∙ 가축운동용 ∙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ㅋ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ㅌ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ㅍ 유원지 ∙ 종합휴향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ㅎ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가설건축물의 관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건축절차 (1) 건축주와의 계약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애용 및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2) 건축물의 설계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3)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가설건출물의 건축허가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공사비의 1%의 범위안에서 예치 ㄱ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조치 :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를 방치할 경우에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ㄴ 예치금 :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m2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예치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ㄷ 예치금의 반환 :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ㄹ 예치금의 산정 ∙ 예치방법 및 반환 등 : 예치금의 산정 ∙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ㅁ 개선명령 :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ㅂ 행정대집행 :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의 의무 ② 설계변경 요청 ③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5)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공사감리자의 지정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와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의 업무 ㄱ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공사감리의 종류 ㄱ 일반공사감리 ㄴ 상주공사감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층(지하층 층수에 산입)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의 건축공사 ④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⑤ 감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출 상대자 내용 감리자 ↓ 건축주 ㄱ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 : 공사의 공정이 다음의 진도에 다다른 때 a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b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위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ㄴ 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 공사를 완료한 때 건축주 ↓ 허가권자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자의 위반 시 조치 ① 위반사항 통지 및 시정, 재시공 요청 등 ② 허가권자에게 보고 4. 건축물의 사용승인 (1) 사용승인의 신청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서의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신청서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시기 원 칙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예 외 사용승인 이전에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 (4) 준공검사 등의 의제 관련법 의제사용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지적법 지적공부변동사항의 지정신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완성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보일러 설치검사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도로법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소음 ∙ 진동규제법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5) 임시사용의 승인 ① 임시사용의 승인신청 :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사용승인의 기간 ㄱ 원칙 : 2년 이내 ㄴ 예외 :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조건부 임시사용의 승인 5. 건축물의 유지관리 (1)건축물의 유지 · 관리의무 ① 소유자 · 관리자의 의무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점검 ③ 점검사항 ④ 시정명령 (2) 철거 및 멸실신고 ① 건축물의 철거신고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멸실신고 :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 (3) 건축지도원 ① 지정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업무 ㄱ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 여부를 확인 · 지도 및 단속 ㄴ 건축물의 대지, 높이, 형태, 구조안전 및 건축설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ㄷ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4) 건축물대장 ① 의의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의 종류 ㄱ 일반건축물대장 ㄴ 집합건축물대장 ③ 작성하는 경우 ④ ㄱ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ㄴ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ㄹ 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ㅁ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ㅂ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5) 등기촉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①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면적 · 구조 · 용도 · 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등록은 제외) ③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④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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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임대주택법 제1장. 총설 제1절 목적(법 제1조) 제2절 용어의 정의 1. 임대주택 :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법 제 2조 제1호) 2. 건설임대주택 (1) 의의 (법 제 2조 제2호)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 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 종류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 ∙ 임대하는 주택 ㄴ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우너받아 건설 ∙ 임대하는 주택 ㄷ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 임대하는 주택 ② 민간임대건설주택 3.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법 제 2조 제3호). 4.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 제3의2호) 5. 임대사업자 (1) 공공건설임대사업자(법 제2조 제4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등록임대사업자 (3)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6. 분양전환 :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7. 부도 등(법 제 2조 제7호, 영 제3조) ①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6개월을 초과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사업자와 상법 제 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위 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8. 부도임대주택 등 : 위의 7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 제8호) 9. 다른법률과의 관계 : 임대주택의 건설 ∙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 제3절 임대사업자의 등록 1. 등록기준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2. 등록할 수 있는 자(영 제7조 제2항, 영 제14조 제4항) ① 『주택법』 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② 『주택법』 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③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④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⑤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다음의 툭수목적 법인 등 ㄱ 『부동상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ㄷ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ㄹ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a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b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c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d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e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 제외)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등록 변경절차 ⑴등록신청(법 제6조 제1항, 영 제8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 ⑵등록증의 교부(영 제8조 제2항) ⑶변경신고 ⑷통보 ∙ 보고 4.