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리
용어 |
정의 |
전기사업 |
발전사업·송전사업·비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
발전사업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송전사업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배전사업 |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전기판매사업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구역전기사업 |
3만5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병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사업 |
3. 전기설비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2)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① 접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단,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②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기
(3)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가 아닌 것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
② 선박·자동차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
③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30볼트 이하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한 것
④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를 제외
제 2장 전기사업 ∙ 전력시장 등
1. 정기사업
(1) 허가
(2) 심의
(3) 허가제한
(4) 구역별구분허가
2. 전기공급의 의무
3. 전력수급의 안정
4. 전기의 공급약관
(1) 기본공급약관의 작성 및 인가
(2) 인가에 대한 심의
(3) 선택공급약관
(4) 공급약관의 비치
(5) 공급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제 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1. 사업용전기설비 ·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
(1) 사용 전 검사
① 검사 후 사용
②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2) 정기검사
① 의의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대상 및 검사시기 : 공동주택의 경우 3년마다 2월 전후에 정김검사를 실시한다.
(3) 정기검사신청서의 제출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함)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용 전 점검
① 시기
② 절차
③ 증표의 제시
④ 점검 후의 조치
ㄱ 사용 전 점검필증의 교부
ㄴ 부적합한 내용 및 사유의 통지
ㄷ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통지
(2) 정기점검(사용 중 점검)
① 시기
② 증표의 제시
③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의 조치
ㄱ 부적합한 내용 및 사유의 통지
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통지
ㄷ 재점검의 실시
ㄹ 조치의 불이행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함)에의 통보 : 안전공사는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ㅁ 개선명령
ㅂ 전기공급의 정지요청
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선임
(2) 업무위탁
(3) 업무대행
(4) 업무대행 범위
(5) 선임 및 해임신고 등
(6)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 교육 등
(7) 벌칙
'시리즈 > 주택관리관계법규_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14.10.13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 | 2014.10.10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0) | 2014.10.05 |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 | 2014.10.02 |
1.재정비촉진사업,지구의 지정,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지원 (0) | 201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