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4422345959EFC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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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1D4D395959EFDD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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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14CD395959EFE22F)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16F82395959EFE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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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유출의
예방과
대책
기업
내
지식재산전략의
변화
예) 인텔의
지식재산전략
출처:경제산업성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ecosystem) 연구회(도쿄대학
정책
비전
연구센터
小川統一
( 강연
자료
)
일본
업체의
점유율
변화
지식재산전략의변화에대응할수없었던일본업체는점유율도제품단가도유지할수없게됨
출전:국제지식재산활용
포럼
2014자료
(도쿄대학(東京大學) 정책
비전
연구센터
小川統一
))
2014.12.27
기업
내
지식재산의
종합적
관리·활용
전략
노하우(know-how) 로서비밀화표준화등기술의전략적인보호와오픈화·클로즈화클로즈화오픈화기술특허권취득심사공개특허출원영업비밀로서관리-설계도, 발주서류-연구노트, 상세사양-제조노하우(know-how)…등
○특허로서권리행사가곤란한발명(제조방법등)
○독자기술로서블랙박스화해야할기술등
○국제표준등라이센스를예상할수있는기술
○코어기술등의중요한기술등
비밀화실시지재권독점라이센스지재권독점클로즈크로스라이센스특허풀무상실시오픈
종합적인오픈·클로즈, 특허화·비밀화전략이필요
특허권과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의
장단점
특허권영업비밀
·심사, 등록을통한권리내용의명확화와권리존부의명확화
·배타적인권리활용으로부터라이센스, 특허풀, 표준화에의한로열티확보등, 폭넓은권리활용
·기술적사상으로서의「면」에서권리보호
·보호기간의제한이없고, 장기적인기술비밀유지, 제품의차별화등이가능
·자사의사업전략의방향성을비밀로서유지가능
·특허에친숙하지않는노하우(know-how) 등기술정보도보호가능
·출원내용의공개가전제이기때문, 자사의개발동향이알려지거나, 모방품발생의가능성
·보호기간이만료했을경우, 누구나사용가능
·기술자체의보호에의한「점」의보호에한정될가능성
·타사의독자개발, 리버스엔지니어링, 특허권취득에의해,
기술독점을할수없어질가능성
·적절한관리를하지않고있으면법적보호를받을수없는가능성장점단점
<특허출원과
영업
비밀을
둘러싸기
쉽게
지적되는
오해
>
오해
: 특허출원은, 공개되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된다
.
→특허의
공개에
의한
준비되지
않은
기술
유출은
, 출원
서류가
적절한
작성에
의해
막는
것이
가능
오해
: 영업
비밀로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으면
기술을
비닉한
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
→영업
비밀은
, 보유하고
있는
기술
그것
자체의
보호에
의한
「점」에서의
보호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과신은
금물
.
특허권과영업비밀의특성을이해한권리활용이필요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운
특허화·비밀화의
선택과
관리
○
특허출원과
노하우
관리
(영업
비밀관리
)과의
선택
(상담
사례
) 어떤
식물을
채용한
건강식품의
매상이
순조로워
,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특허출원을
하고
싶다
.
(상담
사례
) 복수의
농축한
엑기스와
조미료를
배합한
제품의
제조법을
특허출원하고
싶다
.
권리행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한
결과
, 공개
공보에
의해
모방이
용이해져버리는
제조
방법
등에
대해서도
, 특허출원과
노하우
관리의
선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특허출원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
○
거래처에서의
기술
정보
제공의
요청에의
대응
(상담
사례
) 상대방에
자사의
조미료를
건네
주어
제조하게
하고
있지만
, 상대방으로부터
조미료의
자세한
제조
방법
등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 어떻게
하면
좋은가
?
(상담
사례
) 새롭게
개발한
드레싱을
타사에
위탁
제조하게
되었지만
, 위탁처가
멋대로
제조
판매하거나
, 그
조합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 어떻게
하면
좋은가
?
거래처에서
기술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
, 어떻게
기술
정보를
보호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
상대에게
그대로
건너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
.
○
해외전개에의
대응
(상담
사례
) 수송
기계
부품에
대해서
, 동남아시아
기업에
OEM 에
의한
기술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 어떤
주의점이
있는가?
(상담
사례
) 어떤
원재료에
대해서
, 연구
개발은
일본에서
하지만
, 실제의
제조는
중국
자회사에서
할
예정이다
.
노하우로서보호하는
것을
고려있는데
, 괜찮은가?
