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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시리즈/주택관리관계법규_정리 2014. 7. 15. 00:07

4. 주택건설기준

 

(1) 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

 

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주택의 배치 · 세대 간 경계벽 ·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b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c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d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e       대지조성기준

 

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ㄷ     사업주체의 의무 : 사업주체는 위 ㄱ 및 ㄴ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용범위

ㄱ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ㄷ     사업주체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

 

 

③ 용어의 정리

ㄱ     주민공동시설 :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

Ex) 주민운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입주자 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의 시설

ㄴ     의료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보건소지소, 병원(전염병원 등 격리병원 제외),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ㄷ     주민운동시설: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 · 옥내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ㄹ     독신자용 주택

a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 중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b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ㅁ     기간도로 : 「주택법 시행령」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ㅂ     진입도로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ㅅ     시 · 군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을 이른다.

(2) 주택건설기준 주요사항 정리

시설의 배치

 

➀ 위험시설로부터의 보호

원칙 :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은

       공해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예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

용 천연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원칙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한다.

예외 : 공동주택이 도시지역 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지정된 교통소음․  진동규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 실내도음도가 45dB 이하이고「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춘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

에 대하여는 위의 원칙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승강기

➀ 승용승강기 :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승강기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화물용 승강기 :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①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 · 광역시 · 수도권 내 시 지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있다.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설치 대수의 3/10 이상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 설치 대수의 4/10 이상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설치 대수의 6/10 이상

관리사무소

➀ 50세대 이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

 

② 설치면적 : 10 m²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마다 500cm² 를 더한 면적

                   이상

※ 10 m² + (총 세대 수 -50)×0.05 m²

(면적의 합계가 100 m² 초과하는 경우 100 m²로 할 수 있다.)

 

조경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30/100의 녹지확보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녹지에는 휴게시설 설치

③ 500세대까지는 1개소

④ 500세대를 넘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안내표지판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 설치

② 종류 :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단지종합안내판, 단지 내 시설 표지판

보안등

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간격은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난방설비

①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난방구획 : 4층 이상 10층 이하는 2개소 이상, 10층 넘는 5개 층 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전기시설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kW 이상

유치원

2,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단지에 유치원을 설치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m² 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m²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실외 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m²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m²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진입도로 기준

주택단지의 총 세대 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미만

6m 이상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m 이상

12m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m 이상

16m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5m 이상

20m 이상

2000세대 이상

20m 이상

25m 이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세대수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구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100세대 이상

 

경로당

300세대 이상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지하주차장(일부지역)

문고 · 주민공동시설 ·

보육시설

500세대 이상

가스저장시설(임의시설)

주민운동시설

2000세대 이상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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