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⑴등록말소 사유(법 제15조 제1항) ① 거짓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② 제6조 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③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④ 제14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⑵말소사항공고(법 제15조 제2항) ⑶기체결계약의 존속(법 제15조 제3항) 제4절 임대주택조합 1. 설립과 해산 ⑴ 조합의 설립인가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자는 경우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⑵ 조합원의 구성 :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영 제9조 제2항). ⑶ 조합의 변경, 해산인가(법 제7조 제1항) ⑷ 업무대행(영 제7조의2 제3항) 조합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고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영 제9조 제3항) ⑸ 구성원 교체의 금지 :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영 제9조 제4항). 2. 감독 ⑴국토해양부장관 등의 확인 :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⑵설립인가 취소: (법 제8조 제2항) ⑶회계감사(법 제8조 제2항) 3. 조합의 임대주택건설(법 제9조)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법 제9조) 4. 회계감사 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 ① 회계 감사의 실시기한(영 제10조 제1항) ㄱ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a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b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② 회계 감사의 절차 등 ㄱ 감사기준(영 제10조 제2항) ㄴ 결과통보 a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0조 제3항). b 조합은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즉시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0조 제4항) ㄷ 시정요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영 제10조 제5항). ⑵ 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또는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0조 제6항). 제2장. 임대주택의 건설 제1절 임대주택과 관련된 주택종합계획 내용 1. 임대주택건설(법 제4조 제1항) 2. 택지공급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영 제4조 제1항). 3. 임대주택건설용지 개발, 공급(영 제4조 제2항) 제2절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건설재원 1.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법 제4조 제2항) 2. 임대주택의 건설재원 ⑴국민주택기금의 우선사용(법 제5조 제1항, 영 제5조) ① 정부의 출연금 ② 『주택법』 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③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배분된 수익금 ⑵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융자(법 제5조 제2항) ⑶세출예산에 계상(법 제5조 제3항) 제3절 택지 미분양주택의 우선매각 1. 국가 등이 소유 개발한 택지의 우선매각(법 제10조 제1항) 2. 국가 등이 개발한 택지의 우선공급 : 개발한 택지중 100분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영 제11조 제4항) 3. 우선매수 ∙ 공급받은 자의 의무 :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3항) 4. 택지의 환매 (1) 의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은 우선 공급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 가 택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의 매각 또는 공급바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법 제11조 제1항) (2) 환매절차 ① 환매특약 :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영 제11조 제1항) ② 건설착수 통보(영 제11조 제2항) ③ 환매절차개시 : 택지를 매각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택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택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영 제11조 제3항) 5. 미분양주택의 우선공급(법 제12조) 6. 간선시설의 우선설치(법 제13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⑴ 공익사업자 지정 요청 요건(법 제14조 제1항, 영 제12조 제1항) 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한 경우 ②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③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것 ⑵ 지정신청(영 제12조 제2항) ① 사업대상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②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④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⑶ 사업인정의제(법 제 14조 제2항) 8. 분납임대주택 (1) 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이하 “분납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영 제22조 제3항) (2)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분납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영 제22조 제4항) 제3장. 임대주택의 임대 ∙ 매각 ∙ 전대제한 등 제1절 임대주택의 임대 1. 임대조건 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법 제20조 제2항, 제3항) ①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 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국토해량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영 제19조).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규칙 제 2조). ②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당해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영 제20조). ③ 임대보증금 및 임대로의 제한 ㄱ 의의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영 제21조 제1항) ㄴ 최초의 임대보증금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납임대부택의 임대료에는 최초의 임대보증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영 제21조 제3항) a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임대보증금 상한선) b 위 ○a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ㄷ 증액청구시 고려사항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2항) ⑵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보증에 가입 대상 임대사업자 ㄱ 원칙: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ㄴ 예외(법 제17조 제1항, 영 제14조 제5항) a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 b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 주택건설원가의 100분의80이하인 경우. ② 보증가입 ∙ 해지 여부 공고(영 제14조 제2항) ③ 보증서 사본의 교부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영 제14조 제3항). ④ 보증수수료의 부담(법 제17조 제4항, 영 제14조 제6항) 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100분의 75, 임차인이 100분의25를 부담한다. 