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소방기본법의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소방본부장 |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
3.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지휘 · 감독
4. 기타 행정사항
(1) 종합상황실 · 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2)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 매년 11월 9일
제 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3. 소화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제 3장. 화재의 예방 · 경계 · 조사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예방을 위한 명령
①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등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2) 위험물 등의 제거
(3) 보관의무
(4) 공고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지정
시 · 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활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일정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⑦ 그 밖에 ①~⑥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3) 지정효과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검사를 실시
②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필요시 소방설비의 설치명령
③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실시
제 4장. 소방활동
1. 소방활동
2. 소방교육 · 훈련
3. 화재 등의 통지
4. 관계인의 소방활동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설정대상구역
(2) 설정자
(3)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자
6. 소방활동 종사명령
(1) 종사명령
(2) 보상
7. 강제처분 등
8. 피난명령
9.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긴급조치권자
(2) 긴급조치내용
(3) 손실보상
10. 의용소방대
(1) 설치
(2) 구성 및 근무
(3)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제 5장. 구조 및 구급
1. 구조대 편성과 운영
(1) 의의 :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구조대의 종류
① 일반구조대
② 특수구조대
③ 항공구조대
2. 구급대
제 6장. 한국소방안전협회
1. 설립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한다(법 제40조)
2.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41조)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2)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ㄱ 수동식소화기
ㄴ 자동식소화기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장동확산소화용구
ㄷ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 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⑤ 옥외소화전설비
(3) 경보설비 : 화재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①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4)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밧줄 · 공기안전매 그 밖의 피난기구
②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5)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6)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7) 소방시설 등
(8)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소방용기계 ∙ 기구
(10)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11) 피난층
제 2장. 소방검사 등
1. 소방검사
의의 |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내용 |
①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 ②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관리의 상황을 검사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 |
시간상 제한 |
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 예외 ①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②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검사의 통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위 시간상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수 명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개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 처벌
(1) 손실보상
(2) 협의
(3) 손실보상의 예외
(4)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개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 관리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동의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의 동의
② 동의 여부 통지
③ 완성검사필증 교부
(2) 동의대상물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제 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2)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1급방화대상물
ㄱ 연면적 1만5천m2이상인 것
ㄴ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ㄷ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② 2급방화대상물
(3)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해임
(5) 방화관리자의 업무
(6) 방화관리 관련벌칙정리
2. 공동방화관리
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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