해외전개하는
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사전으로도
적절한
대응이
취해지지
않은
채
진출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
○
영업
비밀유출에의
대응
(상담
사례
) 퇴직한
사원에
의해
도면
등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
같지만
, 어떻게
하면
좋은가
?
실제로
그러한
영업
비밀유출의
상담
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 효과적인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 피해만
입을
가능성이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원 스톱 지원 체제의 정비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 「오픈」「클로즈」같은 지식재산의 활용 전략을 눈여겨 보고
「특허화」나 「비밀화」를 선택하는 출원 전략을 포함하는 , 제도를 횡단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대한
원 스톱 서비스 체제 정비
보급 계발
영업 비밀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상담 체제
원본증명의 보완에 의한 노하우 보호의 강화
※ 여기서 「원본증명」이란 , 당시의 전자문서와 현존하는 전자문서가 ,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영업 비밀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상담 체제 영업 비밀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상담 체제
중소기업에 대한 원 스톱 지원 체제의 정비 (1)
보급 계발과 영업 비밀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상담 체제의 구축
2014년9월∼
①홈페이지상에서의 정보발신 (주로 초심자를 대상으로 , 특허화·비밀화의 개요 , 영업 비밀관리의
정보등을 제공 . INPIT(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에서 10월부터 시작 )
②세미나의 개최 , e 러닝 등을 통한 홍보 ·교육 활동
각지의 중소기업 등이 가볍게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INPIT 에서 체제준비 중)
① 「특허화」「비밀화」 ,「오픈」「클로즈」등의 지식재산전략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 특허로서 출원할 것인가 , 영업 비밀화할 것인가 , 혹은, 오픈 전략으로 갈 것인가 , 클로즈 전략으로
갈 것인가 등 , 구체적인 지식재산전략을 상담
②영업 비밀의 관리 수법 ·시스템
영업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보안 대책에 관한 상담 , 종업원과의 비밀보장계약 등 ,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 수법 ·시스템에
대해서 상담 (정보 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 독립 행정법인 IPA( 정보처리추진 기구 )와도 제휴 )
③영업 비밀유출 등의 상담
영업 비밀이 누설되었 경우 등의 구체적인 민사 ·형사대응 상담 (형사에 관해서는 , 경찰과도 제휴 )
④기타, 지식재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제도에 관한 상담
상담창구는, 전국 47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설치된 지식재산권종합 지원 창구와 제휴 , 지방에서의 상담도 가능
(이미 특허의 출원 ·침해의 상담 등을 중심으로 , 년간 148, 770 건의 상담 대응 (2013년도))
보급 계발
2015년2월∼
영업
비밀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상담
체제의
구축
(2015년
2월)
독립행정법인IPA
(정보처리추진기구)
기업의영업비밀관리를위한정보보안대책에관한상담경찰청도도부현경찰서영업비밀유출상담영업비밀관리상담오픈·클로즈전략상담전국의중소기업등영업비밀관리상담(1차대응)
오픈·클로즈전략상담(1차대응)
독립행정법인INPIT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일반적상담(법률의개요등)
일반적상담(법률의개요등)
지식재산권종합지원창구(전국57곳)
제휴상담영업비밀유출상담자세한상담
중소기업에 대한 원 스톱 지원 체제의 정비 (2)
클로즈 전략으로서 기술의 비밀화를 선택했을 경우…
.
영업 비밀유출 사건의 분쟁에서 , 영업비밀 보유자 (원고)는, 유출된 기술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
선사용권을 주장할 때에는 , 스스로 기술을 발명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기술의 존재나 내용을 증명할 때의 증거로서
보유 날짜가 부여된 문서가 유효
보유 날짜가 부여된 문서를 취득하기 위한 통상의 수단
⇒ ①공증인사무소에 의한 공증 (확정 날짜의 부여 ), 전자공증
②전자문서에 대한 타임 스탬프의 부여
단,
상기의 수단에서는 , 해당문서의 보유 날짜를 증명하는 것 뿐이며 , 그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 .
타임
스탬프의
구조
타임
스탬프의
인정
제도
·2005 년부터
타임
비즈니스
안전·안심
인증
제도가
제정되어
,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사단법인
일본데이터통신협회에
의해
인정
·현재
인정되고
있는
업자는
, 다음과
같다
.