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한다 ㄷ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기간 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임대기간으로 한다. ㅂ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매년 재산정한다. ⑤ 가산금리 :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법 제39조) ⑥ 과징금 ㄱ 부과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9조의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가산금리를 부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제17조의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40조) ㄴ 부과 및 납부절차 등(영 제37조) a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과 과징금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어야 한다. c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d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40조 제3항) ⑶임대조건의 신고 ① 신고할 임대주택과 임대조건(법 제26조 제1항, 영 제25조 제1항) ㄱ 임대차계약기간 ㄴ 임대보증금 ㄷ 임대료 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시기 및 가격의 산정기준(『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및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3조 제5항 각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대조건신고서 제출기간 : 신고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25조 제3항) ③신고필증교부 : 10일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영 제25조 제4항) ④조정의 권고(법 제26조 제2항, 영 제25조 제2항) ㄱ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대차계약 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1항). ②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용, 분납임대주택용과 그 밖의 임대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21조 제1항) ⑵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① 임대보증금 ② 임대료 ③ 임대차계약기간 ④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⑤ 임대주택의 수선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⑥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임대주택 및 임대의무기간 5년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 제5항 각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산정기준 ⑶ 계약준수의무(법 제32조 제3항) ⑷ 임대차계약기간 :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4항) ⑸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① 임대사업자의 갱신거절(법 제27조 제1항, 영 제26조 제1항)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ㄴ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ㄷ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ㄹ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ㅁ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 ∙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ㅂ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ㅅ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ㅇ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ㅈ ② 임차인의 갱신거절(법 제27조 제2항, 영 제26조 제2항) ㄱ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ㄴ 임대사업자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 ∙ 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ㄹ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ㅁ 임대사업자가 법 제 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반환금 지급 :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제한 1. 임대주택의 매각제한(법 제16조 제1항, 영 제13조 제1항) 구 분 임대의무기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임대개시일부터 50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임대개시일부터 30년 장기전세주택 임대개시일부터 20년 위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조건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10년 ① 위 외의 건설임대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각제한 예외(법 제16조 제3항, 제4항)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변제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납임대주택을 제외한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3항 ∙ 제4항) 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법 제16조 제3항 제4항) ⑵ 허가를 받은 경우(영 제13조 제2항) :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 할 수 없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② 위 ○1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 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③ 위 ○1, ○2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⑶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⑷ 매각시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명시(법 제16조 제2항) 3.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⑴ 의의(법 제 21조 제1항)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⑵ 우선분양전환의 예외 ①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 ②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⑶우선분양전환 승인 ① 승인신청(법 제21조 제3항) ② 승인(법 제21조 제4항) ③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법 제21조 제5항) ④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ㄱ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7항) 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8항) ⑤ 감정평가(법 제21조 제9항, 영 제23조 제1항) 4. 부도임대주택 ⑴ 부도임대주택의 경매특례 ①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법 제22조 제1항) ② 임차인에게 매각허가(법 제22조 제2항)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법 제22조 제3항) ⑵ 부도발생의 신고 ① 신고(법 제23조 제1항) ② 보고(법 제23조 제2항) ③ 대책 등(법 제23조 제3항) ⑶ 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 등의 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당해 임대주택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 24조 제1항, 영 제24조 제1항) ②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2항) ③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기금수탁자, 임차인 등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서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⑷ 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 ①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 받은 자의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②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잔여계약기간에는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임대의무기간에는 제 20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법 제25조 제2항) 5.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⑴ 임대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⑵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 ① 신청시기 :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기등기의 예외 ㄱ 임대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ㄴ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③ 부기등기의 내용 :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④ 부기등기일 후의 제한물권 설정 등의 효력 :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법 제18조 제4항) 6. 임차권의 양도 ∙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⑴ 원칙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법 제18조 본문) ⑵예외(영 제18조 제1항) ①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ㄱ 근무 ∙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 ∙ 군 ∙ 구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 ∙ 군 ∙ 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ㄴ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ㄷ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ㄹ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 ∙ 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교환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 ∙ 비속, 배우자 또는 현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⑶ 양도 ∙ 전대절차(영 제18조 제2항, 제3항) 제 4장. 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1절 관리대상 임대주택 1. 