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의 표시::공업화주택::주택공급
<3>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1. 의의
사업주체가 1천세대(에너지성능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으로부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②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③ 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외부소음․ 실내공기 질 등 환경관련 등급 ④ 사회복지시설․ 놀이터․ 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⑤ 화재․ 소방성능 등급, 홈네트워크 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 |
(2)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①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성능항목에 따라 5등급의 범위 안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포상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창할 수 있다.
(5)지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인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공업화주택
(1)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의의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 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② 공업화 주택의 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선업기본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ㄱ 위 ①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 주택 ㄴ 건설기술관리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
(2)인정의 취소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업화 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②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③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 주택을 건설한 때
(3) 공업화 주택의 건설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
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 주택의 건설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제어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가 공업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 22조·제 24조 및 제 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택의 공급
1. 서설
(1) 주택공급에 관한 법 규정
1) 주택법 규정
① 사업주체의 의무 : 사업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 공급하여야 한다.
ㄱ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 · 방법 · 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 · 시기 · 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 · 절차 등에 적합해야 한다.
ㄷ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 바닥재 · 주방용구 ·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의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 · 재 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 견본주택
ㄱ 마감자재 목록표 등
a 마감자재 목록표 · 영상물의 제출 : 사업주체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제 3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 성능 및 재질을 기록한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마감자재 목록표 제공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이를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 보관 · 열람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d 마감자재의 교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의 시공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 통지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설치 · 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a 의의 :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 · 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 · 설치하여야 한다.
b 공급가격 표시 :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 또는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l 분양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l 마감자재 상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
c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 · 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제 38조 · 제 38조의 3 · 제 41조 · 제 41조의 2에 근거하여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해양부령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2) 용어의 정의
① 공급
「주택법」제 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가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③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지 및 직계 존 ·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④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⑤ 주택공급면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① 적용대상
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 ㄴ 「주택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20호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 |
② 일부 규정 적용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택을 당해 해당 근로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20세대 이상인 경우 등은 그 남은 주택에 대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③ 적용배제
다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ㄱ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ㄴ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법인이 공무원 · 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ㄷ 외국정부와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4) 주택의 공급대상
①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국민주택 등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1인 1주택 기준 공급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위(1)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 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ㄱ 일반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ㄴ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
④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의 거주자가 수도권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⑤ 우선공급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①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시리즈 > 주택관리관계법규_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주택의 가격안정 및 공급질서::주택의 공급질서교란금지::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의 제한 (0) | 2014.08.11 |
---|---|
(5) 주택의 공급계약::(6) 입주자저축::(7) 입주자 모집::(8) 주택의 공급방법 (0) | 2014.08.05 |
주택건설기준 (0) | 2014.07.15 |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0) | 2014.07.14 |
사업시행지원 - 주택 - (0) | 2014.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