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리
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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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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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시설물 |
도로 ∙ 철도 ∙ 항만 ∙ 댐 ∙ 교량 ∙ 터널 ∙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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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시설물 |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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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②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③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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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주체 |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②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③ 한국공항공단 ∙ 부산교통공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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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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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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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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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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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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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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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1종·2종의 범위구분
4. 시설물의 지정절차
(1) 지정요청
① 지정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 3(영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 ∙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정 :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직권지정
(3) 지정의 통보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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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 시행권자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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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 시행 |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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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 |
①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긴급상황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의 설계 ∙ 시공 ∙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 ∙ 보강계획에 관한 사항 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 ∙ 보강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⑦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 ∙ 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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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보고 |
공공관리주체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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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관리주체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출현황을 시 · 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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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주무부처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리주체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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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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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1. 안전점검
(1) 실시주체
① 관리주체
② 시장 등 : 민간관리주체가 어음 ∙ 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종류
①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② 정밀점검
안전등급 |
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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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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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 ∙ 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 ∙ 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 중 썰물시 바다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③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실시기관
①관리주체
②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계열회사 등의 정밀점검 제한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벌칙
2. 정밀안전진단
(1) 실시주체
(2) 종류
① 필요시 실시하는 정말안전진단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기정밀안전진단
ㄱ 실시대상시설물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
ㄴ 실시시기 :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안전등급이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은 5년의 1회 이상, D ∙ 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 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4) 계열사 간 의뢰금지
(5) 벌칙
3.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 실시결과의 통보
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② 관리주체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2)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② 승인 ∙ 고시
③ 부담
(3)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
4. 시설물의 유지관리
(1) 관리주체 ∙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자의 유지관리
(3) 유지관리비용 부담
5. 안전조치
(1) 시설물 사용제한 등
① 관리주체의 사용제한 등
ㄱ 사용제한 등의 조치
ㄴ 통보 ∙ 공고
② 시장 등의 조치 ∙ 명령 등
ㄱ 명령 :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ㄴ 행정대집행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① 보수 ∙ 보강 등의 조치
② 보수 · 보강 등의 완료 :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 통보 등 :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1) 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②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환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예외
(3) 보존
(4) 벌칙 :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장. 안전진단기관
1. 안전진단전문기관
(1) 의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취소 등
① 등록취소 ∙ 영업정지
② 청문
(3)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2. 한국시설안전공단
(1) 설립
(2) 공단의 의무
(3)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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