관리대상 임대주택의 관리(법 제28조 제1항, 영 제27조 제1항)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2. 자체관리 ⑴인가(법 제28조 제2항, 영 제27조 제2항) ⑵인가신청(규칙 제17조) ①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명세서 ② 관리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③ 단지배치도 ④ 3. 공동관리 ⑴ 2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 ∙ 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⑵ 2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2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임대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 혼재한 경우(법 제28조 제6항) 제2절 관리비 등 1. 의의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법 제28조 제4항). 2. 관리비의 구성과 세대별 산정방법 ⑴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일반관리비 인건비(급여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금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오물수거원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제사무비 ∙ 교통통신비 ∙ 제세공과금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경비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경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비용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 급탕용수비 수선유지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 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⑵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규칙 제18조 제1항 후단). 3. 납부대행 ∙ 사용료 ⑴ 납부대행(규칙 제18조 제3항) ①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②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③ 가스사용료 ④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⑤ 정화조오물수수료 ⑥ 생활폐기물 수수료 ⑵ 사용료 : 따로 부과할 수 있다(규칙 제18조 제4항). 4. 장부 등 작성 ∙ 보관 ∙ 열람(규칙 제18조 제5항) 5. 회계감사 ⑴회계감사의 요구(규칙 제18조 제6항) ⑵공인회계사 등의 선정(규칙 제18조 제7항) ⑶비용부담 :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규칙 제18조 제8항) 6. 주택관리업자에의 준용(규칙 제18조 제9항) 제3절 임차인대표회의 1. 구성요건 :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영 제28조 제1항). 2. 입주현황 등 통보 :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3.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협의사항(법 제29조 제2항, 영 제28조 제3항) ①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관리비 ③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보수 ④ 하자보수 ⑤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4. 구성 ⑴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영 제28조 제4항) ⑵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영 제28조 제5항) 5. 임원 : 동별대표자중 회장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 6. 회의소집 : 소집기일 5일전까지 회의정보를 임차인에게 공시. 7. 의결사항 통지 ∙ 공시(영 제28조 제8항) 8. 회의록의 작성 ∙ 보관 ∙ 열람(영 제28조 제9항) 9.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⑴ 구성 (법 제30조 제1항) (영 제29조 제1항) 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일 ② 회장 ∙ 부회장 ∙ 감사의 주소 및 성명 ⑵ 신고증명서 발급(영 제29조 제2항) ⑶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법 제30조 제2항) ⑷ 임대주택관리의 승인요청(법 제30조 제3항, 영 제29조 제4항) ⑸ 임대주택관리의 승인(법 제30조 제4항) 제4절 특별수선충당금 1.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자 (법 제31조 제1항) 2. 특별수선충당금의 인계(법 제31조 제2항) 3. 장기수선계획 ⑴ 수립 : 관리대상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영 제30조 제1항). ⑵ 기준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영 제30조 제2항) 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와 요율(영 제30조 제3항)  임대의무기간 50년 ∙ 30년인 임대주택 :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 임대의무기간 10년 ∙ 5년인 임대주택 :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5. 특별수선충당금의 예치와 관리 ⑴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⑵ 임대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6.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⑴ 임대사업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⑵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제5절 기타 1.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법 제33조, 영 제33조) ⑴설치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여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구성 ㄱ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 ㄴ 변호사 ∙ 회계사 ∙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ㄷ 『주택법』 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ㄹ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 ∙ 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 ∙ 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ㅁ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⑵조정사항(법 제34조, 영 제32조) 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협의사항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③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④ 제30조의3의 규정(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⑶회의(영 제34조) ① 소집 : 조정위원회의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결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사항 ㄱ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ㄴ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b 출석위원의 서명부 c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d 그 밖에 논의된 주요사항 등 ⑷조정의 효력 :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35조). 2. 감독 및 청문 ⑴ 감독 :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36조). ⑵ 청문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7조). 3. 권한의 위임 등 ⑴위임 ∙ 위탁(법 제38조 제1항) ⑵재위임(법 38조 제2항) [ 전년도책 “가산금리” , “과징금” 파트 삭제 ] 4. 벌칙 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1조)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②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은 자 ③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④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⑤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 ① 제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자 ② 제17조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④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⑤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⑶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1조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43조 제1항).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1조와 제4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43조 제2항) ⑷ 과태료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 제1항) ㄱ 제21조 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ㄴ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대사업자 ㄷ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부과권자(법 제 44조 제2항) ③ 이의제기 절차 등 ㄱ 이의제기(법 제44조 제3항) ㄴ 과태료 재판(법 제44조 제4항) ㄷ ④ 강제징수(법 제4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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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⑴ 장기수선계획(법 제47)

