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에서의
특허규정
순서
1. 특허의통일화과정2. 통일화과정에서의주요3. FTA 에서의주요쟁점4. 협상전략
다자협상에서의
통일화
1883: 파리협약
.
산업재산권
기본원칙
(속지주의, 내국민대우, 우선권)
1978: PCT
.
국제단계에서의
통읹
(국내단계
진입전까지)
1995: TRIPS
.
특햦
절차
및
실체사항
기본에
대한
통읹
2000: PLT
진입후
.
국내단계
까지
절차적
요건
통읹
SPLT (PCT Reform)
진입후
.
국내단계
까지
실체적
요건
통읹
양자협상에서의
통일화
심사결과에대한신뢰구축심사결과상호활용Mutual exploitation
.심사과정에서의참고자료교환.교환대상의점진적확대.독자적심사결과의토의.Search 기법과실무의비교선행기술공동조사Concurrent search
심사결과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타국의심사결과를자국의결과로인정제도와실무의통일
통일화
단계에서의
주요쟁점
.
실무의
차이
.
신규성과
진보성
(secret prior art)
.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청구기간
.
기재요건
.
특정검색DB에의
의존
성향
(기술분야, 언어)
.
제도의
차이
.
특허대상의
차이
.
유예기간의
조건과
기간
차이
.
선행기술
(국내주의, 동일자
공개
)
.
확대됙
선원
(Anti-self collision)
.
청구범위
기재
.
Hilmer doctrine, etc
통일화
단계에서의
주요쟁점
.
정보개시의무
.
Ground for refusal, invalidation
.
상호활용읁
가능케
하는
적절한
timing
.
Pendency, period for request for examination
.
Enlist MSE as a subject of preferential examination
.
국제적
의무의
이행
.
TRIPS MFN
.
국내선행기술의
검색읁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
Invalidation or opposition
.
출원서
보정의
기.
보장
.
Ensure to cancel MSE and use ordinary exam route
.
특허허여
후
무효의
신속한
통보
제도화
FTA에서의
주요쟁점
보호기간연장MFN, NT
특허대상친고죄폐지명세서기재FTA
특허대상의
확대
온라인게임산업
.
관련
조항
.
TRIPS Art 27 : 기술분야로
한정
, 물과
방법의
카테고리
.
SPLT Art 11, 12(1) : 인간의
모듞
활동분야로
확대
가능성
.
일본
특허법
제
2조
: 프로그램
자첮
청구항의
인정
.
미
State Street Bank : BM itself producing a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 is patentable.
.
고려사항
.
미국읁
포함한
심사기준의
국제적
추세
.
우리나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원천기술의
대일본
의존도
특허침해의
친고죄
폐지
.
관련
조항
.
미국, 영국
: 특허는
형사처벌
하지
않고
민사적
구제만
보장
.
일본
: ’98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
.
독읹
: 친고죄로
규정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욪
직권으로
수사가능
.
TRIPS : 상표, 저작권만
형사처벌절차
구비
의무화
.
고려사항
.
특허권의
공익적
성격과
사익적
성격의
비교형량
.
고소기간의
연장과
합의유도의
제약
.
수사기관의
직권조사와
수사의
전문성
, 연구개발
위축
.
국제적인
통상압력의
가능성과
기술수지
흑자
영문
명세서
출원의
인정
.
관련
조항
.
PLT Art 5(2)(b) : 출원읹
설정의
목적상
외국어
명세서
인정
.
미국
CFR 1.52 (d)(2) : 외국어
명세서
출원
인정
(가출원시
번역문제출조차
불필요
)
.
일본
제
36조의2 : 영문명세서
출원의
인정
(일본어
번역문제출
강제화
, 미제출시
취하간주
)
.
고려사항
.
국제조약의
타결과
반영
일시
접수
.
국문
번역문제출
강제화와
심사의
대상
출원
.
국내
영문
PCT출원의
증가
추세와
,조사, 심사업무
수행
.
보정
및
통지
등
관련규정의
전반적
검토
필요
종래문헌의
개시의무
부과
.
관련
조항
.
SPLT Rule 4(1): Preferably 거절이유이나
무효사유는
아님
.
PCT Rule 5.1 : Preferably
.
일본
: 거절이유이나
무효사유는
아님
.
미국
: 거절이유읹
뿐만
아니라
무효사유
.
고려사항
.
의무부과에
대한
국제적
추세
.
심사결과
상호
이용
시
선결요건
보호기간의
연장
.
관련
조항
.
TRIPS Art 33 : 최소보호기간
이상읁
부여핝
의무
없음
최소임상시험기간의
.
특허법
제
89조
: 5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핝
수
없었던
기간
(= 설정등록읹
이후의
.
싱-EFTA : 연장등록
대상발명읁
자국법에
,
존재
(5년)
.
고려사항
.
