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4. 주택건설기준
(1) 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
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주택의 배치 · 세대 간 경계벽 ·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b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c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d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e 대지조성기준 |
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ㄷ 사업주체의 의무 : 사업주체는 위 ㄱ 및 ㄴ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용범위
ㄱ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ㄷ 사업주체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 |
③ 용어의 정리
ㄱ 주민공동시설 :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
Ex) 주민운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입주자 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의 시설
ㄴ 의료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보건소지소, 병원(전염병원 등 격리병원 제외),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ㄷ 주민운동시설: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 · 옥내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ㄹ 독신자용 주택
a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 중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b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ㅁ 기간도로 : 「주택법 시행령」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ㅂ 진입도로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ㅅ 시 · 군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을 이른다.
(2) 주택건설기준 주요사항 정리
시설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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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위험시설로부터의 보호 원칙 :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은 공해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예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 용 천연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원칙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한다. 예외 : 공동주택이 도시지역 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지정된 교통소음․ 진동규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 실내도음도가 45dB 이하이고「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춘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 에 대하여는 위의 원칙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
승강기 |
➀ 승용승강기 :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비상용승강기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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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물용 승강기 :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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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①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 · 광역시 · 수도권 내 시 지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있다.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설치 대수의 3/10 이상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 설치 대수의 4/10 이상 • 전용면적 85m² 초과 : 설치 대수의 6/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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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
➀ 50세대 이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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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면적 : 10 m²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마다 500cm² 를 더한 면적 이상 ※ 10 m² + (총 세대 수 -50)×0.05 m² (면적의 합계가 100 m² 초과하는 경우 100 m²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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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 |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30/100의 녹지확보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녹지에는 휴게시설 설치 ③ 500세대까지는 1개소 ④ 500세대를 넘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
안내표지판 |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 설치 ② 종류 :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단지종합안내판, 단지 내 시설 표지판 |
보안등 |
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간격은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난방설비 |
①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난방구획 : 4층 이상 10층 이하는 2개소 이상, 10층 넘는 5개 층 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
전기시설 |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kW 이상 |
유치원 |
2,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단지에 유치원을 설치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m² 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m²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실외 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m²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m²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의 총 세대 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300세대 미만 |
6m 이상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8m 이상 |
12m 이상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2m 이상 |
16m 이상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15m 이상 |
20m 이상 |
2000세대 이상 |
20m 이상 |
25m 이상 |
주택단지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
부대시설 |
복리시설 |
50세대 이상 |
관리사무소 |
어린이 놀이터 |
100세대 이상 |
|
경로당 |
300세대 이상 |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지하주차장(일부지역) |
문고 · 주민공동시설 · 보육시설 |
500세대 이상 |
가스저장시설(임의시설) |
주민운동시설 |
2000세대 이상 |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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