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장. 총설
1. 총설
2. 용어의 정의
용어 |
정의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승강기 안전부품 |
숭강기를 구성하는 안전부품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승강기 보수용부품 |
승강기의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품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보수 |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는 것 |
관리주체 |
①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③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 |
3. 승강기의 종류
[ 전년도 책 “승강기의 안전인증” 파트 삭제 ]
제 2장. 승강기의 관리
1. 승강기의 사후관리
(1) 부품 및 용역제공
(2) 품질보증서의 교부
(3) 품질보증기간 내의 고장 ∙ 결함에 대한 무상정비
① 보증기간 : 3년
② 무상수리
2. 보수업
(1) 보수업의 등록
(2) 보험의 가입
(3) 보수하도급의 제한
(4) 표준보수료
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1) 선임
(2) 직무
(3) 승강기관리교육
① 관리교육
② 교육기관
③ 관리교육의 내용
④ 교육기간
제 3장. 승강기의 검사
1. 승강기 검사
(1) 검사의 종류
①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ㄱ 검사유효기간 : 직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애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ㄴ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a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 b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c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였을 것 d 유효기간의 연장을 실시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
③ 수시검사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검사의 기준 ∙ 항목 및 방법 등
(3)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4) 검사의 연기
(5) 검사의 대행 :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밀안전검사
(1)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① 제 13조에 따른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말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②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③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④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우
(2) 운행정지
(3) 검사자의 의무
(4) 정기검사 등의 면제 : 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5) 벌칙 :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검사필증의 교부
3. 자체점검
(1) 의의 :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검사횟수 및 점검기록의 보존기간 :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3) 보수 및 운행정지
(4) 자체점검의 면제
(5) 벌칙
4. 운행정지명령
(1) 행정안전부장관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 ∙ 도지사의 운행정지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②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실시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3) 운행정지명령의 방식
(4) 운행정지표지의 교부
(5) 벌칙
제 4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설립
(2) 사업
(3)규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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