시각
전송
업무인정
사업자
(TAA) 아마노
주식회사
, 세이코
솔루션즈
주식회사
, 스카파JSAT 주식회사
시각
인증
업무인정
사업자
(TSA) 아마노
주식회사
, 세이코
솔루션즈
주식회사
, 홋카이도
종합
통신망주식회사
, 주식회사NTT데이터
고유의기호(해시값a)
타임스탬프토큰(TST)
고유의기호(해시값b)
비교
【이용자】요구발행시간경과보관TST 로부터해시값a를추출타임스탬프
【시각인증업자(TSA)】
시각전송업자(TAA) 이전송한시각정보를해시값에부여하고, 암호자물쇠를채우고, 타임스탬프토큰(TST) 을발행문서문서
·
타임
스탬프
업자가
,
전자문서에
고유한
기호(해시
값
)에
날짜정보를
부여하고
,
열쇠를
걸어서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타임
스탬프를
발행
·
이용자는
, 고유의
기호를
대조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
타임
스탬프의
이점과
예상되는
사용법
(공증과의
비교
)
공증과
비교한
타임
스탬프의
이점
.
전자문서에
대해서
, 온라인상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보유
날짜의
부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술적으로, 그
전자문서에
고유한
기호
(문서의
내용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다)에
대하여
보유
일시를
부여하는
것이며
, 부여에
즈음하여
, 원본을
일부러
외부에
낼
필요가
없다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
)
기술을
영업
비밀로서
비밀화할
경우에
상정되는
타임
스탬프의
사용법
.
공증을
받을
만큼의
필요는
없지만
, 영업
비밀로서
일단
가치가
있는
정보
(예를
들면
, 대량인
자세한
기술사양이나
제품화에
이르러
없는
것
같은
기술
정보
등
)에
대한
날짜정보의
부여
.
매일의
연구
개발로
발생하는
기술
정보
(예를
들면
, 연구
일지
등
)에
대해서, 간편하게
존재
날짜의
증거를
매일
축적
타임
스탬프의
현황과
과제
①타임스탬프가기술적인유효기한이10년정도이며, 기한마감때마다타임스탬프를다시부여받아야함
②장기간(영업비밀유출사건은, 10 년, 20 년등의장기간사이에발생)의사이에, 분실이나공격에의한정보변경의우려가있다→타임스탬프의이용에의한영업비밀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는, 장기간, 안정된타임스탬프의보관을담보하는구조가필요과제민간에서발행된타임스탬프를보관하는업자도있지만, 과제②는해결하지않는다이용자해시값(a)
해시값(a)
해시값(b)
<타임스탬프부여시> <증명시>
해시값(a) 에시각정보를부여해자물쇠를채운다스스로보관영업비밀에관한원본(전자문서)
민간의타임스탬프비교영업비밀에관한원본(전자문서)
타임스탬프가밀린해시값(a)과일치하면,
원본임을증명10년, 20 년의장기간영업비밀유출사건타임스탬프토큰타임스탬프토큰타임스탬프토큰타임스탬프토큰
원본증명의
보완에
의한
노하우
(know-how) 보호의
강화
(정비
중)
해시값해시값해시값공적기관보관12
민간의타임스탬프<타임스탬프부여시> <증명시>
보관하고있던타임스탬프를제공이용자가민간의타임스탬프를이용하면서, 이것을독립행정법인INPIT 에서책임으로써, 장기간에걸친안정적인증거의확보를실현영업비밀유출사건비교공적기관에의해장기간안정적으로보관온라인을통해신청영업비밀에관한원본(전자문서)
영업비밀에관한원본(전자문서)
이용자타임스탬프토큰타임스탬프토큰타임스탬프토큰타임스탬프토큰해시값(a) 에시각정보를부여해자물쇠를채운다
영업
비밀유출에
관한
형사죄의
일한
비교
(현행법)
일본한국영업비밀요건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비밀관리성비밀로서관리되고있는것상당한노력에의해비밀로서유지(합리적인노력에의해비밀로서유지(2015.1.28 시행)
기수·미수등기수에한정미수, 예비, 음모처벌범위취득, 사용, 공개취득, 사용, 공개굴림득자2차취득자까지의범위제한없음국외범없음없음목적(주관요건) 이익도모또는가해이익도모또는가해친고죄·비친고죄친고죄비친고죄징역10년이하5년이하징역(해외중과) 없음(10 년이하) 10년이하벌금1000만엔이하5000만원이하벌금(해외중과) 없음1억원이하벌금(법인중과) 3억엔이하없음벌금(수익몰수) 없음<국내>위반행위에의한재산상의이득액수의10배가5000원을초과할경우, 그이득액수의2배이상10배이하의벌금<해외>위반행위에의한재산상의이득액수의10배가1억원을넘을경우, 그이득액수의2배이상10배이하의벌금
기업정보를 부정하게 절취 , 전매,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 형사, 민사의 양면에서 억지력 향상을 도모함 .