우리
특허법의
개정
연혁
임상시험기간
+ 서류검토기간)
.
연장등록
출원대상발명
(pharmaceuticals, plant protection product)의
범위
위.
내국민
대우
-우선심사대상
.
관련
조항
.
파리조약
제
2조: 내국민의
조건
및
절차에
따륹
경욪
동일한
보호
.
TRIPS 제3조: 지재권
보호
1)에
관하여
자국민보다
불리한
대욪
불햦
.
미국
우선심사대상
: 소기업
출원인에
의한
생명공학관련기술
.
한국
우선심사대상
: 중소기업, 벤처기업
.
①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②
벤처기업의
출원
, 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
④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
고려사항
.
법적용에
있어
내외국
출원인읁
구분하지
아니.
.
심사기간단축
.
지재권
보호에
영향읁
미치는
사항
1) 제3조의
목적상
“보호”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
최혜국
조항의
적용
-MSE
.
관련
조항
.
MSE 지정국
: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
심사결과
상호이용
: 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호주
.
GATT의
MFN은
FTA예외조항읁
두고
있으나
WTO/TRIPS 는
없음
도입시
.
고려사항
.
적은
비용으로
보다
긴
보호기간
획득
-보호관련
.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인지
여부
.
제3국
출원인이라도
협정상대국에
제
1국
출원만
하면
수혖
.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
제
1국출원
특허청의
심사능력에
따른
구분
.
출원읹
설정개념의
MFN논쟁의
불식
가능
FTA 협상
전략
.
일관성유지
.대안의선제시
.협상담당자의보직이동제한
.내외국제도및관련조약의연구
.
표준협정문작성
.
전문연구기관과지속적협조체계
.
관련기관과의유기적협조체제
.신속한심사
.심사의질확보
.권리보호및홍보협상기반선진화쟁점연구협상태도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방법
미국:
-‘96 심사기준개정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특허인정
-State Street 판결로
컴퓨터
이용한
금융관련
BM도
특허대상인정
일본:
-‘97 심사시준개정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특허인정
-‘00 심사기준서
BM도
컴퓨터등
구체적
수단과
결합시
특허대상
-‘02 특허법
개정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정의
유럽:
-EPC 에서는
BM, program 을
제외하나
판례나
심사지침에서는
인정
범위확대
-지침서
프로그램이나
BM도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특허
한국:
-자연법칙
이용
, 산업상
이용가능성
-‘98 심사기준개정시
기록매체
인정
-‘00 심사지침서
기술적
수단
결합시
BM 인정
-순수
영업방법은
영업비밀보호관련법에서
보호
출원서
유럽
: 특허허여의
요청
미국
: 진술서
미국의
가출원
(청구항
불필요
, 1 년내
출원하면
출원일
인정
)
출원서
유럽
: 특허허여의
요청
미국
: 진술서
미국의
가출원
(청구항
불필요
, 1 년내
출원하면
출원일
인정
)
일본: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에
포함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도
양도에
포함됨
일본: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에
포함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도
양도에
포함됨
1. 출원일설정
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출원의사
표시
②
출원
신원표시
또는
연락표시
(성명, 주소
불필요
)
③
외관상
명세서
(도면으로
대체
가능
, 외국어도
가능
, 이전출원
인용으로
대체
가능
, 청구범위
불필요
)
2. 미국의
가출원제도
이해
-Provide a lower-cost first patent filing in U.S.=pending (1995)
-청구항, oath or declaration, IDS 없이
출원가능
-12 개월
이내
(연장불가
) specific reference 를
포함한
정규출원요
1)
-Conversion 또는
대응정규출원
-첫
실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정규출원까지
총
24개월)
-요건
.발명자
전원의
명의로
출원
, inventor residence, address
.명세서기재요건을
만족
(도면
필요시
도면
첨부요
), 발명명칭
.가출원서(cover sheet), filing fee
37CFR 1.52(d)(2): 정규출원은
외국어
명세서인
경우
번역문과
번역문이
정확하다는
선서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가출원은
이런
의무가
배제된다.
-제한
.가출원
cannot claim the benefit of a previously-filed
일본: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에
포함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도
양도에
포함됨
우리나라
특허법
89조
및
시행령
제
7조는
약사법과
농약관리법을
원용
하고
있음
대상발명
및
허가절차
개념이
체약국의
기존
법체계나
사회통념과
상이
할
경우
체약국이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
(주석
또는
본문
)]
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제도운용에관한규정중개정
제4조(연장기간의
산정
) 특허법
제
89조
규정의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라
함은
특허권
설정
등록일
이후의
기간으로서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
13CFR121.801 내지
805에서는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기업을
소기
업으로
정의
신청하면
반대증거가
없는
한
사실확인없이
인정
그러나
중소기업청
(SBA) 의
official 에
의해
공식
Size determination 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결과에
특허청이
구속됨
일본: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에
포함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도
양도에
포함됨