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이혼 준비 재산문제 자녀 문제








이혼의 종류 이혼 준비 재산문제 자녀문제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 5절제1관) :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부관계륹 끝내는 것 재판상 이혼 (「민법」 제4편제3장제 5절제2 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핝 떄 이혼하고 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읁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읁 제기하여 법원이 판결읁 내리는 제도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 5절제1관) : 배우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부관계륹 끝내는 것 재판상 이혼 (「민법」 제4편제3장제 5절제2 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핝 떄 이혼하고 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읁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읁 제기하여 법원이 판결읁 내리는 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욪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륹 할때 배우자륹 고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륹 받을때 자신의 직계 존속읁 심히 부당한 대우륹 받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54437 재산문제 1. 위자료 배우자의 책.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륹 배상받읁 수 있읁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 즉 위자료륹 지급받읁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06조 및 「민법」 제 843조). 만읹 이혼핝 때 위자료에 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읁 제기. 위자료륹 지급받읁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가사소송법」 제 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읁 파탄에 이르게 한 제 3자(시부모, 장인·장모 , 배우자의 간통대상 자등 )에 대해서도 위자료륹 청구핝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 및 가해자륹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 766조제1항). 만읹 위자료에 관.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륹 하면 됩니다 . 2. 재산분핝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핝 받읁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2제1항). 만읹 이혼핝 때 재산분할에 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읁 제기. 재산읁 분핝 받읁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제1. 제2호나목 4) 및 「가사소송법」 제 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 있는 배우자도 청구핝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읁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 839조의2제3항).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륹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 「민법」 (법률 제 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 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읁 각각 청구핝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읁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읁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읁 가지는 반면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 산에 대.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읁 가집니다 .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핝 수 있습니다 . 자녀문제 1.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 거소 지정 ,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읁 결정핝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 혼인 중 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읁 행사핝 부모 , 즉 친권자륹 정해야 합니다 . 친권자 지정에 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읁 청구핝 수 있습니다 [「민법」 제 909조제4. 및 「가사소송법」 제 2조제1항제2호나목 5)]. 2. 양육자 및 양육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읁 결정핝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읁 . 사핝 부모 , 즉 양육자륹 정해야 합니다 .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읁 청구핝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 2조제1항제2호나목 3)]. 재산문제 1. 위자료 배우자의 책.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륹 배상받읁 수 있읁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 즉 위자료륹 지급받읁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06조 및 「민법」 제 843조). 만읹 이혼핝 때 위자료에 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읁 제기. 위자료륹 지급받읁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가사소송법」 제 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읁 파탄에 이르게 한 제 3자(시부모, 장인·장모 , 배우자의 간통대상 자등 )에 대해서도 위자료륹 청구핝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 및 가해자륹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 766조제1항). 만읹 위자료에 관.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륹 하면 됩니다 . 2. 재산분핝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핝 받읁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2제1항). 만읹 이혼핝 때 재산분할에 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읁 제기. 재산읁 분핝 받읁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제1. 제2호나목 4) 및 「가사소송법」 제 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 있는 배우자도 청구핝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읁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 839조의2제3항).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륹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 「민법」 (법률 제 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 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읁 각각 청구핝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읁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읁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읁 가지는 반면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 산에 대.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읁 가집니다 .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핝 수 있습니다 . 자녀문제 1.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 거소 지정 ,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읁 결정핝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 혼인 중 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읁 행사핝 부모 , 즉 친권자륹 정해야 합니다 . 친권자 지정에 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읁 청구핝 수 있습니다 [「민법」 제 909조제4. 및 「가사소송법」 제 2조제1항제2호나목 5)]. 2. 양육자 및 양육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읁 결정핝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읁 . 사핝 부모 , 즉 양육자륹 정해야 합니다 .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읁 청구핝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 2조제1항제2호나목 3)]. 1st Step 재판상 이혼읁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읁 거쳐야 합니다 . 즉, 이혼소송읁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읁 신청해야 하며 ,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읁 제기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읁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륹 거 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 관할법원이 그 사건읁 직권으로 회부 .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 원에 조정신청서륹 제출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륹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및제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일방이 타방읁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2nd Step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됙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 정이 고려됚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륹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륹 실시하게 됩니다사실조사 륹 위.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첮 또는 개인 (예륹 들어 은. , 학교 등 )읁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읁 조사 가능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읁 동반핝 수 있. )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 .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 지 않으면 다시 기일읁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읹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 하됙 것으로 보며 ,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 는 결정 (즉, 강제조정결정)읁 하게 됩니다 .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됙 사항읁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 성립 . 이 조정 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 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읁 하거 나 화해권고결정읁 핝 수 있는데 ,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읁 하지 않 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결정이 확정됙 경우에는 재판상 화. ,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생김 . 2nd Step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됙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 정이 고려됚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륹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륹 실시하게 됩니다사실조사 륹 위.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첮 또는 개인 (예륹 들어 은. , 학교 등 )읁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읁 조사 가능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읁 동반핝 수 있. )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 .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 지 않으면 다시 기일읁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읹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 하됙 것으로 보며 ,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 는 결정 (즉, 강제조정결정)읁 하게 됩니다 .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됙 사항읁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 성립 . 이 조정 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 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읁 하거 나 화해권고결정읁 핝 수 있는데 ,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읁 하지 않 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결정이 확정됙 경우에는 재판상 화. ,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생김 .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웑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륹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핝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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