(1) 형사:처벌 범위의 정비 , 벌칙수준의 끌어 올리고 , 비친고죄화 등의 조치를 강구 .
(2)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공평한 배상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 , 제척기간의 연장 , 원고입증 부담의 경감 등을 강구 .
비밀로서 관리되는 기업정보 (기술 정보 , 고객 명부 등의 「영업 비밀」 )을 둘러싸고 , 스마트폰의 보급 ,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와 같은
IT환경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 정보누설이 심각함 . 한편으로, 오픈&클로즈 전략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 경쟁력이나 고용의 기반으로서 , 기업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 . 때문에, 기업정보의 누설 방지를 위해 , 법제도 측면에서의 억지력의 향상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1.배경
2.법안의 개요
「부정 경쟁 금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부경법 】」의 개요
기업정보를 부정하게 절취 , 전매,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 형사, 민사의 양면에서 억지력 향상을 도모함 .
(1) 형사:처벌 범위의 정비 , 벌칙수준의 끌어 올리고 , 비친고죄화 등의 조치를 강구 .
(2)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공평한 배상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 , 제척기간의 연장 , 원고입증 부담의 경감 등을 강구 .
비밀로서 관리되는 기업정보 (기술 정보 , 고객 명부 등의 「영업 비밀」 )을 둘러싸고 , 스마트폰의 보급 ,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와 같은
IT환경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 정보누설이 심각함 . 한편으로, 오픈&클로즈 전략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 경쟁력이나 고용의 기반으로서 , 기업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 . 때문에, 기업정보의 누설 방지를 위해 , 법제도 측면에서의 억지력의 향상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1.배경
2.법안의 개요
「부정 경쟁 금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부경법 】」의 개요
3.조치 사항의 개요
B.처벌 범위의 정비
(3) 인터넷상의 정보의 절취 행위
일본 업체가 국내에서 관리하고 ,
해외에서 보관하는 정보의
「취득 · 영득」행위도 형사죄의
대상으로 한다 . ( 예:해외 서버에서의
정보 절취 등 )
【제 21조 제 6항 】
(2) 정보의 전매 행위
여기저기서 유통하는 기업정보에 대해 ,
부정하게 취득된 것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의한 사용 , 전매 등을 형사죄의
대상으로 한다 .
(현행:실행 행위자에게서의 직접의
취득자만)
【제 21조 제 1항 제 8호 】
(1) 미수행위
「사이버 공격」등에 의한 절취나
전매 등의 미수행위를 형사죄의
대상으로 한다 .
【제 21조 제 4항 】
A.억지력의 향상
(1) 법정형의 강화
억지력향상 을 위해 벌금형을 증액
(개인 1000 만엔 이하 → 2000만엔 이하 (해외중과 3000 만엔
이하),
법인 3억엔 이하 → 5억엔 이하 (해외중과10억엔 이하 ))
또, 범죄수익을 몰수 가능하도록 한다 .
【제 21조 제 1항, 제3항, 제10항 】
(2) 비친고죄화
영업 비밀침해죄를 비친고죄로 한다
(공소 제기에 즈음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불필요가 된다 ).
【제 21조 제 5항 】
(3) 배상 청구 등의 용이화 (입증 부담의 경감 )
입증이 곤란한 「가해자 (피고)의 기업정보의 부정사용 」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 ,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한다 .
(피고가 해당정보의 미사용을 입증 )
【신 제 5조의 2】
(4) 침해품의 양도 · 수출입금지
제조 노하우 등을 침해하여 생산된 물품을 양도 · 수출입 등
하는 행위를 , 손해 배상이나 금지청구가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
형사죄의 대상으로 한다 .
【민사 :제2조 제 1항 제 10호 】
【형사 :제21조 제 1항 제 9호 】
(5) 제척 기간의 연장
영업 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제척 기간을
연장한다. (10 년 → 20년)
【제 15조 】
정보의 누설 실태
적어도 약 40% 의 대기업 ( 전기업의
약14%) 이 정보누설의 의혹이 있음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치지 않을 가능성 )
확실한 유출
사례가
있었다
23.7%
유출은
없다
60.1%
아마
정보유출이
있었다
※ 「유출은 없다」로 답변한 기업의
16.2% 약30%는, 전혀 누설방지 조치를
취하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
(출전)경제산업성 『 2012년도인재를 통한 기술 유출에 관한
조사 연구』앙케이트 조사 (약 3000개 기업 대상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