① 수립과 인계 :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장기수선계획의 기준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수선율 100%(교체) 주요시설 등 발췌

       3: 고가수조(철판) 도장

       5: 건물외부수성페인트칠, 건물내벽유성도료칠, 승강기, 인양기 와이어로프

       10: 조속기, 순환펌프

       15: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일러, 강관(급수관, 배수관, 난방관), 고분자도막방수, 승강기 및 인양기기계장치

       20: 소화펌프, 유류저장탱크, 지붕아스팔트방수층,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고분자시트방수

       25: 알루미늄창, , 플라스틱창, , 스프링클러, 철제난간, 변압기

       30: 케이블, 발전기

       50: 단열층(, 천장)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⑵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적립대상: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과 동일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적립, 사용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9. 주택관리사 등

 

⑴ 주택관리사 등의 의의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교부 받은 자로 한다.

 

⑵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⑶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자격(영 제7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당연취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④ 임의취소 또는 자격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를 한 때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주택관리사 등이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⑤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2

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5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주택관리사 등이 법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57

1항 제1

 

법 제57

1항 제2

 

 

 

 

 

 

 

 

법 제57

1항 제3

 

57

1항 제4

 

 

 

 

 

 

 

법 제57

1항 제5

 

 

법 제57

1항 제6

 

법 제57

1항 제7

 

법 제 57

1항 제8

 

법 제57

1항 제9

 

법 제57

1항 제10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경고

 

 

경고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

 

자격정지

1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2개월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a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b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가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57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a       가중사유

                         i.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i.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b       감경사유

                         i.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i.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iv.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v.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⑥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등

     배치 :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신고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 할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법 제 58)

 

      주택관리사 등의 관리교육

a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b       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c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d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교육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위 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⑷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법 제55조의2)

① 관리사무소장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③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 해임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④ 보증서류제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한 후 해당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전의무: 주택관리사 등은 공제금,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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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비

 

⑴ 관리비의 납부의무(법 제45)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⑵ 관리비의 비목 구성내역(영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청소비

용역시(용역금액), 직영시(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경비비

용역시(용역금액), 직영시(경비원인건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소독비

용역시(용역금액), 직영시(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용역금액), 직영시(제부대비 자재비 등)

,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비용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비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⑶ 관리비 이외의 비용

  ①구분징수: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영 제62(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실시비용

     영 제65(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② 징수대항: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③ 사용료: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공동사용시설의 보수비용 :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비 등의 예치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관리주체는 다음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3, 영 제58조 제8)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7.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일반(법 제46)

① 하자보수 요구권자, 의무자

하자보수 요구권자

하자보수 의무자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

㉢ 관리주체

㉣ 관리단

㉠ 사업주체

㉡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 공동주택의 신축 ,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는 시공자

 

② 하자보수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조명설비공사, 도배공사, 칠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잔디심기공사

2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공사, 경량철공공사 외 다수

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온돌공사, 기초공사, 포장공사, , 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구조용 철골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책임기간 

5

바닥, , 지붕

10

내력벽, 기둥

 

③ 손해배상책임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분쟁조정 : 사업주체, 설계자, 감리자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하자의 범위

 

주요시설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내력구조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안전진단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의 하자

 

⑥ 안전진단실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축사협회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⑵하자보수절차

  ① 하자의 발생과 보수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동주책 등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의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a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b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c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a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b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보수 또는 대행

a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b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보수대항을 시킨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a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는 사용검사신청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건설임대주택의 매각계획서를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의 변경과 보관

a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b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변경을 받은 날부터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될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a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총사업비-대지가격)

b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총사업비-대지가격)

c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

d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신청 할 당시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

   ⓐ 현금

   ⓑ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영 제61):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100

사용검사일(위 임시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25/100

사용검사일(위 임시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사용검사일(위 임시사용승인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사용검사일(위 임시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사용검사일(위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⑶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① 의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과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발급기관을 포함한다)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6)

 

② 설치 등

     설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 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법 제46조의2 1)

 

     심사, 조정사항 (법 제46조의2 2).

a       하자 여부 판정  

b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c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법 제46조의 3)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a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b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적에 재직한 자

c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d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e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정 등(법 제46조의 4)

  ㉠ 조정기간

a       조정기간: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이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이 경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      의견청취, 권고: 조정 등의 절차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있으며,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c        

㉡ 조정절차

a       위원회는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b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c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d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본다.

e       조정 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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